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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약간웃는자두암수술 관련 의료사고(실수?) 관련 보상 또는 대응방법 알 수 있을까요?2달 전 갑상선 암 전절제 수술을 했고 림프전이 부분도 다 떼어냈고 수술 잘 되었다고 들었습니다.몇일 전 목쪽에 혹같은게 만져져서 인근 병원에 갔더니 초음파보고 세침검사를 해보자고 하더군요.결과는 수술했던 부위였는데 1.2cm 짜리 암이 남아있고 모양도 너무 안좋다는 겁니다..현재 동위원소 치료 2일 남아있었습니다. 그냥 동네 작은병원도 아니고 심지어 수술한곳과 협력하는 병원이었고요.그리고 암이 작은것도 아니고 1.2cm나 되고 수술 안한부위도 아니고 기간이 짧아 재발도 아닙니다. 암이 있다고 한 부위는 수술 한 부위로 수술 후 외래때도 지금 잔존 암 부위에 암이 없다고 했습니다.정말 기가막히고 화납니다.. 재수술해야할거같은데 제 돈내고 이걸 수술해야하나요? 돈이 중요한건 아니지만 너무 화가납니다. 의료사고 입증은 어렵다고 들었는데어떻게 하면 협상이나 법적절차 등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함박눈속의꽃대한의사협회장이 탄핵 위기에 닥쳤다는데, 탄핵당하면 의사로서 불이익한 무엇이 있는가요?대한의사협회장이 탄핵 위기에 닥쳤다는데, 탄핵당하면 의사로서 불이익한 무엇이 있는가요? 의협회장에서 탄핵당한다고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요새 의정갈등 심한데 더 시끄럽게 만드는 군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운좋은저어새224네이버 리뷰,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할까요?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에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친절 하다며 제 이름(정확하지 않음)과 외모 특징을 게시해둔 리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적어두지 않고 뚱뚱한 선생님, 이름 보니 ㅇㅇㅇ 인듯? 불친절하다 라고만 게시를 해두었던데 이 리뷰로 인해 추후 병원에 방문해주시는 고객 분들과 고용주인 의사에게도 저의 이미지가 실추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리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고요. 저를 콕 찝은 특정성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 되지 않나 싶은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처음부터독특한수박강아지 물림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오늘 저녁 진돗개(백구,황구)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코너에서 진돗개(흑구)를 마주쳐서 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방과 저희쪽은 목줄은 한 상태였으나 둘 다 입마개는 하지 않았습니다.어느정도 다친지 모르겠으나 상대방 흑구가 다쳐서 병원으로 바로 갔나봅니다.경찰까지 불러서 경찰은 해줄 수 있는게 없으니 원만하게 서로 합의하라고 하고 상대방 견주는 수술중이라며 아직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분이 보통이 아닌거 같은데.. 합의금 산정이라던지 수술비 등 과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저희 강아지도 다쳤으면 병원에 갈 예정입니다. 상대방 강아지 치료비가 예를들어 100만원이라면 몇대 몇으로 부담해야할까요? 어쨋든 입마개를 안했으니 양쪽 과실인거 같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한참성실한전나무교통사고 보험 합의금이 궁금합니다!교통사고 보험 합의금이 궁금합니다지금 2주동안 통원치료 받았습니다첫째주는 5일 둘째주는 3일 갔습니다앞으로도 학교때문에 주에 3일만 갈 것 같습니다3일이 지나 입원은 하지 못했습니다한약 일주일분 2번 받았습니다그리고 혹시 한달이 지나면 치료는 (보험)못 받는건가요?혹시나 후유증이 남을까봐 무서워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날렵한저어새4병의원이 아닌 곳에서 초음파 치료기 구입과 치료가 가능한가요?운동선수들의 재활목적으로 초음파 치료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선수 트레이너 자격증 소유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선수를 대상으로 치료행위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찬란한노루6내년에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간호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는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발표된 것이 있나요? 초안이라던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찬란한노루6신법 우선의 원칙에서 신법이란것의 범위간호법을 예시로 들겠습니다.내년에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선 지역사회에 대한 언급이 빠졌습니다.만약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 되었고 이것이 지역 사회에서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가한다고 가정하면 간호사는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나요?의료법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제가 가정한 상황에서 간호법과 모순이 생깁니다. 간호법이 신법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우선하나요?2024년의 의료법이 이전의 의료법의 신법인건 알겠는데 법의 이름이 달라도 신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정신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사람이 법원에 퇴원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가족 중 한 명이 조현병이 심각한 상태여서 근 10년 동안 아무리 설득해도 정신병 치료를 절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결국 사고를 쳐(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음) 강제 입원하게 된 것을 기회로 보호 입원을 신청, 현재 1개월 좀 넘게 입원 중인데 안에서 핸드폰을 쓸 수 있어 핸드폰으로 법원에 퇴원 신청을 넣었다네요.본인 말로는 며칠 뒤에 법원 출석해야 한다고 당일 외출할 거라고 통보하던데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지만 나가면 무조건 안 들어가려고 할텐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해서요.비유가 이상하지만 마치 범죄자를 법원에 출석시키려 할 때 옆에 경찰을 붙이고 가는 게 아닌 혼자서 알아서 가라는 꼴이라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네요.말이 길었네요.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법원에 퇴원 신청하려 직접 법원에 출석하러 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한건지?혹은 본인 대신 보호자가 대리인으로 갈 수 있는건지?만약 입원 기간 중 다시 들어가지 않을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매미ㅈ1존장애인 유전자로 인한 확률을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저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결혼할 여친는 한 살 차이 연하입니다. 저는 일반인이고 여자친구는 중증장애입니다. 생활, 사회생활 또한 불편한 점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장애유형은 말할 때 목소리가 조금 중성으로 변하고 걸을 때 한쪽다리가 조금 틀립니다.양반 다리가 안 됩니다.부모님 둘 다 일반인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일반인이었습니다. 형제도 정상이고 그러한데 저랑 결혼해서 애기를 가지면 장애아로 유전될까요? 확률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