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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훤칠한어치56감염병위반,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위반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으로 22:00경 이후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과거 과태료 사안 이었는데 법개정 전 2024.7.7자 부터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집업주만 처벌 되는가요 아니면 손님도 처벌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숙연한날다람쥐125식당에서 음식 재사용하는거 신고가능한가요?요새 뉴스에서도 김밥집마다 식중독이다 뭐다 난리인데어제 점심시간에 간 설렁탕 집에서 손님이 접시에 덜어놓고 먹고 남은 깍두기를 그대로 통안에 다시 넣더라고요다 치우시고 저랑 눈 마주쳤는데 뻘쭘하셨는지 갑자기 음식맛은 괜찮냐면서 오셔서 음료수를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아까 그 손님들이 건들지도 않았다하시면서 요새 코로나때문에 자영업자들 힘든거 아시지 않냐면서요상황이 힘드신건 이해하지만 음식 재사용하는거 본인 입으로 인정하신거 아닌가요?제가 먹은 음식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을 것 같아 찝찝해요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순수한허스키131치과 오진으로 인해 썩지 않은 이빨을 발치했습니다.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치과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검진을 하는 병원이라 먼저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를 보고 사랑니가 썩었다고 하셔서 발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발치 후 이빨을 보니 안 썩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빨을 보고 그렇게 지적을 했더니 안 썩었다는걸 인정하셨습니다. 멀쩡한 생니를 오진으로 인해 뽑게 되었고, 한쪽 이빨을 뽑으면 아래쪽 이도 뽑아야 하는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오진으로 인해 생니를 두 개나 뽑게 된겁니다. 이로 인한 불편함과 치료비 및 이후 있을 수 있는 손해를 위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하얀고슴도치236보통 병원에서 수술시 부작용 등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수술 비용을 법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보통 병원에서 수술시 부작용 등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수술 비용을 법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A 성형외과에서 성형을했는데 부작용으로 수술을 다시해야합니다.이 경우 수술하였던 A 성형외과 혹은 별도의 B 성형외과에서 수술시 이 재수술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나요???아니면 부작용이 발생한 수술을 집도하였던 의사나 병원이 부담하나요???보통 합의되지않아서 소송으로까지 가는 경우 법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하얀고슴도치236병원에서 수술 후 진료기록 및 차트 기록을 달라고 하였더니 돈을 내라고 합니다.병원에서 수술 후 진료기록 및 차트 기록등을 달라고 하였더니 돈을 내라고 합니다.근데 무슨 장당 3천원에 30장이나 뽑아야한다고 하면서 9만원을 내야지 진료기록부 사본등 서류를 가져갈수있다고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예전에 어디서 보니까 진료기록 사본 등은 6매가 넘으면 100원 이하로 받아야 한다고 써있던걸 본거같은데...애초에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부를 돈을 줘야만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그리고 그 금액이 이렇게 비싸도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숙연한호랑나비283악기 수리점에서 흠집이 생겼는데....제가 오늘 기타줄을 교체하려고 악기점에 들러 기타줄을 교체하였는데 보지 못했던 흠집이 생겼더라구요...ㅠ 악기점에서 확인했으면 좋았을텐데 집에서 케이스를 열어보니 흠집이 보여서요. 제 첫 기타라 애지중지하여 어디에 흠집이 있는지는 알고 있었거든요....내일은 휴일이라 월요일에 다시 악기점에 들러 말씀드리면 보상 해주실까요? 만약 자기가 그랬다는 증거있냐고 하면 어떻하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심각한원숭이162정신과 기록 법원 영장 열람 가능에대해서의료법 21조에 의하면 타인은 정신과기록 열람이 거히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21조 3호에 법원의 영장같은 경우는 동의없이 정신과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써져있던데 근데 3호를 자세히보면 의사가 법원의 영장 요구에도 거부하면 판사가 열람할 수 없다고 써져있는데 사실인가요? 제 주치의선생님은 왠만하면 거부할거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혹적인고양이256산재 발생후 회사와의 합의시 책임 비율은 어떻게 정합니까?회사에서 롤러에 테프작업하다가 말려들어가서 팔과 다리 다발 골절로 수술하고 현재 공단 재활병원에서 입원 재활중입니다. 산재승인을 받아서 치료비 대부분은 공단에서 부담하였지만 너무 많이 다쳐서 팔과 다리 뼈가 잘붙는지도 기달려봐야하고 팔다리 신경손상도 언제 나을지가 모른답니다. 일은 시킨대로 작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작업이다보니 발생한 사고인것 같습니다.회사와의 나중에 합의볼때 과실비례를 어떻게 따지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간병비 부분도 공단에서 나오는 부분이 4.5만 밖에 안되어서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차액을 내줬지만 결국은 자기부담부분 이라면 계속계속 쓰기에는 부담감이 듭니다.지속적인 치료와 간병사용 그리고 산재 종료후 회사와의 합의중 개인이 책임져야 할 비례 등에 도움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탁월한흑로129국가공인시험 진행으로인한 코로나감염다음주 세무사시험이 있습니다.산인공, 국세청, 중대본은 서로 책임전가하며 시험을 진행하려고하는데 만약 시험으로인해 코로나감염이 된다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소송대상은 누구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집요한곰157횡단보도 녹색불 점등 후 보행중 차도에서 오는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보상 받을수 있나요?횡단보도 녹색불 점등 후 보행 중 차도에서 오는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 가까운 정형외과로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정형외과 진료가 아주 미흡하고, 집에서도 멀어서 제 집근처에 한의원으로 옮기려 하는데자전거 주인이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며 으름장을 놓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는 차로 구분하여 접촉사고나 마찬가지 인데,경찰서에 어떻게 접수하면 되고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접수를 하면 알아서 경찰서에서 보상 절차를 진행해주진 않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보상 절차와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