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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공판 진행중 사망사건에서 인과성 문제 추가로 궁금합니다교통사고 고단 2차 공판 진행중에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피해자는 1년 넘게 치료중이었으며 합병증과 폐렴이 와서 결국 공판을 열흘 앞두고 사망했으며 형사합의 안되었고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어 저희 무보험차상해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피해자의 사망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법원에서 조사하나요? 아니면 사망하면 자동으로 처벌수의가 높아지나요?또 직접적 사망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선고는 어떻게 되며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겠으면그 다음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절차가 궁금합니다.또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나중에 민사소송을 할 때 불리한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네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피해자가 사망했을시 공판 진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교통사고 고단 2차 공판 진행중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는 1년 넘게 치료중이었으며 합병증과 폐렴이 와서 결국 공판중 사망했으며 형사합의 안되었고 가해자는 책임보험만있어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당장 10일후 2차 공판이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선고일이 잡히는건지? 아니면 공판 연기 또는 저희도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는지? 지금은 검사님과 피고인 측의 싸움인데 이런 공판 중 사망 사건은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변호사가 필요해서 선임하게 된다면 형사와 민사까지 다 진행해 주시는지 아니면 각각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도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자비로운까치238각 회사가 정한 산재전문병원이 따로있나요?회사동료가 출근하다 발을 다쳤는데아무병원이나 가서 우선 치료를받고 산재처리를 하려했더니산재병원이 따로 있다는 얘길 하던데그게 맞나요?그렇다면 정말 시각을 다투는 사고현장에서 그 산재 지정병원을 못가게 될 경우는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법적으로 산재 보상범위가 정해졌나요??법적으로 산재에 보상범위가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이전에 사례를 기준으로 범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 소송으로 가야 해결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공판진행중에 진단서를 보낼때 궁금합니다.교통사고 고단 공판 진행중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망진단서를 재판부와 검찰측에 둘 다 보내야 되나요?또한 사망진단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진정서도 함께 보내는게 좋은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스마트한동고비233헬스장 pt 환불 받을 수 있나요?pt 4회 받다가 슬개건염 진단 받고운동 중단 후 한 달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트레이너와 잘 맞지도 않는 것 같고(식단표 짜달라 2번 말했는데 까먹고 나중에 자기가 짜주겠다 해놓고 까먹고 총 5번 얘기함..., 당일 새벽 1시에 수업 날짜 바꿈)무릎이 언제 나을지도 모르겠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하루 빨리 환불 받고 싶은 상태입니다.수업 때 제 스쿼트 자세가 안 좋다고보수볼 위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20회 정도 시켰을 때부터무릎에 과부하가 온 것 같습니다.수업 때마다 자세가 안 좋다며 혼나고수업 분위기가 싸해지는 게 싫어서혼자서도 무리하게 스쿼트를 연습한 탓도 있습니다.스쿼트 시키기 전에트레이너가 무릎 상태 좋은 편이냐 물었을 때그렇게 좋진 않다고 말했고 체력도 좋지 않은 편이라말했습니다.그래도 개인운동은 ‘매일’ 나오라 강조했고운동 할 때도 개수 세지 말고 힘 빠질 때까지 하래서무리하게 운동 한 게 쌓여서슬개건염 진단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개인 사정으로 pt 스케줄 잡기가 어려워서 주1회 받고거의 한 달간 꼬박꼬박 나와서 개인 운동했습니다.그 때는 담당 트레이너가 아니라다른 트레이너들이 자세를 봐주긴 했는데무릎을 다친게 순전히 제 탓일까요...pt도 안 끊고 트레이너가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았다면무릎도 안 다쳤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슬개건염도 걸린지 한 달 다 되어 가는데새로운 통증이 느껴져서연골연화증 의심된다는 얘기 들으니스트레스 받아 미칠 것 같습니다.-------------피티는 20회, 이벤트가로 총 99만원 계좌이체를 했고4회 차감(19.8) + 10프로 위약금(9.9)= 받아야 할 금액 69만 3천원.헬스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상가(132만원)로 회당 차감(6.6)되고 위약금도 정상가에서 10프로(13.2) 뗀답니다.헬스장 주장 금액 = 99-39.6= 59만 4천원.1. 제 상황으로 봤을 때, 헬스장에 무릎 부상 귀책사유를 묻고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2. 내용증명에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환불 받아야 하는 금액 + 치료비, 기타 등등만 청구 하는게 나을까요?3. 계약서 사본과 현금영수증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내용 증명은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성실한큰고래293수입머신 환불 및 교환 가능 여부카페의 커피머신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가 몇달째 진행 중인데 증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환불 및 교환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수입사에서 원인이 될만한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환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자신들도 원인을 몰라 이탈리아 본사에 도움 요청을 하여 또 며칠을 장사를 못 하였네요. 그로 후 이탈리아 본사에서는 증상을 확인 후 관련 부품을 교환하라고 회신이 왔다하여 들어보니 수입사에서 교환한 부품과 같은 부품이었습니다. 판매사에서는 원인을 모른다고만 하고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수리가 안되어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상 서비스기간은 지난 상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도덕적인후투티155필라테스센터 아랫층 라이브카페 소음이 너무 큰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현재 저는 필라테스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아랫층이 라이브카페인데 방음이 전혀 안돼 음향소리 특히 노래부르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고민입니다.(방음처리를 한건지 의문이 들고 영업형태를 일반음식점으로 해놓고 방음처리를 하지 않아보입니다)라이브카페에 케잌사들고 가서 소리좀 줄여달라고 부탁했 고 그 쪽에서 죄송하다고 소리를 좀 줄여보겠다고 하셨지만 그때 뿐 현재에도 레슨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상황입니다.회원들도 여러차례 소음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 정도이며 이 부분때문에라도 센터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 수업중에 화장실을 간다면? (3개에요.)만약 수업중에 용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가고자 할 때 있을 상황 중 법에 저촉 되는 것이 있나요?1. 선생님이 이유 없이 거부 할 때.2. 수업중에 화장실이 가고싶다고 의사표현을 하고 거부 됐을 때, 용변을 보려 말없이 화장실에 갔을 때.3. 의사가 거부되고 참을려다가 바지에 봤을 때 선생님의 책임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시크한할미새293문신이 합법화된다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불법이었나요?미용관련 영상을 보다가 문득 문신이 합법화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여쭤봅니다. 길가다 지나치는 사람들 대충만봐도 20-30퍼센트는 문신한 사람인데, 특히 미용목적으로 (눈썹문신등) 문신한 사람들이 이미 엄청난 가운데 이게 이제 합법화된다니.. 그럼 그동안은 모두 시술자나 시술 받는 사람 모두 불법으로 문신을 했던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