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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과감한청설모22미용실에서 원장님 실수로 두피와 모발이 손상된 경우?미용실에 뿌리염색하러 갔는데 원장님 실수로 매직펌제를 모발전체바르고 4시간후 시술이 잘못 된걸 알고 두피펌 (두피모발이 다꺽인것 복구)과 뿌리염색을 했습니다결과 두피에 수포와 붉게 올라오고 모발은 두피쪽이 다꺽여있음 넘 속상한데 원장님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함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피부과에서는 나중에 탈모도 올수 있다고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덥다더워약국에서 잘못처방받은 피해보상안녕하세요 아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데 하루에 3알 먹어야할약을 하루세번 세알씩 9알을 먹었어요 약국의 잘못된 처방으로 약을 과다복용하여 일주일정도 약부작용에 시달렸어요 이럴때 법적처벌은 어떻게되구 보상을 받을경우는 얼마까지 받을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특한잠자리93중대재해관련 숙박업소 프런트데스크?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시행됩니다리조트프런트 관리자입니다. 프런트근무중 중대재해가 발생할만한 상황이나 시설은 어떤게 있을까요? 중앙 냉난방이며 별도로 여름철엔 선풍기틀고 겨울철엔 히터를 사용합니다.딱히 위험해보이는 구조물은 없습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태평한침팬지240월세 벽지 훼손에 대한 보상범위가 어떻게 되나요?1년 정도 살면서 월세 방에 2군데 벽지를 훼손시켰는데(하단 사진 첨부)계약서에는 특약으로 벽지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집주인이 보상을 요구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 보상 범위일까요?+) 집주인이 방 전체를 도배할 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글을 네이버 지식인에서 봐서 많이 걱정되네요.......벽지는 기존에 쓰던 것을 제가 이어서 쓰는 상황이고 , 퇴실 시 청소비로 6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훼손한 범위에 대해서만 보상해야하는 근거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다정한잠자리57배달알바 4대 보험 적용하는지요?배민, 쿠팡잇츠 배 달 서비스 을 많이 하는데 4대 보험 적용하는지? 직장에 다는 사람들도 아르바이트 하는 식으로 하던데 적용이 된다면 하지도 못하는데요 직장에 다는 사람들은 하지도 못하는지요?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비범한삵59자동차보험 민사합의에 대해서 궁금가해자가 1심때 자동차보험이 있음에도재판부에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저는 자동차보험이 있는줄 알고있는 상태였습니다사고가 난 후 가해자 보험차량으로 연락이 왔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면서가해자 자동차보험 민사합의를 하였는데요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자동차 민사 합의는 형사재판과 별개라서 판사님이 참작만하지 형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데이부분이 맞는말인가요? 아니면 배상금액에 따라 또달라지나요?- 저는 1심에서 자동차보험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이좀 기분나빴습니다 양형자료임에도 가해자가 일부러 제출 안한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측이 직접 전화해서 보험 확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부분을 검사님에게 말을 해도 되는 내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굉장한상사조176설명의무위반, 정신적 피해보상 해당되나요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상담실장입니다.최근 1/19일 비예약으로 남자 수염제모 환자분이 오셨습니다기존에 다니던 남자 환자분 지인으로 같은 시술을 하신다고오셔서 비예약으로 같이 시술 해달라고 원하셨고예약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원하셔서급히 다음 예약 환자분이 있음을 설명하고 구두로 제모 처음 받는 시술이라고 하셔서 동의서 작성은 따로 하지 않고구두로 주의사항과 우선 3-4주 간격 5회 시술을결제 안내드렸습니다 시술 후 다시 주의사항을자세히 문자로 2번 안내드렸고 읽어보시길 설명드렸습니다하지만 차후1/22일 전화가 와서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아파서 면도도 못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직원에게 폭언과화를 내셔서 우선 제대로 환자분에게 불편한 부분에 대한설명을 그때 자세히 해드리지 못한건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를드렸고 그날 시술 후 처방 해드린 연고가 있는데 계속 잘 발라주시고 1-2주후면 통증은 자연히 나아지나 계속 아프시고 불편하시면 내원해서 진통제라도 약 처방을 해드리겠다고 해결방법을설명드리고 이후 남은 5회중 4회분이 받기 불편하시면환불 처리 해드리겠다고 주말동안 지켜보고 불편하시면주말이후 월요일날 연락 주시라고 설명드려서 알겠다고 하고통화를 잘 마무리 했습니다하지만 당일 1/24일 오전 11시20분쯤 예약도 없이병원에 들이방문하셔서 아직도 통증이 있다 아프다해결해내라 소리를 지르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아가씨 아가씨 하면서 삿대질을 하셨으나 불편하셨던부분에 대해선 다시 좋게 사과를 드리고 원장님 진료안내드리고 싶으나 예약 없이 오셔서 원장님 수술 중이셔서대기 안내를 드렸으나 계속 20분넘게 같은 말만 반복하시며 원상복구 시키고 해결하라고 소란을 피우셔서 감정 노동자 보호법을 지켜주시고 계속 소란 피우시면영업 방해라고 고지드렸으나 듣질 않으시고수술하시는 환자 보호자 어머님께서 나오셔서 본인 아이수술 중인데 원장님 수술 방해될까 무섭다 조용히좀 해달라 고까지 그 환자분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이후 다시 통증에 대한 부분은 수술중인 원장님께말씀드려 처방 내용을 받아 진통제 처방을 해드렸고외관상 염증, 피부 뒤집어짐 등 전혀 문제가 없으나우선 다시 피부연고도 재 처방 해드리고 남은 시술 4회부분도환불을 해드리고 총 35만원 취소후 시술 받은 1회 가격7만원만 재결재 해드렸습니다.