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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냉철한파리274작년 10월에 보험 해지했는데 계속 보험비가 나가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전화로 보험을 들었으며 필요 없는 보험(식물인간되어야 돈이 나올 정도로 안 좋은 보험임 제가 항만 중장비 정비해서 혹시 몰라서 가입했는데 필요가 없네요.)을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해약을 한 후에 담당자가 전화한 것 안 받으니 문자로 좋은 보험인데 왜 해약했냐 다른 좋은 것도 있으니 문자 보면 연락달라라는 문자를 보고 무시했습니다. 11월에 보험비가 빠지고 10월에 해약했으니까 11월은 돈이 나가나?하고 넘어갔는데 12월에 또 빠져 나갔네요.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면 어디로 문의를 넣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큰스라소니111잇몸치료 후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잇몸치료 후 계속 불편하고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벌써 2주가 지났는데도 음식먹을때마다 불편하네요 다시 가서 치료를 받아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순한큰고니179폭행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 시폭행 피해자입니다 전치2주 진단 받았고 합의는 없고 폭행 고소 진행할 예정인데요 민사로 넘어가게되면 치료비 등등 명목으로 전치 1주에 100만원정도씩해서 청구한다고 들었습니다.전치 2주 200이라 치면 그 200은 위자료인건가요? 실제 문서상 표기할때 뭐라고 써야되나요민사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는게 좋을까요 누구는 입원비같은건 포함안된다고 들은거같아서요!그렇게 된다면 지금 치료한 치료비 + 진단서 10만원 2부, 앞으로 입원이든 통원치료하면서 생기는 치료비 + 전치2주에 해당하는 200만원정도(위자료?) 이렇게 다해서 소송걸어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엄청난콰가82병원 진료기록의 내용 수정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사실혼 부부가 임신시도를 위해 진료를 보았으나 현재 헤어진 상태이며병원에 기록된 초진기록지의 과거 남편 이름과임신시도를 위한 진단서 까지 삭제를병원에 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제 기록인데 왜 수정이 안되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뽀얀군함조162건물 화장실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건물 한층을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번에 변기 누수 수리를 했는데건물주가 법적으로 사용자가 수리비 부담해야한다고 하네요건물 시설 문제인데 맞나요 이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호기로운당나귀235병원에서 수액하나 가지고 나오면병원직원인데, 수액을 가지고 나온다면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발생한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엄격한오소리42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1년 초과 될 시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식품을 판매하는 일 사업자에서 종업원들의 장티푸스 검사, 결핵검사, 전염성피부질환 건강진단을 2022년 10월에 받고, 2023년 작년에 놓쳐 검사받지 못해서 검진을 받지 못했는데, 이 같은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청렴한바다매265피부과오진으로 사마귀가 온몸에 퍼졌습니다.손해배상 청구할수있을까요?작년 여름부터 대학병원 피부과를 다녔습니다.간지러움을 호소하며 피부를 보여줬더니 피부염이라 해서 약을 처방받고 계속 다녔으나 호전되질않고,온몸에 더퍼지기 시작했습니다.대학병원이라 예약잡기가 힘들어 동네병원에 방문했더니 편평사마귀 라고 하더군요.대학병원 예약일이돼어 방문해서 동네병원에서 편평사마귀 라고했더니 아니라며 동네병원가서 따지라고 하시던군요.그러면서 전에쓰던약을 계속 처방해주셨고,나아지질않자 조직검사를 했더니 사마귀의심이라며 동네병원에서 처방해줬던 약을 똑같이 처방해주었습니다.그래서 다른 대학병원에 찿아갔더니 처음에 조치를 취했더라면 나아질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온몸에 너무 많이퍼져 손쓸방법이 없다고합니다.처음부터 조직검사를 했던가 오진을 내리지않았다면 온몸에 이렇게까지는 퍼지지않았을텐데.반년을 간지러움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여자인 온몸에 퍼져 흉직해서 다가리고 다녀야하나 옷천만 닿아도 간지러워 견딜수가없습니다.치료할방법이 없다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한다니 너무나도 괴롭게 절망스러워요.이럴땐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청렴한바다매265피부과 사마귀 오진으로 온몸에 퍼지게 되어 손쓸수가없다는데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까요?작년 여름에 피부가 너무 간지러워 대학병원 피부과를 다녀왔습니다.피부염 이라며 연고와 보습제를 처방해주셔서 믿고 계속 그처방대로 했으나 나아지질 않았습니다.대학병원이라 예약잡기도 너무 어려워 급한대로 동네 피부과를 찾았더니 편평사마귀 라고 약처방을 다시 내려주시더라구요.급한데로 다시 처방받은 사마귀약을 급한 몇군데만 발라보다 대학병원 예약날짜가 다가와서 방문하니 사마귀가아니라며 동네병원가서 따지라고하시더라구요.전에쓰던약을 다시 바르라면서 믿고 계속 대학병원 에서 처방해준약을 바르니 나아지진않고,피부가 더간지러워지면서 온몸에퍼져 다시 대학병원에 내원하니 조직검사를 해보자더니 편평사마귀 로 나왔습니다.아무렇지도 않은듯 전에 동네병원에서 처방받았던약을 똑같이 처방해주시더군요.너무 괴로워서 다른 대학병원에 갔더니 온몸에 너무 많이 퍼져서 손을 쓸수가 없다며 방법이없다고하십니다.처음부터 손을썼으면 치료할수있었는데 지금은 수백개로 퍼져 어떻게할수가 없다며 전에 처방받았던약을 보여드렸더니 그건 사마귀를 더번지게하는약이라고 하시는겁니다.반년을 간지러움의 고통에 잠못 이루고,여자몸에 흉직함,온몸을 가리고 다녀야하나 옷만 닿아도 간지러워 견딜수가없습니다.처음에 오진을 내리지않았다면 이지경까지 오지않았을텐데 세상이 무너지는거같습니다.이럴땐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llllIlll교정치료 이후 스크류(교정 보조장치)가 부러진 채로 그대로 박혀있다고 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교정을 마무리한지 2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치아 교정으로 인한 기능적인 불편함이 생겨서 재교정을 위하여 다른 치과 방문 후 x-ray를 찍어보니 교정 보조장치인 미니스크류가 부러진채로 그대로 잇몸 안에 박혀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수술적 방법으로만 제거가 가능한 상태이고 CT추가 촬영 이후 소견으로는 제거를 하다가 치아 뿌리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위치라고 합니다.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후에 염증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그 경우엔 스크류 나사가 부러진채 박혀있는 상태라 반드시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치과 측에서 스크류를 그냥 남겨뒀을리는 없고 게다가 저 스크류가 부러진 채 남아있다고 하니 치과측 실수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의료사고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