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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캐슈넛공무수행중 폭행관련하여 질문합니다.민원상담중 민원인이 테이블를 강압적으로 밀어 복부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현재 상처 및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복부가 아픈 상태입니다.인터넷 검색해보니 해당 장면 cctv,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상해 진단서 없이도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진단서를 따로 발급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혹여 진단서를 발급받어야 한단면 상해진단서가 아닌 진단서만 제출 후 위 cctv 및 목격자 진술로만으로 상해죄로 전환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태평한나무늘보195헬스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ㅠㅠ제가 헬스장에서 실수로 거울에 금을 가게 만들었는데 헬스장의 관장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본인이 보험 하고 제가 또 보험을 접수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보험을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동물학대죄 무고죄 관련하여서답변부탁어떤 병원에서 진료를보고나서 반려견이 누워서부들부들떨며 나왔습니다.해당의사는 아무문제없다며 집에가라고합니다.그리고나서 타병원에서 폐출혈이 의심된다고합니다.그럴경우에 동물학대죄로 고소해볼수있는사안이될가요?그리고 그이후 무고죄 성립 가능성 얼마나될가요?무혐의뜨더래도 형사고소가 가능할수는있을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올곧은알파카67헬스장 환불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헬스장+헬스장 락커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 헬스장 환불규정에는 락커 사용에 관한 환불 규정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따로 설명해주신 것도 없고요.그럼 헬스장에서 주장하는대로 환불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혹시 환불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법률 조문을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점잖은관수리207성형외과 계약금 환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목요일 수술인데 , 집에 급한 일이생겨 그날 수술을 못할거같아서요.. 당분간 … 환불안된다 등 이런얘긴 처음 부터 없었거든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날짜를 미뤘다가 계약금을 환불요청하는데 나을까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똘똘한고릴라224의료 문제에 대해 문의 합니다 도와 주세요일년전 의료사고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습니다.그땐 별것 아니라 생각하고 개인의실수로 화상을 입었다고 보험처리하고 급여처리로 치료받았습니다.휴유증으로 재수술( 자가피부이식술)을 해야한다 합니다. 향후 치료비가 계속 들듯해서 지금이라도 의료사고병원가서 치료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처음 보험신청을 개인실수라 해서 이제와서 사고원인을 바꾸면 안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매한돌고래40아파트누수 검사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하나요2층 천장 누수로 2층 업체소개로 3층에서 누수검사 하였습니다 이상없는 소견이 나왔는데 검사비용을 어디에서 비용부담 해야 하는지 해서요향후 다른 층 검사 진행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어머님이 편찮으신데 사후 선산에 매장이 가능한가요?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선산이라도 사후 매장이 불가능 한가요.불법이라면 화장 후 매장은 가능한건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훈훈한동박새237전자소송 사건명을 손해배상(기)로 해야하나요, 위자료로 해야하나요?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포장하여 섭취 후 쇼크가 왔습니다.음식에 관해 보유한 알레르기는 없으며 응급실 내원 당시 피검사에서도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고, 음식 재료 중 하나가 독성 제거를 잘 못했을 시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재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음식점이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응급실 진단서 및 검사 결과지 등의 서류 확인 후 특정 재료가 그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피검사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없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며 금액을 제시하였으나 터무니없이 적다 여겨져 민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약 일주일 가량을 후유증으로 앓았으며 일상생활도 어려웠습니다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기)로 선택 해야 하는지, 위자료로 선택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어떤 것으로 선택해야할까요?(혹시 제가 소송을 걸지 않는걸 추천하실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실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허위진단의사은 민사적으로 소송을할수있나요?허위진단의사의공황장애허위진단 및 등 으로 인하여보건소에민원을 넣었는데이렇게왔내요짧게말하면, 오늘 민사소송판결문이왔는데 해당의사가 공황장애허위진단을 판사가 곧이곧대로다믿고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허위진단 및 허위 진술에 관련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의료기관 측과 발생된 일과 관련하여 민원인분의 불편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2019.10.16.)에는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환자에 관한 기록의 범위를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진단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모든 기록을 말하며 의료기관 밖의 환자 기록 등은 의료기관 밖의 환자기록은 일반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하는 대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등에 포함되는 기록들이거나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환자의 기록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것이 아닌 의료인이 구두상으로 말하여 생성된 기록인 녹취록을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료행위와 진단은 의료인의 전문적,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의사의 고유권한임을 알려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