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젊은참새202근무중 다친부분 산재처리 문의드려요남자친구가 일을 하다 엄지손가락이 큰칼에 배여서 지문쪽이 반쪽이 갈려 응급실가서 꼬매고 입원없이 통원으로 병원방문치료 소독 (집에서도 소독함)하고 산재처리를 당연히 회사측에서 해줄지알앗는데 개인 연차로 처리해서 일하지못한 급여를 그런식으로 받으라고햇는데(연차없을시 땡겨서 쓰라고함)이게 맞는건가요? 또, 그전에 다친사람도 뭐 그렇게 처라햇다라는식이고 산재는 근무중 팔이 절단되거나 그래야 가능하다는식으로 말을하는데 엄지손가락 실밥뽑고 모양부터 온전하지못하고 계속 아픈증상이잇는데 일단 실밥 두쪽난 부분이 아물어서 출근을 하긴햇는데 병원비 영수증 청구만 해주겟다는식인데 두서없이 정신없이썻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산재처리가 안되는 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싹싹한다슬기117출근중 출근버스 하차하다 어깨를 다쳤습니다2022년 5월2일 아침6시 출근버스 즉 회사버스 출근중 하차하는도중 내리지도않았는데 문을 닫아버려 좌측어깨 부딪쳐 현 어깨통증으로인해 제 사비로 (개인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봤습니다 제가 그당시 부딪치고나서 바로 따지거나하지못해 업무보고는 2시간정도 지연되었고 현장 감독관리자는 요새 중해재해법으로인해 공상처리나 휴업손해배상받기가 까다롭다고합니다 저는억울한데 제돈으로 치료비를 대가며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회사에서는 조퇴처리만해주고 일하는건 처리해준다고해도 이건좀아니다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회사나 건설쪽에 보상이나 합의관련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없는입장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슈크림마을숑숑이한의원에서 강제로 침 놓은 의사 고소가 가능할까요?4월 20일에 생리통 때문에 한의원 가서 찜질만 받고 싶어서 진료를 봤는데 생리통 원인이 혈액순환이라면서 찜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찜질 하러 가고 있는데 의사가 가면서 침도 놓을거라길래 찜질만 받고 싶어서 왔고 주사도 겨우겨우 맞는다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몇분 뒤 침을 가지고 오길래 안 맞는다고 했는데 그럴거면 한의원에 왜 왔냐면서 제 손을 강제로 잡고 손등에 침을 놓는겁니다. 그러고선 양쪽 발등 손등 강제로 잡고선 총 4군데를 놓으면서 아프면 제거 해주겠다면서 사라졌는데 이미 놨는데 아플리가요.... 그래서 침 제거 하고 겨우겨우 진료를 마쳤는데 2~3일 이후부터 양쪽손발이 저리길래 혈액순환이 되고 있는 건가보다 하고 말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저리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자다가도 쥐나서 자기가 무섭네요...환자가 싫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침을 놓게한 의사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뛰어난사슴7문이 좀 하겠습니다 심리상담에 대해서전 올해 현재 나이가 48이고 26살때 이마성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부작용이 생겨서 제거를 했지요7년 동안은 이마성형을 했을 때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7년이 지난 후에 입력 가운데에 정중앙에 엄청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CT를 찍어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재료가 본시멘트인데 인조뼈라고 플라스틱 재료입니다 FDA 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인체를 너도 좋다는 허가가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때 수술 당시에 무슨 서약서 같은 건 썼었지만 전 그때 당신 누군가 조언을 해서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기니까 통증 양은 되도록이면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신경 안정제라는 것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고 지냈는데 갑자기 통증이 심하게 오니까 불안이 심해졌습니다 불안이 심해지니까 잠도 안 오고 공황장애가 엄청나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갈 기회가 옳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를 창고 나니까 강박증세가 찾아온 겁니다 성형외과 가서 제거를 했지만 강박증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마 속에 뭐가 들어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 불안에 떨고 신경안정제 약만 지금 정신과에서 14년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소송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위로를 의료비를 좀 받아야 될까요 그때 병원 당시에 시티 자료나 그런 거는 있었고 정신과 기록도 있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뛰어난사슴7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좀 하겠습니다만약에 입증이 안될 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고 소송 비만 날리는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것을 소액재판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 재판으로 가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신과 다니는 내역서는아 무 소용이없는지 그때 당시 CT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정신과 다니는 그걸로는 안 됩니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뛰어난사슴7성형외과 부작용으로 