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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통쾌한황로65병원에선 딱히 해줄게없다는데 이럴땐어떻게 해야되나요?병원서류발급도중 아이가 뛰어놀다가 안네더스크에 눈이 찢어졌어요아이가 병원안네데스크쪽에 튀어나온곳에 눈이찢어졌어요이럴때에는. 병원에서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아님 간호사말로는 개인 처리하라고하던데 이게맞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작년 이맘 때 쯤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다른 병원에서의 기록을 갖고 다른 병원이나 다른 의사를 선택하고 싶다며 의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입원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어떤 한 남자가 너는 선택할 수 없다는 이상한 말을 하며 강제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한동안 감금이 되어 있었는데 유일한 연락 수단인 전화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 고장이 나 있었더라고요. 아무리 눌러도 밖에서 반응이 없었어요. 이런저런 이상한 일을 겪고 나서 벽에 붙어있는 한 기사 글을 보았는데, 내용에 감금이 없다는 식의 내용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이상해서 이 내용이 맞는지 간호사에게 물어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무시하고 강제로 끌고가 감금시키려고 보안요원을 부르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서 보안요원이 도착했을 때에 저항했는데 보안요원이 늑골을 팔꿈치로 눌러 제압했습니다. 그 순간에 늑골에서 두두둑거리는 느낌이 났고 통증이 있어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통증이 느껴져서 퇴원할 때 그 엑스레이 사진을 받아 퇴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에서 가볍게 가슴 스트레칭을 했는데 그 늑골 부위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서 저 엑스레이 사진을 갖고 다른 정형외과에 갔더니 다발성 늑골 골절 진단이 나왔습니다. 1년 정도 지났고 갖고 있는 직접 증거는 딱히 없는 것같은데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그 보안요원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멋진참새244단기알바 중 사고로 치료비 청구?뷔페 주방보조 단기알바 중 휴식시간에 휴게실에서누워있었는데 가로세로 1m정도 되는 커다락 액자가 느슨하게 걸어졌었는지 갑자기 떨어져 제 무릎에 찍어버렸습니다. 표피가 조금 벗겨져서 피도나고 멍도 들고 아파서 절룩거립니다. 사장님한테 타박상인거 같다 했더니 아무렇지 않게 그래? 아프겠다 괜찮냐하고 마는데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박식한거미81대리 수술 의사 명단을 법적으로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몇년전 제 아버지 고관절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실수로 다리의 근육을 끊어버려서 아버지 한쪽 다리가 5센티 짧아졌습니다아버지는 너무 고통을 받으셨고 통증으로 너무 괴로워하셨는데 의사가 처음에는 자기가 실수했다고 실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이후 자꾸 도망 다니고 피해다니고 약만 처방해주고 어쩌다 아버지랑 부딪히게 되면 막 껴안으면서 너무 바빴다고 보고 싶었다고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뭐 그런 식으로 넘어 갔답니다그 뒤로도 아버지는 진통제로 고통을 버텨오셨는데 제가 가서 법적으로 뭘하든 병원을 뒤집어 엎든 보상을 받아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자꾸 병원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냐...하시면서 어느 병원 어떤 의사놈인지 안가르쳐 주십니다.그 의사가 아버지를 구워삶았다고 보이는데요....오늘 뉴스 기사에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하다가 걸린 의사 44명이 나오더라구요...그걸 보니 그 의사도 혹시...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그런데 그 명단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이거 법적으로 어디 신청해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부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거라도 찾을 수 있으면 아버지 보여드리고 싸워서 보상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습니다누구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정확하게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국민건강보험 = 요양급여의뢰서는 유효기간 없음의료급여 = 의료급여의뢰서는 유효기간 7일이게 맞나요?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얄쌍한재규어265자전거도로에서 횡단하는분과 추돌사고 후 과실이나 처리과정 궁금?