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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시크한개미새24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간 치료.차와 오토바이의 충돌사고가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틀통원후 병원을 가지 않았지만 차량 탑승자 2인은 한달이 넘도록 한방병원에 치료중입니다.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라 보험사쪽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데 차량 탑승자는 2주정도의 경상으로 계속 병원을 다닐꺼라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났을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더 많이 다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틀정도의 치료를 받을정도의 사고인데도 차량 운전자가 장기 치료를 하게 된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체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건지, 또 나중에 과도한 치료비가 청구 되어도 다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구제 절차랑 법적인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직원 2명중 1명이 무자격자인 병원제가 알기로는 한의원도치료실에서 근무를 할려면조무사 자격증이 있어야근무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 직원2명중 1명은 조무사 자격증이 있고1명은 무자격자 입니다오너 말로는"1명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자격증 있는 분 보조로 일하고 있다..라고신고 하면 법에 문제 없다" 라고 하십니다근데 무자격자가 치료실에서침 빼고 불부항하고 ICT 해드리고치료실 일을 80% 이상하고 있습니다그러고 있는 실정인데요정말 아무 이상 없는 건지요근데 그 무자격자는 있는 거라곤경력만 16년 있는것 밖에 없어요조무사 자격증이 없기에경력은 아무 상관 없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놀라운불독59한의원 뜸 화상 흉터 손해배상안녕하세요2주전 어깨 통증때문에침을 맞고싶어서 동네 한의원에 들렸습니다 (초진)그런데 원장의 진료도 없이 바로 시술실로 안내하더라구요조금 찜찜했는데 처음 간 곳이라 원래 이런건가 싶어서 시키는대로 했습니다찜질-뜸-침 이 순서로 했었는데뜸을 뜰때 조금 뜨거울 수 있다고 말을 하셨고실제로 불을 붙이니까 너무 따끔할정도로 뜨거웠습니다뜨겁다고 표현도 했구요당일 저녁에 어깨쪽에 물집이 잡힌걸 알게되었고 주말이라 평일에 찾아가려고 그냥 냅뒀습니다계속 따가움이 있었는데 한의원쪽에 전화하니 내원하라고 해서내원했더니 조무사분이 굉장히 별거 아닌것처럼 금방 낫는다고 하더라구요사과도 없어서 기분이 나쁘긴 했는데 일단 원장을 만나서 얘기해야될것 같아서원장을 만나서 뜸을 놓기 전 화상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니 당황하면서"원래 뜸이 그렇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금방 낫는다" 라며 바세린을 바르고 밴드 대충 붙여주고 보내더라구요저보고 절대 이런걸로 피부과를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또 흉터가 생길경우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저 대화는 녹음본으로 가지고있습니다.그런데 물집과 딱지가 다 떨어지고 나니화상 부위의 피부가 맨질맨질하게 반짝이는걸 봐서흉터가 남을것 같은데요일단은 내일 피부과에가서 진단서를 떼서 한의원쪽에 얘기해보려고 하는데1. 1-1)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1-2) 피부 치료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정신적 피해보상을 꼭 바라는건 아니지만 제 시간을 할애해서 치료에 쏟아야 된다는 점이 너무 싫은데 이걸 비용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2. 이런 경우 형사소송을 하게되면 한의원쪽은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3. 사진 속 흉터의 경우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한결같은제비283의사들은 수술실에 cctv 왜 반대를?요즘같은 시대에 누구나 병원에 가서 수술을 몇번쯤 받아봤을겁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전신마취가 된다면 자신의 신체가 잘 치료되고 있는지 아니면 더 악화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간단한 수술도 의사들의 미필적 고의나 중대한 과실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만약에 수술실에 씨씨티비가 있다면 책임의 불분명을 명확히 가릴 수 있는데 의사들은 왜 자꾸 반대를 하는 것이고‥ 씨씨티비가 설치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시크한개미새24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보상문제1.이면도로에서 직진차량과 직진 오토바이의 충돌사고. 오토바이가 차량 옆면 충돌2.경찰에서는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으로 결론 내림.3.보험사는 과실 비율을 서로 조율하는중.4.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틀정도 병원치료 후 파스랑 마사지 정도로 증세호전후 치료 받지 않음.5. 차량 운전자랑 동승자 2명 모두 진단서 경찰에 제출.대략적인 내용은 이렇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상태이고 본인도 경미한 증상으로 며칠 정도 치료만 받은 사고인데 차량운전자가 진단서 까지 제출할정도로 다쳤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합의를 봐야하는건지? 