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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침착한치타57의료소송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시간이 8년정도 지난 사건 인데 의료소송가능 할가요?산모 사망 사건 입니다.수술이 문제가 있다는건 증명이 못했고,국과수 의뢰 폐색전증으로 판결나왔었고,현재 다루고싶은 부분은 200m 큰병원(응급실) 을 나두고8km에 있는 병원을 갔다는것에 중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폐색전증은 빠른 처치가 안된다면은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급성 적인 질병 임에도먼 거리를 감으로인해서 치료가 뒤늦어 산모를 사망하게 되었다는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려고해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해당 병원은그냥 운이 나빠서 이런병에 걸렸다라고 어쩔수없다고 말을했었지만사실은 병원에 가서 혈액응고제 주사만 맞아도 살수있을확률이 높다고 아산병원에서 듣게됬습니다.현재 16년에도 생긴 일이고 어쩔수없는 일이라고들어서 그냥 시간만 지내왔는데뒤늦은 사실을 알게되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는 10년이내면 받을수있다는데 소송제기가능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정말강렬한나무늘보길가다 넘어져서 다친경우(과실치상)보도를 걸어가다 렌트카 사무실에서 4차선 대로변에 불법주차해논 렌트카를 세차하려 사무실에서물 호스를 끌어다 세차하느라 보도를 가로질러 물 호스가 놓였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져 무릎과 손에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어 진단서 발급받았고 그 다음날 어깨와 허리도 좋지 않아 병원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이런 경우 과실치상으로 민형사상 고소 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가해자측에서는 치료비와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했는데 얼마정도가 적당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빈티지한천산갑73B형간염 검사 질문 드립니다!!!!제가 성관계 이후 3개월뒤에 b형간염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는데 이 결과를 신뢰할수있나요? 항원항체 둘다 음성 나와서 백신 맞을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침착한아나콘다176대학생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알고싶어요대학생이 학교가다 사고가 나서 약11개월간 입원을했었습니다!보험사에서 대학생이라 일실수익은 줄수없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노그레이몬뇌종양 mri를 놓친 병원을 고소하는 방법평소 뇌의 어지러움이 있어서 혹시 몰라 건강검진을 통해 뇌 mri를 했으나 일반인이 봐도 떡하니 보이는 뇌 mri를 놓친 병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증상의 이유를 못찾은 채 고생을 몇년이나 하면서 보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병원을 고소하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Mega의료법 제56조 1항 의료인은 글쓸 수 있나요?'의료법 제 56조 1항에 의료인이 아닌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의료인 입니다.블로그에 어떤 병원을 다녀와서 치료후기 같은 글을 쓸 수있는지 궁금합니다.된다면 의사이름과 병원이름을 노출하고 병원 위치를 지도에 걸고 치료받았던 내용 등을 적어도 괜찮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동품병원진료기록부 는 받을수없는건가요?진료기록부는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는건가요시에 문의해봐도 도와줄수없다고하고,손해배상청구를 할때에 제출하라고하면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완강한벌80치질질환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나요?대변을 보고 나면 항문에서 뭔가 나오는데 이게 치핵인가요? 이건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나요? 만약 수술을 해야 한다면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민원제기한것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능합니까동물병원 의료사고로 시에 민원제기하였고해당 조사에 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 해서볼수있을 만한 방법이 있는지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제법청량한예술가의무기록사본 수정 여부와 수정 전의 기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을까요22년 4월 말에 폐렴으로 입원하시고 ECMO를 받으시다가 기흉 시술 이후 거의 곧바로 돌아가셨던(승압제도 듣지 않을 정도로 혈압이 떨어져 ECMO 유지 불가 라고 당시에 들었습니다.) 일이 있었습니다.돌아가시기 전날 오후 1시 즈음에 저를 포함한 가족 셋이서 의사와 면담을 했었을 때, 상태가 안정되었다며 천천히 회복하실 것 같다고 전달받았습니다.그 날 저녁에 기흉을 발견하고 시술을 했는데 결국 그게 원인이 되어 돌아가셨다는 게 뭔가 이상해서 의료사고 의심을 했지만, 당시 금전적인 여유도, 심적인 여유도 전무해 결국 가슴 속에 묻고 있었습니다.어머니께서 22년 2월부터 코로나 백신 부작용 증상으로 인해 1,2차 병원 거쳐서 오시게 되었는데, 정확하게 병명을 진단해주지 않고 매번 검사와 증상 완화용 약만 주었다고 한 것도 있어서, 이번 27일 즈음에 22년 2월부터 당해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약 860장의 의무기록사본을 받아봤습니다.그렇게 천천히 살펴보던 와중, 처음에 언급했던 기흉 시술 이후 돌아가셨다는 부분이나, 사망 전날 면담했던 부분이 삭제되어있어 삭제되기 전의 진료기록을 받아보고자 질문을 올립니다.의료분쟁중재원에 문의했더니 보건소나 경찰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아니면 해당 병원에서 수정 기록을 조회하고 원하는 시점의 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만약 수정 전 기록을 받아낼 수 없다면 결국 제가 저걸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당시 통화 기록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끼리 카톡 나눈 것도 남아있을 지 모르는 상황이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