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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되알진조롱이89일일노동자가 첫출근해서 지붕위에서 작업하다가 어지럽다구 해서 집에 보냈는데 고소를 했어요인력사무실에서 일일노동자를 소개해줘서 양돈농장에서 지붕덮는일을 시켰는데 두시간 일하고 어지러워서 못하겠다구해서 집에 보냈습니다일당달라구해서 일당도 챙겨줬구요그런데 오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요그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mri찍구 검사해서 병원비두 달라구하구 합의금으로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처음 일한건데 합의금까지 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지금도 격리기간 이동 시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도 해지이야기가 나오는데 격리기간 이동시 지금도 문제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왜 꼭 격리를 해야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터프한삵215가격 뻥튀기 처벌및 신고방법?술집인데 안주랑 술 터무니없이 비싸게파는곳잇잖아요 그런곳은 메뉴판도 미비치해놓고 가격 말로설명해주고 팔던데 술에취한 손님들은 가격도 자세히 못듣고 결제하려고보니 터무니없이 비싸게나와서 서로 시비잇는경우도 많던데 이런주점들ㆍ 가격뻥튀기해서 판매하는거 어디에신고하면되나요? 소비자고발센터나 지자체에 가격올리치기너무심하다고 단속해달라하면되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10년전 발생한 의료사고 법적으로 조정신청 가능한가요?지인분이 10년전에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어서 한동안 고생하신적이 있는데요. 억울하신건지 저에게 알아봐달라고 하시네요. 연세도 고령이시라 대신 문의드려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 신청하고 싶은데, 10년 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도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운푸들16의료법인의 지분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요?의료법인의 설립에는 최소한의 의사 지분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요양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있는데요, 이 법인의 지분율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의료법인은 법적으로 지분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도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제제세세네이샾에서 내성발톱 관련 시술, 치료는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제가 네일샵에 갔더니 내성발톱이 있다며 관련 시술? 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네일샵에서 내성발톱 관련 시술과 치료는 불법이라는데 맞나요?치료받으면 저도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간호법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가요?요즘 뉴스에서 계속 간호법 통과여부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간호법이 간호사들의 앞으로의 처우에 어떤 영향을 주는 법인지 이게 왜 발의가 되었는지 되도록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반려견 체육행사 업무중 개물림 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며칠전 반려견들 모여서 체육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행사진행요원으로 반려견들과 견주들 안내해주는 업무였죠. 늘 하던 일이라 어려움은 없었는데 행사장으로 안내하던중 뒤에있던 개한마리가 제 종아리와 엉덩이를 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견주가 잠시 입마개를 바로잡던중 풀어지며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응급실로 이송되어서 상처부위 꼬매고 광견병 주사도 맞고 조치는 취했스버다. 근데 심리적으로 개들만보면 너무 무섭고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저에겐 금전적 타격도 큽니다. 견주가 보상은 해준다하였지만 참...통상적으로 이런경우에 보상금은 어느정도 될까요?합당한 보상금 받기위해서는 제가 어떤걸 먼저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따뜻한겨울마스크 착용에 대한 질문입니다.코로나 엔데믹 시절이잖아요. 왠만한 장소에선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는데요. 법률상 마스크 미착용시 제재를 받는 장소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음식물섭취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주장하는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월요일 점심 12시경 손님에게 전화가 왔어요토요일날 찜을 시켜먹었는데 설사를 한다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고 진단서를 끊었다 이사실을 가게가 알아야할것 같아 전화했다라고 하셨고 주문조회 해보니 토요일 오후 8시30분에 아구찜 소(2인) 매운맛을 2개 주문해주셨고 오후 9시 5분에 배달완료 되었습니다.가족모임이였고 9명이 드셨다고 하셨는데 시간도 오후 9시고 저희가게에서 4인분을 주문하셨기에 다른음식 또는 술도 있을거라 생각되어 손님에게 물어봤는데 절때 다른음식은 안먹었고 술도 안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토요일 하루종일 뭐 드셨냐고 여쭤보니. 아침겸 점심으로 집에서 만든 김치찌개를 드셨고 비가왔지만 외출하였고 내내 아무것도 안드시다가 오후 9시에 저희 음식을 먹고 5명이 당일 새벽부터 설사하셨다고 합니다. 다음달 3명은 호전되시고 2명만 입원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가게입장으로는 아구 한박스를 손질하면 7개정도 손님에게 판매할수있으며 그날 62개를 판매했는데 아무전화가 오지않았습니다. 혹시 덜 익었나 싶어 씨씨티비로 조리과정 몇번이고 확인했는데 둘다 8분이상 익혀나가는걸 확인했습니다. 조리과정에 문제가 없는걸 확인하였지만 손님이 제 음식을 드시고 아프시다고 하시니 금액 68000원을 환불해드렸고 손님또한 보상받으려고 연락하는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수요일아침 병원에서 진단결과가 노로바이러스라고 나왔다. 생선이라고 원인이 나왔는데 아구찜이 확실하다며 연락이 오셨고 현재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제생각은 부모님 포함한 가족모임에 9명이 모였는데 일반적인 저녁시간에 밥을 안드신게 의문이고 아침겸 점심 시간을 오전 11시라고 생각하면 약 10시간이 비는데 부모님과 함께한 외출에 밖에서 아무것도 안드셨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안드셨다고 해도 약 10시간 공복에 매운맛을 먹으면 배가아플수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로바이러스는 될수없다고 생각합니다.보건소에 찾아가서 노로바이러스에 대해 물어보니 당일 발병할수도 있지만 잠복기가 최대 50시간이라고 합니다보통 생굴,어패류,날것에서 자주 발생하고 가열되어 나가는 음식에는 발생하지않는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가게를 5년동안 운영하면서 이런적은 처음이고 음식물배상보험은 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