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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근면한상사조20전염병의 근원지인 국가를 상대로 다른 나라들이전염뵹의 근원지인 국가를 상대로 다른 나라들이 국가 대 국가로 소송을 진행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런 경우 판결은 어디서하고 배상의 진행은 어떻게 하나요? 뭔가 항상 한 국가에서 자주 전염병이 나오는거같아 질문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119 구급차량 언제든지 비켜줘야 하나요?119구 구급차나 병원 구급차를 만나면, 길을 터주는건 이제 상식이라서 모두들 아시겠지만, 가끔씩 애매한게 싸이렌을 울리지 않고, 비상등이나, 지붕에 경광등만 켜고 급하게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구급차를 종종 봅니다. 구급차가 비상등이나 경광등만 켜도, 비상상황이라 비켜야 하는건지, 싸이렌도 같이 울려야 비상상황인건지,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식당에서 파는 음식 사진과 실제로 나온 음식이 너무 다른 경우 사기 아닌가요?가끔씩 마트나 김밥 전문점 같은 곳에 가서, 음식 사진을보고 음식을 주문하고, 나온 음식을 보면, 이건 같은 음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진과 너무 차이가 날때가 많은되요, 그럴때마다 그러려니 하고 참고 먹기는 하지만, 이런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순한기러기195가벼운 차량 사고로 협의 했는데 차후 더 받아야겠다고 요구할때 법률상 기준 있는지요?차량 속도 20Km 미만으로 천천히 이동 중 교차로 지점에서 오토바이가 보조석 부분을 부디쳤습니다.크게 다치거나 차량 파손이 난건 아니였으나 혹시나 해서 병원으로 가자고 했으나 오토바이 기사가 이런일여러번 당해봐서 괜찮다며 20만원만 주면 괜찮을거 같다고 하여 그래도 병원가자고 했으나 괜찮다며 이런내용 녹음까지 해준다고 해서 녹음까지 완료후 마무리 했습니다.그러나 며칠뒤 병원에 누워있다며 보험 요구를 하는데 당시 본인이 직접 20만원 협의로 괜찮다는 말까지 했고피해 입을 상황도 아니였는데 어쩔수 없이 처리해줘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청렴한가오리296식당에서 잘못나온 음식으로 알레르기 발진이 일어났는데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조개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때는 꼭 조개류가 들어있는지 확인 후 주문을 합니다.그런데 굴 전문점을 가서 밥을 먹을일이 있어 메뉴 조리시 굴과 조개류를 빼달라고 말한 뒤 음식을 주문했고 아무 의심없이 음식을 먹었는데,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으로 응급실로 실려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추후에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에 조리사가 조개를 빼지않고 조리를 해서 알레르기증상이 나타났다는걸 알게 되었는데 음식점에서는 제가 확인을 안해서 그렇다고 제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음식점에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코로나 바이러스로 격리되신 분들은 치료비는 누가 계산하나요?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병원이나, 집에 격리되신분들에 대해서, 치료비나 자가 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국가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법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견한자라155마스크를 품귀현상으로 업자들이 폭리를 취한다는데 이런것도 불법인지?코로나바이러스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있는데, 뉴스를 보니 정부에서 폭리를 취하는것에 제동을 걸겠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업자들이 재난을 이용하여 돈을 번다는것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업자 입장에서는 물들어올때 배 띄운다고 소비가 늘어날때 가격을 올리는건 자본주의에서 당연한것 아닌가요? 과연 폭리라면, 원가는 공개를안하니까 평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보는지가 궁금하고, 몇배를 남겨야 폭리라고 하는건가요? 또, 폭리를 취하면 범죄가 되는건가요? 사람의 기준에 따라 원가의 4배도 폭리라고 하는분도 계실테고, 10배라고 하는 분도 계실텐데 말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훌륭한개50아르바이트 근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습니다.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직이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봐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발 전염병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는 권고사항을 봤는데, 사장님께서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은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돌고있는 상황에서 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시 마스크를 착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근면한상사조20지식서비스에서 의료상담을하면 어떤 분쟁이 발생하나요지식서비스에서 의료상담을하면 어떤 분쟁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그런 이슈가 있는데 지식인이하는 의사답변 부분은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비슷한 서비스라 괜찮을거 같은데 뭐가 문제일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현 상황에서 중국행 항공기표 취소 시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하나요??국가 공공보건 비상상태가 발효된 현 시점에서,중국행 항공기표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할까요??항공기표가 2월말일표로 1주일도 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WHO에서도 비상상태를 발효한 상태이라면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일수도 있을것 같은데, 취소수수료를 운운하는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거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