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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멋쩍은타킨52헬스장 귀책 환불 시 10% 수수료 공제해야 하나요?헬스장 이용권과 pt 20회를 결제했는데, 담당 쌤이 당일 취소, 전날 취소, 시간 변경을 자주 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Q. 헬스장 측에서는 법률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헬스장 측 귀책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기한여새122파산신청 병원비 결제 편파변제에 해당될까요?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병원비로 돈이 나가고있는 상황입니다.병원비의 경우 제가 모은돈과 실비보험비를 보태서 병원비를 내고있는 상황이지만실비보험료가 최종퇴원전과 본인부담상한제로 병원비의 90프로정도 나와야할금액이 아직 50프로정도밖에 안나와서 나중에 아버지 통장으로 20프로가 들어올거 같고 또 우체국보험도 있어서 아버지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거 같습니다.이런경우 일단 병원비는 제가 모은돈과 보험료를 합해서 냈고 이제 최종퇴원이라 더 이상 병원비가 안나가는 상황에서 나중에 보험료가 들어온후 그걸 제 통장으로 보낼시 편파변제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병원에서 항의를 할때 어느 정도로만 항의해야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의료 사고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려고 수납 데스크에 의료사고를 항의 방문하기 위해서 왔다고 목적을 말하고 병원 관계자분을 안내해달라고 말을 하기만 하면 업무방해의 죄책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의료사고가 일어났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MRI를 촬영하다가 다리쪽에 놔둔 높이 조절 장치가 빠져서 다리가 펴진 상태로 계속 지속이 돼 다리에 통증이 생겼는데요 촬영하다가 큰 소리로 밑에 조절 장치가 빠졌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하니 병원 관계자가 금방 끝나니 기다려달라고 하고 장치를 조절하지 않았는데 그 후로 통증이 남아있어서 병원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니 나중에 괜찮아 질 것이라고 할뿐 피해보상 관련해선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데요 이런 의료사고를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특한안경곰1192년전 충치 때문에 치과갔다가 사랑니 발치를 요구받고 의료사고로 어금니를 잃었는데 소송 가능할까요?2022년 4월달에 치통 때문에 치과를 방문했을 때, 원인은 사랑니 때문이라며 당일 사랑니 발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과 동의서를 쓰고 발치를 하던 중, 의사선생님이 저희 엄마를 부르셔서 제 사랑니 옆에 어금니도 같이 뽑혔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분명히 동의서 서명 중에는 사랑니 발치 때문에 옆에 어금니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고는 고지했으나, 뽑힐 수 있다는 언급은 단 한 번도 없던터라 이런 사고가 발생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당시엔 부모님도 정신이 없던 탓인지 그냥 상황을 넘기셨고, 다음날 부모님이 병원에 찾아가셔서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를 짚으셨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합의를 하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이제서야 문제를 다시한 번 짚고 넘어가려합니다. 발치 때문에 그 후 이주동안 잘 먹지 씹지 못했고, 붓기와 통증, 멍까지 달고 살았습니다. 아직 제 오른쪽 어금니는 한쪽이 없는 상태이고, 오른쪽으로 잘 씹지 못하는 채로 지금까지 생활 했습니다.현재 시점에서 의료사고로 소송 가능할까요?소송이 처음이라 어떤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발치 2일후 사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NoTouch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쉬는 시간에 서로 부딪혔는데.. 저희 조카는 다치지는 않았고 조카 친구는 귀가 조금 찢어졌다고 합니다.조카 친구 부모님께서 일배상 보험을 청구해서... 친구끼리 모르게 부딪혔는데 우리가 배상을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읫ㅁ스럽네요~처음에는 귀가 찣어 젔다고 했는데...응급실 가서 꼬맨 게 아니고 소독만 했다고 하네요~그래도 CT를 찍네 마네 해서 보상 예기를 하는데...우리 조카가 조금 다첬다고 해서 다 보상해주는 게 맞을 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숙연한카멜레온240학생에 대한 학원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만약 학원에서 학생이 쉬는시간에 자신의 의지로 밖을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학원의 책임이 있을까요?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학원 쉬는 시간에 밖을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났을때의 대법원 판결은 나와있지만 고등학생과 재수생(성인)학원 쉬는시간에 밖을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학원의 책임이 있을까요? 통상 예상 가능한 사고, 즉 학생의 연령이나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 한다고 나와있는데, 학생이 만약 성인이면 사고가 나도 학원에 책임이 있을것같진 않은데.. 또한 만약 학생의 부모님이 학원에 학생이 쉬는 시간에 밖으로 나갔을때 일어나는 사고는 학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라는 동의서를 받으면( 동의서를 받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또 판결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착실한악어276의료 사고 발생시 사고규명을 위해하는 포렌식 작업은 어느경우 하는건가요?뉴스를 보니 의료사고 발생으로 cctv 확인 포렌식 작업읗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사고에 많이 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챙칙스식품위생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카페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으로 음료를 만들어 이를 모르고 알바생이 판매한경우 처벌을 사업주가 받나요? 아니면 알바생이 받나요?그리고 형사처벌인지 행정적 처벌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와일드한멋돼지76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불능범의 경우, 불가벌이 원칙이되,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만, 불능미수로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바로 이 '위험성'에 대한 판단기준이,구객관설, 법률적/사실적 불능설, 구체적위험설, 추상적위험설, 주관설, 인상설이 있는데,판례는구객관설을 취한 적(85도206판결, 2007도3687판결)도 있고,추상적위험설을 취한 적(77도4049판결, 2005도8105판결)도 있었습니다.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6002판결)은 추상적 위험설을 기초로 하였습니다.그렇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법적 안정성 추구, 향후, 있게 될 판결의 혼란을 방지하고,판례의 신뢰도를 위해,향후 있게 될, 불능범의 '위험성'여부에 대한 모든 판결들은, 100% 까지는 아니겠지만,웬만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6002판결)을 기초로 하여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