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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굳센때까치29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법적 효력을 가진 연명의료의향서를 쓰는 양식이 궁금한데요. 향후 제가 질병에 걸렸을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하고 싶지 않아서요. 어떤 내용을 담으면 되는지, 서류를 보관만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단호한오릭스214헬스장 피티 관련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작년8-9월에 헬스장이용권 + 피티 20회를 끊어놓고간간히 운동도 가고 피티도 받았어요 근데 집에 일이 생긴 이후로 요근래 가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운동 가기가 힘들것 같아서 방문하여 남은 피티 기간 많진 않지만 환불 요청 드렸습니다. 근데 기존 헬스장 이용권이 만료되어 피티 남은게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헬스장은 올해 2월 20일에 만료가되었고,피티는 3.8일 만료입니다. 본 계약서 상 해지에도 이용권 만료시 피티 환뷸이 불가능하다고 적혀있지가 않은데 불가능 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인권)공무상요양신청에서 건강보험요양내역10년자료제출은 인권침해되는거 아닌가요?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신청할 때정신적 공무상병가에 관해서는필수서류로건강보험요양내역10년치 비밀해제를 하여제출하도록 되어있더라구요.정신과를 전에 치료받았었는지알기위함인 것 같지만...제가 밝히고싶지않은 의료내역이 있어서(정신과치료외) 포기할까 망설여져요.피해사실이 확실하면 인정해주는 것이 맞는 듯한데왜 정신과적 공무상 병가 신청에 대해서만건강보험요양내역10년치를 비밀해제하여제출해야하는 걸까요?비밀이 보장된다고는 하겠지만인권침해아닌가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푸른재규어247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요즘 의사들과 보건복지부가 많이 부딫히는거 같은데요~ 걱정입니다. 병원을 가야하는데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살가운잉어259의료소송 형사 민사 질문입니다민사는 10년으로 답변을 받았는데..가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안날로 3년이라는 답변에대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치과 교정후 교정의사가 교정기에 뾰족하게 깍인 모서리를 다듬으면서 그부분만 다듬으면되는데 아예 치아를 짧게 깍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치아8개를 깍았는데. 비스듬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짧게깍았고 왼쪽과 오른쪽의 맞물리는 깊이도 달라졌습니다.그 행위후 5년이 지났고 비스듬히 깍았다는 사실을 최근 치과 진료하면서 알게되었고 자연마모가 아닌 인위적 행위로 인한 마모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잘못된행위를 알게된 날 3년이내가 최근치과진료로 알게된 날로봐도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살가운잉어259의료소송은 공소시효가 몇년일까요10년이란 말이있고 5년이란 말이 있는데 소송가능한 기간을 몇년으로 봐야하나요?해당행위한 날로 부터 몇년내에 소송을 할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동물의료사고 소송도 신체감정같은게있을가요?동물의료사고 소송도 신체감정같은게있을가요?신체감정이라던지 잘못된처치로인하여 상해,사망 했을때부검 말고 진료감정같은게 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쟈니777최든 의사분들이 파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정원을 늘리는 것이 현 의사분들의 생존권 즉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파업을 하는 단순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진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냥 욉 에서 단순하게 보면 시골 보건소는 의사를 못 구해서 난리 인데 이건 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닌지 조김스럽게 여쭈어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상비약 남은 것을 중고로 팔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병원에서 전문의가 처방해준 약이 아닌, 소화제, 감기약 등 상비약 중에서 유통기한이 남은 약을 중고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되나요?잘 못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독특한딱새207택시승객 신호대기중 후방추돌 당했습니다.저번주 일요일에 택시승객으로 타 있는 상태로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차와서 박았습니다. 뒷차는 후면 우측을 박았고, 저는 벨트미착용에 가방을 맨 상태로 뒷자석 우측에 있었고 앞으로 고꾸라지며 목 허리 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현재 직장인이며, 가해자 보험으로 치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미숙하게도 교통사교병원을 방문한게 아니기도 하고, 젊은 피라 그런지 이 정돈 괜찮겠지, 사회초년생이라 사내업무압박에 의해 입원 등의 조치는 취하지 못했고, 두통 등 통증이 심한 2일간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병원 방문 등 의 내용으로 2일 + 오늘 반차(CT촬영)까지 사용하여 병원 방문했습니다. 문득 치료받으면서 궁금한게 생겨 질문 남깁니다.1. 눈에 띄는 외상 및 X-ray,CT(CT는 brain만 촬영상태) 결과상으론 큰 문제가 보이지않습니다만(오늘 의사선생님이 뇌진탕 관련 언급) 대중교통이용시라던가 일상생활중이라던가 두통,요통이 자주있어 취미생활인 헬스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한번 찾아보니 12급이 대인2 180,14급이 80으로 상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어서 해당 금액으로는 지속적인 치료도 어렵게 느껴지는데 합의를 안할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뇌진탕 진단을 받아 11급을 받아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할까요?2. 합의를 안한다면 해당 사고처리 진행과정이 100:0으로 잡혔는지 확인을 해야할 것 같은데 해당을 피해자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야한다는 상황을 가정하면, 제가 사용한 연차(반차)에 대한 비용을 합의금에 포함되는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받을 수 있을까요?여담을 적자면 가해자에게 물질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이 조금 있었다가도 언젠가 나도 그럴 수 있을텐데 하고 그런 생각을 접었습니다. 다만 헬스,바디프로필 촬영 해당 년 중순에 할 예정이였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가 심하고 운동을 할 수 있을지 걱정도 심한데 고작 하필 그 택시를 탔단 이유만으로 해야할 운동, 업무 및 수면 질 저하 등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한도나 합의 한도로 인해 너무 억울하게 피해 받은 것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합의하자는 전화가 와도 합의하면 치료비도 못받고, 80~180이란 금액은 턱없이 부족해서 일단 치료부터 받겠다라고 하며 합의를 지연시키긴 했으나 이게 좋은 판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기치료 관련된 사항도 제한이 강화되었다고 들어서 사고 이후 28일까지만 유효하니 그 이후에 강제로 합의하면 제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많은 조언 바랍니다.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