한강자전거도로에서 횡단하려는분과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세분이횡단하려고해서 "앞에조심"이라는 소리를 질렀는데..할아버님은 못들으셨는지 중앙선까지 넘어가셨고 두분은 건너시려다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두분이 어르신보고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건너가던길을돌아 빽을하셨습니다 저는 제 통행로가 열려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어르신이 돌아오는바람에 추돌하게 되었습니다어르신이 넘어지면서 머리에 출혈생기고 경찰,119오고..병원에선 머리는 괜찮은거같고 갈비뼈 뿌러졌다고하네요여기서 중요한게 제가 자전거관련보험이 없는상황인데거기서 변호사라는분이 전화와 경찰서에 입건되어 있다고 합의금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궁금한게1)자전거도로에서 횡단하는사람의과실은 없나요?2)저는 병원비와 위로금정도로 500생각했는데 적당한가요?3)변호사가 경찰입건되었다는데 따로 합의금을 줘야하나요?4) 남양주(사는곳)자전거보험에서 검찰에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시..나오는보험이 있는데 이용방법은 없을까요?5)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ㅜㅜ 자전거 보험없는게 이렇게 타격일줄은 몰랐네요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빼어난라마카크201변호사분들께 묻습니다. 병원(미용시술) 홈페이지 기재가격과 실제가격이 다를시 고소가능한가요?제가 오늘(10/3) 겨드랑이 레이저 제모 1회 이벤트가 5000원을 보고 온라인 예약을 하고 갔는데요. 막상 가서 결제하려고 하니까 그 가격은 잘못 된거고 10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사이트에는 분명히 '10월' 이벤트가 5000원 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수료 포함 11,000원 내고 시술은 받긴 했습니다. 근데 사전에 온라인 예약할때 받을 시술도 기재해뒀었는데 병원 방문 전에 전화나 카톡으로 말해주던가 왜 병원에 오고 나서야 가격이 잘못됐다고 말해주는지... 가격밑에 작은 글씨로 '원내 사정에 따라 이벤트 상품이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긴 한데. 이건 말 그대로 이벤트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사이트의 가격을 수정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10월 이벤트가 라고 올려두고 10월 3일에 끝났다는 것도 이상하고, 지금 병원 갔다온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수정이 안되어 있고요. 좀 괘씸해요 일부러 사람 끌어들이려고 이러나 싶기도 하고요 일부러 그런건지는 며칠뒤에도 아직도 가격이 수정이 안되어있는지 확인해보면 알겠죠. 사실 저는 소액이라 큰 상관은 없지만 몇십만원짜리 비싼 시술 50%할인 받으려고 온 사람도 많이 있을텐데 말이죠.질문1. 고소가능한지, 비용은 어떻게 될지.2. 만약 고소가 된다면 보상 비용은 차액 5000원(수수료까지 하면 5500)이 전부일지.(이건 안받아도 상관없긴해요. 오히려 고소비용때문에 개인적인 돈으로치면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없어요. 사실 바라는 건 영업정지같은 제재입니다)3. 어떤 분은 소액이라 고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이 법조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했다싶이 보상을 원해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고소비용이 더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터무늬없는 가격을 게시하고 고객들의 방문을 유도한 뒤 비싼 가격으로 결제받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법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4.제가 태어나서 법원은 근처에도 안가본 사람이라 법쪽은 문외한인데 이런 병원에게 고소말고 소비자고발 이런 제도나 방법은 없나요?변호사분들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님두분이연로하여 퇴행성뇌질환이의심됩니다.병원가서 진료,검사,진단,처방받으면되는데말도안되는이유달고안가시는데강제로갈수있게법적조치가없는지요.더 심각해지기전에 조치하고싶습니다약물요법도다양한데안받을이유없다생각됩니다.안받으면받게해야죠.의무적으로라도 말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철저한곰21미용실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A 손님을 미용해드리고 B손님을 미용해드리고 있는 도중에 A손님이 저 먹으라고 밤을 두시고 가셨습니다.그리고 B손님 머리해드리고 있는데 C손님이 오셔서 대기중에 밤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졌습니다.참고로 C손님이 밤을 먹는지도 몰랐고 저에게 어떠한 음식 관련해서 의사표현을 사전에 하신건 없습니다.이경우 제가 치아 파손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군입영시징병검사에서 질병이있음에도병역법으로징집된바 국가가배상과보상가능성이있는지요.궁금합니다국가의징병제도 병역법에걸러지지않아서 군 대체복무하다가질병이악화되어 고생합니다.이게참에매모호합니다승소해도문제패소해도문제라서어떻게해야할지요 답답합니다.법률전문가의현명하고명료한조언이필요합니다.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