인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전 올해 현재 나이가 40 8이고 26살때 이마성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부작용이 생겨서 제거를 했지요7년 동안은 이마성형을 했을 때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7년이 지난 후에 입력 가운데에 정중앙에 엄청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CT를 찍어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재료가 본시멘트인데 인조뼈라고 플라스틱 재료입니다 FDA 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인체를 너도 좋다는 허가가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때 수술 당시에 무슨 서약서 같은 건 썼었지만 전 그때 당신 누군가 조언을 해서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기니까 통증 양은 되도록이면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신경 안정제라는 것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고 지냈는데 갑자기 통증이 심하게 오니까 불안이 심해졌습니다 불안이 심해지니까 잠도 안 오고 공황장애가 엄청나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갈 기회가 옳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를 창고 나니까 강박증세가 찾아온 겁니다 성형외과 가서 제거를 했지만 강박증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마 속에 뭐가 들어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 불안에 떨고 신경안정제 약만 지금 정신과에서 14년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소송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위로를 의료비를 좀 받아야 될까요 그때 병원 당시에 시티 자료나 그런 거는 있었고 정신과 기록도 있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독특한에뮤29산재신청 불승인 대하여 산재신청 불승인 대하여저는 2017.8월에 회사에서 넘어져 어깨을 다치는 사고로사고당시 산재사실을 카마득히 잃어버리고 2017.12월경에 산재신청을했는데 회사에서는 cctv녹화을 모두지워버린 상태에서 산재신청을하였고 사고사진으로 산재신청 했으나 불인정이 되어법원에 산재불승인 취소 소송을 했습니다그런데 사고당시 목격한 사람이 응급조치 까지 해주었는데법원에 사고사실이 없다는 거짖진술서 한장 제출하면서패소 하였고 항소심까지 하여 추가 사고사진까지 제출했는데도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현장목격한 사람의 달랑 거짖진술서로 판결하는 법원이 정의로운법원이 맞나요목격자을 상대로 사고사진으로 형사고소는 을 할수없나요너무도 억울해서 입니다법원에 요령것 허위사실을 제출해도 법원에서는 인정해주나요누구말에 의하면 억울한 판결로 옥살이 하는사람이 그렇게 많다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클래식한저빌268아이가 아쿠아리움 기념품파는곳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제목그대로 27개월아기가 구경하다 넘어지면서 부딪히면서 앞니가뒤로밀려났어요ㅠ이런경우 치료하게되면 그쪽측에 보상받을수있나요?저랑 애기아빠는 다른걸본다고 잠시애기를못본상황이구요 부모인 저희책임도있으니 이런경우엔 보상이되는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얌전한황새231병원 보톡스시술부작용 보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병원에서 이마보톡스시술을 받은뒤 1주가 지난후부터한쪽눈이 반밖에 떠지질 않아서완전 짝눈이 됐어요일단 모지니 안경으로 가리지 않으면 나갈수도 없는 상태입니다병원재방문후 보조치료를 했지만효과는 전혀없이 최소3개월안에 서서히 돌아온다고하는데 불편한 눈때문에 일상생활과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앞으로 최소 3개월안에 서서히 회복될거라 하는데지난 2주동안 지내온 눈의고통과 정신적고통이너무나 커서~~~의사는 자기잘못은 인정하지만저의고통에 대해선 별의미를 두지않습니다원상복귀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듯 합니다시간이 흐르면 나아질거란 생각에참고참고있는데. 도저히 고통도 넘 심하고 앞으로 3개월을이대로 지내야한다는 생각에. 참을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병원에 제가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법적손해배상 청구 방법밖에 없는건지 ?병원의사는 이런경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건지?거의 눈감고 있어야해서 너무 힘든데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알뜰한물수리178의료과실로 인한 합의 질문입니다.한의원에서 추나요법 도중 갈비뼈가 골절되었습니다.외과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로 확실히 4주 진단을 받았고 한의원에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일단 합의를 해봐야 할텐데[1. 외과 치료비용]+[2.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비용]+[3. 일을 못하게 되어 돈을 벌수 없게 된데 대한 보상]위 3가지 명목을 보상요구 할 생각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제가 하필이면 추나요법을 받기 3일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무직자가 되어 3번을 요구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점 입니다.검색해보니 교통사고의 경우 무직자도 3번 항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던데 의료과실도 가능할까요?만약 합의가 불발 되어서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는 3번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