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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희망나무간편심사보험 가입시 진료의뢰서 발급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지요???간편심사보험은 일반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또는 고연령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다소 비싸기는 하지만 보험에 가입할 때 일반보험에 비해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사항)가 간소화 되는데요...간편심사보험 청약서의 질문표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 부터 입원, 수술, 추가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에 기재한 경우를 말합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물론 추가로 최근 2년이내에 입원, 수술을 한 사실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암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기는 하지만, 모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약 2개월 전에 동네병원에서 'CT검사상 폐렴이 의심되니 다른 병원의 진료를 권유한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데,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시뻘건사마귀149식당 업무방해죄로 성립될까요?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배달로 음식을 주문하신 고객께서 배달업체의 실수로 음식이 늦게 도착하여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이럴경우 통상적으로는 배달의 실수는배달업체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나저희 업소에 전화하여 2시간이넘는 시간을 끊지 않으며 말꼬리를계속 잡습니다.늦게 도착한 음식에 대해 보상을 해드린다고도 했고불쾌하시다면 다시 만들어 보내드린다고 하여도본인은 그걸 원하는게 아니라며계속하여 말꼬리만 잡습니다.이럴경우 2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한영업시간방해는 업무방해죄로 성립할수있을까요또 상대방과의 통화녹음되고있음은 고지하지않여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진실한홍학273한전 정전사고 관련 보상이 없다네요천재지변이 아닌 전봇대달리 뭐가 오래되서정전이 40분정도 났었는데보상을 못해주겠다 합니다음식이라 냉장이 안되는데 문을 열고 닫으연 신선도가 유지안되서 음식을 버려야한다고보상을 어떻게 해줄거냐고 했더니 보상해줄수 없다고 합니다노후관련 안전진단 문제 아니냐 그래서 전기세 낼때도 그 노후교체 가격까지 포함되서 전기세 값을 정하고 청구하는게 아니냐했더니 그래도 보상은 어렵겠다면서 끊었습니다정말 보상을 받을수없나요?소액청구는 할생각은 없습니다다만 그런 규정도 없다는게 화가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희망나무간편심사보험 가입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도 고지해야 하는지요?간편심사보험 가입시 청약서 질문표에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검사 필요소견이 있는지(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등에 기재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진료챠트(의무기록지)에 적혀있는 사항도 고지해야 하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갸름한보석새43지인이 아버지의 직업이 한의사라고 하여 약을 구입했었는데 알고보니 한의사가 아니었으면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지인과 대화 도중 약을 지을 일이 있었는데 처음엔 본인 아버지가 한의사시다 하여약을 지어달라 했고, 따로 진료 없이 약을 배송 받았습니다.약 값이 비싸진 않고 한 번에 12만원, 총 두 번 구입했었습니다.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한의사가 아니시고 건강원 운영중이신 분이었습니다.이럴 경우, 그 지인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똑똑한올빼미114사우나 화상사고 과실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어머니가 한증막 불가마에서 사우나 도중에 눈 및 팔에 뜨거운 물체가 튀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숯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흙, 모래, 숯가루 같은 검은 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에 화상을 입고 눈을 못뜨는 상황에서 입구에 나가려고 우왕좌왕 하다가 발바닥도 뜨거운 철판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고안내판 이런것도 없었는데요 사우나 측에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100% 본인들 책임은 아니라고 하는데 억울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측 과실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정중한호랑이293인도위에 설치된 입간판 충돌사고는요.인도에서 스마트폰을보며 가고있다가 인도에 설치가 되어있는 입간판을 보지못하고 입간판과 충돌하여서 다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를 받은 비용을 입간판을 설치한 설치자에게 비용청구를 있나요.아니면 앞을 보지않고 걸어간 저의잘못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수줍은홍학218산재후 사업장에서 보상금 받을수 있나요?산재는 종결되었고여기에 적을수 없지만 그동안의 행동이 너무 서운하고 괴씸하여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인력난과 시간외근무등 으로 너무힘든 근무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산재기간 2020.10.14~2021.10.31* 치료 ; 20.10.14 부터 21.04.30, (입원기간 31.나머지 통원) 치과치료 20.10.14 부터 21.10.31* 근무기간 2018.08.01 ~ 2021.07.31 ㅡ 퇴사* 실업급여 2021.11.08~근무중 바쁘게 움직이는 간호사실 안에 지하공사 전선을 팽팽하게 연결하여 환자상태확인 위해 급히 이동중 전선에 두다리가걸려 넘어져 산재로 치료했습니다.* 산재승인내역 ㅡ 수근골 골절 ㅡ 비수술우측 무릎 인대 부분파열 ㅡ 비수술좌측 광대뼈 밎 상악골 골절 ㅡ비수술치아 앞니 위아래 ㅡ6개 아탈구 (위4아래4 총8개 아래 2개 기각됨)* 장해급여(치아 장애 13 등급) 8519300 , 휴업급여 14,916,240 (21.05~21.10 치과 취업치료) 요양급여 16,329,900* 산재전 연봉 33000000 1년 퇴직금은 2588500* 치아 치조골수술 및 기각된2개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 약 4백만원왼손은 통증이 있으나 장애등급 이 없고 2020년 4월까지 치료후 증상고정으로 치료종료. ㅡ 그러나 여전히 통증은있는데 검사상 눈에보이는증상은 없다함. ㅡ 아파서 고민입니다ㅠㅠ1년이 넘는 산재기간동안 산재는 종결되고 몸은 산재전후가 너무달라졌습니다. 앞니8개 임플란트 를 했으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푸른개미핥기219매장앞에서다치면손해배상해줘야하나요?의류판매중인데 매장앞에 행거를 내놓고 판매합니다지나가던 분이 그행거에 걸려서 다리가 좀 삐끗하셨는지 동네파출소에 신고를 하셨나보더라요경찰분이 오셔서 사진을 찍고가셨는데요(아직씨씨티비확인은못했습니다)이런경우 제가 그분 치료비를 드려야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포근한쿠스쿠스253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송이 가능한 사안일까요?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이 경우도 의료사고 소송이 가능한지,소송이 가능하다면 간접 피해에 의한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는지 여쭤보려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환자' 가 의료사고를 당한 당사자입니다.)환자는 대학원 입학 시 조교자리를 맡는 대신 소정의 월급과 2년 전액장학금을 받기로 했습니다그러나 대학원 입학 직전 의료사고가 났습니다하여 조교자리와 더불어 전액장학금도 없던 것으로 되어버려생활비와 학비 감당에 막막해하고 있습니다.1. 환자에게 알러지가 있는지 묻지 않고 약물 투여했습니다2. 이 과정에서 병원은 에피네프린 1mg 원액을 손등 혈관으로 바로 주입했습니다2-1. 이 사실은 숨 넘어가기 직전의 환자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 의료진은 여기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환자의 보호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만일 여기서 환자가 죽었다면, 저희는 단순히 알러지 약물 부작용으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끔찍합니다)3. 의료사고가 난 병원은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도 전원시키지 않았습니다. 환자 어머니가 울면서 애원하자 사설구급차 불러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환자의 언니는 "야, 더 이상 할 거 없는데" "그럼 구급차 부를까요" 라는 의료진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즉, 처치를 지연시킨 것입니다.환자가 원하는 것은병원의 사과와, 전액장학금으로 취소가 되었으니 학비의 일부를 받는 것입니다.병원은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분심위 가자, 소송해라이 두 가지만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이 사건...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이 가능한가요?그리고 간접피해에 의한 위자료(학비 일부)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