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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내답변입력도필수는아닙니다.특수폭행으로 전과 1범이 떴는데 20년 지나면 의대 붙을 수 있을까요?특수폭행죄로 구약식처분 받았습니다. 근데 할. 수있는 직업의 스펙트럼이 확 좁어지는 듯 합니다.의치한도 불가능 인가요? 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과감한참고래216병원을너무자주갑니다.이비인후과 병원그만다니고싶어요안녕하세여.저는45미혼여성입니다.에전에 생선가시가 크게걸렷던이후로 이비인후과에서힘겹게뺀적잇습니다.그리구 거이.한달내내 병원에 다니는것같은대.혹시.저법에 걸릴까요...??이비인후과자주가면 법에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억수로꿈꾸는치킨식당 과실로 알레르기 음식을 먹어 응급실갔을경우 대응방법저는 평소에 음식알러지, 가공육(햄, 베이컨, 어묵 등) 알레르기가 심한 편입니다. 먹으면 아나필락시스가 심하게 와서 응급실을 꼭 가야합니다. 그래서 혹시몰라서 라면이나 냉동식품같은 가공식품류도 일절 피해서 안 먹고있으며, 레스토랑같은 양식집에 가게되면 가공육이 들어가는지 꼭 성분확인을 하는 편입니다.사건 정황은 이렇습니다.주말에 친구들과 같이 A중식집에서 짬뽕을 먹게되었습니다. 처음 간 곳이 아닌 몇번 갔던 곳입니다.평소처럼 짬뽕을 먹는데 먹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목이 까끌거리면서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잘 먹던 음식인데 이상하다 싶어서 뒤적뒤적 하니 햄조각 2개가 들어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너무 놀라서 직원을 바로불러서 물었고, 직원은 짬뽕에 햄 안들어가는데 하면서 주방으로 그 조각을 들고갔고 확인해보니 햄이 맞았습니다.아니나다를까 알레르기 증상이 시작되는 것 같아 그즉시 화장실로 달려가 모든 음식을 게워냈고, 평소 혹시몰라서 들고다니던 알레르기 상비약까지 복용했지만 안면부 전체와 기도가 점점 붓기 시작하면서 목소리도 안나오고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식당 측에서는 짬뽕을 만드는 곳 옆에서 볶음밥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햄조각이 웍질하면서 튀면서 들어간 것 같다고 얘기하며, 짬뽕값은 안받을테니 병원부터 가라고 했습니다.(솔직히 이때 화가 났던게 식당 측에서 별도 조치해준 것도 없고, 저는 그당시 알레르기 증상때문에 숨도 잘 못쉬겠고 힘든데 병원가라고 빨리 나가라는 식의 매장 직원 태도였습니다. 아마도 다른 손님들 보기 불편해서 그랬을거라 생각하니 수치심이 듭니다.)그길로 나가서 친구가 운전해줘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고 치료 간 밤새고 다음날에 겨우 퇴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저지만 제 친구들도 많이 놀랬고 보호자 역할도 하며 정말 고생 많이했습니다.제가 응급실에서 치료받을동안 친구가 매장에 다시 전화해서 어떻게할거냐고 하니까 매장에서는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가지고 매장으로 다시 방문해줄수있냐고 했답니다. 화가 몹시 났지만 참고 사장이랑 통화하겠다고 사장 번호를 받아서 다음날 퇴원 후 제가 직접 통화했습니다.사장과 통화내용은 일단 죄송하다는 말과 더불어 식당에서 음식물 피해 관련 보험을 들어놨으니 보험사 통해서 보상받으면 된다고 안내하였고, 월요일에 보험접수 되서 이번주중에 보험사 직원과 만날 예정입니다.엄연한 식당과실로 보고있으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합의금(위자료)을 어느정도로 책정해서 말해야할 지 궁금하며, 법적으로 민•형사적 처벌이 어디까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인 도움으로 관련 판례도 찾아봤는데 이를 참고하여 보험사 만났을때 그와 비슷하게 얘기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이 일을 계기로 이제 외식하는 것 자체도 불안해지고 살떨립니다. 법률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지금처럼의희망진료의뢰서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원무과에서 보험적용 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급병원 즉 대학병원급을 1차 2차 진단서를 지참하고 진료 방문하였으나, 진료의뢰서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원무과에서 보험적용 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맑은시냇가택배로 한약을 수령한다면 이는 약사법 위반인가요?최근 대법원에서 한약사의 전화 주문, 택배 발송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가요?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정말혁신적인수제버거대변이 물에뜨는이유는 무엇인가요?앉녕하세요~오늘 아침대변 봤는데 사이즈큰거는가라앉았는데 새끼손가락 절반정도의크기 하나가 물에뜨는데왜그런가요~~?지금껏 이런일이 없었는데~~두달전 위.대장내시경해서 별이상없어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사탕수수소견서 발급받으러 갔는데 다음날 오라고 하며?담당의 시간은 안되서 오늘 다른 선생님께가서 소견서를 받으려고 예약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이게 웬걸...본인은 판단하기 어려워서담당의가 봐야될것 같다고 내일로 잡네요.내일 담당의 일정 없다더니 갑자기?이런 상태로 나왔는데 진료비 청구가 됬네요?소견서도 못받았는데 내는것이 맞나요?황당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보건소 코로나 확진자 명단 몇년간 보관하나요?[질병관리청, 확진자관리 명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보고된 환자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에서 확진자로 집계하기 위한 명단으로 관리하기 위함,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성별, 국적, 연령, 직업(상세)), 준영구]이것처럼 준영구도 있고[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①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이것처럼 어느거는 또 3년이고ai한테 물어보면 또 5년이라고 하더라구요. 뭐가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언제나융통성있는공룡버스정차후사고발생.비급여병원비버스정차로 넘어지는 바람에 119 타고 응급실 이송.사고접수 안했는데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접수 함.병원비 비급여로 납부함.버스과실 없음으로 사고접수 불가.비급여 병원비 환급 못 받나요?건보적용으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최고로심오한튤립강아지스켈링후계속켁켁거리는데 괜찮은건가요7세여아 강아지인데동네병원에서 스켈링을했어요 스켈링후 밤새목에뭐가 걸린듯 밤새 켁켁 거리는데걱정이 되서요~괜찮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