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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늘픔123치료행위와 치유행위에 대한 법률적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치료가 보통명사로 일반인이 사용하면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솔직한호아친124상해진단서 인정을 받는방법이 잇나요?사건 발생직후 진료기록과 진단서 발급을 하엿음에도 왜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되는지 인정받을려면 어떻게해야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솔직한호아친124싸우는 도중 넘어짐에 의한 손가락 골절 상해인정여부싸우는 도중 넘어지면서 손가락 골절의 경우 상해진단서를 첨부한다면 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인정 받지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얄쌍한닭62상해죄로 무혐의나도 민사소송 손해배상 가능하나요불법주차신고도중 상대방이 저를 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1차례 가격해서 전치 10일 상해진단서 받고 3일 약처방(진통제)받았습니다상해진단서 제출하고 상해죄 공익제보자법 위반으로 고소햇는데불송치나왔고 무혐의입니다 이유서보니자연적치유가 가능하고 피해정도가 미미하고 외관상 상처가없다는 황당한주장으로 무혐의처분 내렸더라구요치료비 한 12만원 나왔는데 적극적손해만 청구하면소송비용도 안나올거같고비재산적손해 위자료 진단서근거로 내면가해자가 어차피 형사에서 무혐의난것인데 무슨 민사냐라고 주장해서민사도 제가 패소할가능성이 큰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활달한날쥐43식당에서 식사도중에 싸움이나서요식당에들어가서 식사를하다가 옆테이블손님하고사소한일로 말다툼을하다가 밖으로나와서 상대방한테일방적으로맞아 전치2주가나왔는데 상대방형량은요 ㆍ저는 합의볼생각은없습니다ㆍ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건강악화로불가항력적으로 상급병원에 진료의료하여야합니다.진료의료서를발급받아상급병원에서 이식 받던투석받던 의료받기위해서 진료의뢰서 의사만이발급권한이있는건지요. 발급거부시 의료보험혜택받지못하여문제가됩니다.대응책이있는지궁금합니다. 법률상장제조항이있는지궁금합니다.의사권한이있다면책임도있을것같습니다법률적명시된부분있는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티비나 뉴스에 나오는 묻지마 범죄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입원, 치료비는 법적으로 나라에서 처리해 주나요?티비나 뉴스에 나오는 묻지마 범죄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입원, 치료비는 법적으로 나라에서 처리해 주나요? 아니면 개인이 처리해야 하나요? 범죄자와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요? 수감이 되어있고 보상능력이 안된다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세련된수염고래184직업군인 심신장애전역, 군병원 오진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21년 9월경 악성 뇌종양(배아세포종,뇌하수체 종양)을 진단받았어요.23년 4월에 치료가 종결이 되면서 아직 완치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의무조사시 복귀를 한다고 해서 다시 근무지에서 근무중입니다.제가 요쭤보고 싶은건1. 만약 의무조사를 다시 받아서 심신장애 전역을 할 수 있는가?2. 심신장애 전역을 했을때, 공기업, 공무원 등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사항, 혹은 불이익이 있는가?3. 실제로 공상 처리를 받았는데,2-3-14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 악화된사람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상이등급, 심신 장애등급 등 다른 등급도 받았지만, 지금은 기억이 나진 않네요.. 이와 관련되서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4. 제가 교육생일때 몸이 이상해서 군 병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후, 종양 치료를 하면서 대학병원 교수님께 군병원 검사 결과지를 보여드리니 오진이라고 판단되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떤 절차릉 받으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귀한할미새206헬스장 금액 환불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헬스장 pt트레이너가 필라테스 자격증 양성반 등록해보라고 비용도 헬스장 자체적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알고보니 헬스장에서 지원금은 지원해주는건 없었고 원래 정상가인 금액을 부풀려서 일부 지원해준다고 안내했습니다.ex) 원래 정상가는 600만원인데 800만원으로 안내해서 200만원 지원해준다는 내용그내용을 3일 뒤에 확인하였고 환불 요청했지만 10% 차감된 금액만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원금을 다 받을 순 없는건가요?상기 내용으로 인해 pt 수업 받고 있는것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헬스장에 신뢰가 떨어져서 pt 금액도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50회 등록하여 1회당 5만원인거를 정상가 1회 77,000원으로 산정하고 위약금 10% 까지 차감한 금액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는데 5만원으로 산정해줘야 하는게 아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활달한꽃무지297간호조무사, 간호사 자격증 없이 병원에서 일하면 불법일까요?제가 현제 치과 병원에서 접수 업무랑 진료보조를 일을 알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없으면 불법이야. 그게 사실이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그냥 알바몬에 올라와 있어서 지원하였고 일 하라고 하길래 가서 일한건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