봐야 한다면 차량측 승객에 과도한 요구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합의를 보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혹은 억울한 생각에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가해자쪽에서 피해자측이 아프지도 않은데 돈을 원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면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요? 시간과 돈이 든다고해도 변호사 선임 및 소송을 한다면 승산이 있는건지요?단순히 돈을 주기 싫다는게 아니라 괘심해서 그 몇배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싫다는 마음이라 (문제가 생겨 실형을 산다해도) 이때 가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개운한고라니186식당업주입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상대방의 요구가 너무 많은것같습니다. 전부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식당을 운영중에주방장님께서 팔에 붙이고있던 파스가 떨어져 음식에 들어가게됬는데요손님께서 그 음식을 어느정도 드신뒤 파스를 발견하게되었고 저희 에게 음식 환불조치와 더불어 치료비와 더불어 자신이 일하지못한 비용까지 받겠다며 그 모든 비용을 요구하고있는 상황입니다.그손님은 당일 바로 응급실로가 진단을 받은뒤다음날 ct촬영 내시경 검사까지 하였다고 하였고대장내에서 염증이 발견이되었는데 이건에 대해선의사도 음식때문에 생긴것인지 아닌지 확실한게 아니라 말했다고 하였으며 그외 문제있는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그분들은 일주일이 넘는 시간동안 입원한 비용과 치료비 그리고 일을 하지못한 비용까지 받겠다라고 하시는데첫날 응급실비용과 병원 진단비용까지 부담 해줄수는있으나 그외에 입원비나 치료비 일하지못한 비용까지 지불하는 너무 과하다 생각합니다.이런경우에 저희가 어디까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거창한고래155독서실 환불 불가규정의 정당성(사진이 돌아간점 죄송합니다ㅎㅎ...)간단하게 민법공부를 했던 학생입니다.독서실의 해당 규정이 충분히 이해되고, 마스크 착용은 상식적인 것이긴 하지만 위에 고시된 환불 불가조치가 실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사전에 독서실 계약할때는 저런 내용이 명시되어있지는 않았어서.. 부당이득이 되지않을까하여 질문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클래식한불독271교도소에서 발생한 암 관련 소송이 되나요?장인어른이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였습니다. 형량은 총 4년이었구요.헌데 출소하기 10개월전 갑자기 병원에서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이 암으로 병원에 왔다구요. 알아보니 병원 진료 1년전부터 계속 목이 아프다며, 외진을 요청하였으나, 교도소에서는 목감기라고 하며, 목감기약 처방만 해 주었고, 결국 피를 토해서 병원에 갔더니 후두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금전적 여유는 없었기에 교도소에서 외진을 다니며, 후두암 수술을 받았고, 형집행정지도 받지 못하고 결국 만기 출소 하였습니다. 출소후 1년동안 계속 치료는 받았으나, 결국 후두암 합병증으로 목의 동맥이 터져서 뇌경색이 왔고, 딱 1년만에 돌아 가셨습니다.관련하여, 교도소에서 감기약 처방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류로 가지고 있고, 교도소에서 목이 아프기에 외진 보내 달라 요청 했는데, 거절이 되었기에 병을 키웠고, 결과 사망까지 연결된 내용입니다.아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 소송을 걸 수 있으나, 걸게 되면 결국 승소 할 수는 있으나, 해봐야 2천만원정도이고, 변호사비 떼고 시간들이고 하면, 결국 3~4백만원 정도 밖에 남지 않는다며, 하지 말라고는 합니다. 사망사고까지 연결된 이런 사고인데 고작 2천만원이라니....소송을 걸어서 더 받을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순박한청설모297교통사고 인사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저희 엄마가시장 작은 횡단보도 할머니와 사고가났습니다운전자는 저희엄마구요과속은 아니고 시속 10키로?잘안보였는데(할머니가 놀라 넘어진거같기도하구요)보험사 불러서 처리햇고 경찰은 부른지않았습니다할머니가 가족을불러서 며느리가데리고 병원갔습니다저희엄마가 병원으로따라가서 의사소견 듣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고 타박상만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합니다보험사에서는 합의까지 해야된다고햇고 연락을준다고 햇는데 그할머니기ㅣ 입원한지 3주가 넘었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언제까지기다려야되나요?합ㅇ의금도 저희긴 줘야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꽃다운독수리104개물림 사고 가해자입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관련 질문드립니다.전원주택 거주 중입니다.대략 10개월 전 쯤 마당 펜스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르던 진돗개가 뛰져 나갓고, 윗집 사는 여자 다리를 물었습니다.죄송하다 사과 드리고 바로 병원으로 모신 뒤 치료 후 약 짓고 며칠 뒤 여자 다린데 추후에 상처 남을것같아서 상처부위 바르는 약도 한번 사갔습니다.레이져나 성형같은거 원하시면 편하게 말해달라고 하였고, 아니면 제가 따로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상금이라도 드리겠다 하였는데 당시는 한사코 거절해서 그뒤로 마주칠 때 마다 괜찬으시냐 물엇지만 시큰둥한 반응에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시간이 지나기는 햇지만, 제가 당시 합의서를 못받아 놔서 조금 찝찝해서 질문 드립니다.혹시 지금에라도 고소당하게 되면 벌금이나 뭐 그런 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합의금 없이 벌금만으로 봣을때를 알고싶습니다.벌금이나 과태료 과징금 하여튼 나올수있는건 다 알려주세요.(개가 이사 초반 저희 집 공사하던 사람을 물엇던 전적이 있습니다. )(윗집 여자분은 사고 뒤에 저희집 개가 무서워서 친구집에서 주로 지내고 집에는 잘 안들어온다고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