제모 시술은 반영구적이고 1회밖에 안하셔서 한달 이후면원상복구 되실 부분 안내드리고 안되시면 다시 내원하시고그때도 불편한 부분 조치 해드리겠다고 했으나한달 뒤 원상복구 안되면 피해보상 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협박하시고 안 쓰면 안가겠다고 버티셔서그럼 협박하셔서 쓰는 부분이니 녹음기를 키고 쓰겠다했더니 그러라고 하셔서 환자 동의 후 녹음기를 켜고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셔서 제모 시술 후 4-6주간후 원상복구 되실 겁니다 라고만 써드렸고 (간단히 포스트잇)에 대충 써드림근데 피해보상 내용 왜 빼냐는 등 본인이 확인서라고 하며내용을 불러주며 쓰라고 하시니 확인서인데 왜 그렇게 써드려야되냐 한달 뒤에 다시 내원을 그럼 해주시라 원상복구 안되면조치해드리겠다 하는데도 언성을 높이시다가 녹음중이라더 소란은 못 피우시고 일주일 뒤에 전화하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병원 로비에서 소란 피우고 마스크 벗고 협박하고삿대질 하고 다른 환자 보호자가 와서 뭐라하시는 부분cctv에 다 녹화 되었고 옆에 같이 있던 동료쌤, 다른 환자분등 증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협박하고 확인서 쓰라고소란피우고 하신 부분등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설명의무를 위반해서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인가요?그렇다면 저는 얼마나 피해보상을 하게될까요?그리고 저또한 이번 일로 정신적 큰 충격을 받아정신과에 처음으로 내원해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는 중입니다저도 따로 이 환자분에게 모욕죄, 명예훼손 등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너무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ㅠ 이 일을 겪은 후 직장에서 일을 하는게 너무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놀라운바위새82편의점음식 장염피해보상 방법있나요?GS편의점음식(불오리)먹고 새벽부터 구토 설사로 장염이 왔습니다. 이틑날까지 온몸이 아프고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이런경우 너무 힘들어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 절차 알려 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운좋은아나콘다239연차인데 진단서를 끊어갔습니다. 출근 당일 날 아침 너무 심한 통증으로 인해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담당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니 연차나 병가로 처리 될 것 같으니 푹 쉬고 다음 날 출근 하라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는데 실장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연차로 처리했고 내가 너를 믿을 수 없으니 진단서로 무조건 끊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적인 문제의 질환이었기에 남자인 실장님께 보여드리기가 너무 수치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진단서를 끊어갔습니다. 알고보니 회사 제출 용도로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실장 그 주변에 있는 높은 연차의 직원들에게 저의 진단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웃으며 대화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본 다른 직원이 저에게 말하기를 실장님이 너무한거 같다라는 연락까지 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직원분들에게는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한 적도 없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굉장한상사조176의료분쟁 일어날 경우 저도 법적인 책임 있나요?저는 성형외과 상담실장입니다6개월전 원장님이 지방이식과 실리프팅 수술을 한 환자가지방이식 한 부위에 염증이 생겨 염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피부에 착색 및 흉터가 10원 동전 크기 만하게 생겼고차후 흉터 부위 치료을 위해 원장님께서 3-4회정도무료로 추가시술 및 흉터치료를 진행했습니다그럼에도 나아지지 않아 환자가 배상을 요구하였고원장님께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수술 금액 260만원전액 환불을 해드린다고 했으나 환자는 정신적 치료비용포함 500만원을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되었고그 날 원장님과 협상이 안되어 원장님께서 저와 다시 이야기 하라고 돌려보내 합의서를 저보고 받으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고 합의서를 대신 안내드렸으나 당연히피해보상 그 금액 아니면 얼굴 원상복구 시키라는 말만 하시다가다른 병원가서 피해입증 해온다고 하고 가시고 (합의서는 작성x)———————————————————————-6개월 뒤 다시 찾아오셔서 피해보상 똑같이 500만원해주던가 아님 원상복귀 시키라고 요구하며 다른 병원 알아보니흉터 복원 치료 안된다고 했다고 하시며 합의 안해주면병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6개월 전 오셔서 이야기 할 때 원장님이랑 대화 나눈 것저랑 둘이 대화 나눈것 다 녹음을 했다고 하시고(몰래 녹음)원장님과 또 합의가 안되자 저에게 또 환자와 이야기 하라고 하셔서 전과 동일하게 이야기 하자 저에게 욕설을 하시며 협박하고 가신 상태입니다(이번엔 저도 몰래 녹음)원장님께서는 의료배상공제 보험에 들어있다고 그냥 두라고 하시는데 소송이 일어난다면 저에게 법적으로 피해는 없는 건지그냥 이대로 두고봐도 되는 건지 제가 앞으로 조심하거나대처할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ㅠㅠ제가 한건 원장님이 먼저 환자와 수술 상담을 하시고어떤 수술을 할지 정해주시면 제가 2차로 다시 수술 내용 다시 안내드리고 수술 금액을 설명하고 예약을 잡습니다그리고 수술 당일날 수납을 받고 환자에게 수술 동의서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고 주의사항을 안내드리고 수술 안내를 합니다이런 일이 처음이라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힘이 듭니다 ㅠㅠ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