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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쌍방폭행 건강보험공단 구상권에 관한 질문입니다쌍방폭행인데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폭행인지 모르는 상태이고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어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질문입니다.상해진단서나 일반진단서를 병원에서 뽑으면 구상권이 들어오는건가요? 폭행인지 모름경찰서에 상해,일반 진단서가 들어가면 경찰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넣는건가요?법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넣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옹골진관수리79갑자기 자고나니다리에 쥐가왜날까요?저의 언니가자고일어나니갑작기 다리에쥐가나서 일어설수가없고 너무아프고 합니다 평소에도 자주 다라와손까지 쥐가나는데 왜그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다소생생한외계인피부과 환불 신고접수시 소보원보다 상위기관이 어디입니까?현재 피부과가 정확한 금액으로 환불을 해주지않아 소보원에 신고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소보원은 권고까지, 그위로는 관할 구청에 신고접수를 해야 강제성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구청말고도 신고를 접수해서 효과가 있는 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멋진부릉카100제가 치과에서 치료비에 의한 폭탄을 맞은거 같은데 이것도 환불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치아가 좀 흔들린것 같아서 치과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른곳에도 알아보니까 치료비가 훨 많이 폭탄으로 한것같은데, 이것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치료비 과다가 되었는지 확인 후에 증명을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다소생생한외계인피부과 환불금액 질문드립니다....흉터레이저10회+수염제모10회 토탈240 결제했습니다 (레이저200 제모40)레이저2회만,수염제모1회 만 하고 피부가 더 상해서 환불하려는데 1회가 65만 2회가75만 이라서 10번회결제시 나머지가 싸지는 시스템이라고 말하면서 총 33만원만 환불가능하다고 합니다.가맹점피부과라 다른지점도 같은 시스템인지 물어봤는데 그건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더케어잘해줄테니까 믿고 받으라고하는데 쌔해서 절대 여기서 안받을려고합니다. 분명히 설명해줄때 환불은 90%로 된다고 설명받았는데 환불하려니 1회,2회 가격이 저렇다고 말합니다90%라 당연히 1/n으로 계산할줄알았습니다.그럼 레이저를 3회까지 했으면 얼마 환불되는겁니까? 물어보니 그건 안맞아봐서 모른다고 합니다이거 신고하면 돈 받을수있겠죠?1회 2회 금액이 다른이유는 레이저종류가 달라서 차이가 나는거라고 말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운찬쇠오리110병원에서 위급시 연락가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병원에서 위급시 연락가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쉽게 말해서 저는 성인인데 제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니 병원측에서 어떻게 아는건지 보호자로 제 부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이 보호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해서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연락이 가도록 변경하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시뻘건앵무새111상해치사가 정확히 어떤것인가요???안녕하세요 한번씩 뉴스를 보거나 티비를 보다보면상해치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상해치사가 어떤 말인지 궁금합니다.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조신한바다매263한의원 자주가서 실비신청하면 산재났을때 불이익이 있나요??한의원을 자주 가는편인데 실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직장내에서 그렇게 자주가다가 만약에 다치면 산재가 안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말인가요??그럼 현장직들은 실비 처리는꿈도 못꿀텐데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 다니는건데 다쳤을경우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함박눈속의꽃전공의가 48시간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체포해서 처단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게 계엄 공포문인가요? 처단이란?전공의가 48시간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체포해서 처단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게 비상계엄 공포문에 냐온 공적표현인가요? 처단이란 말이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로맨틱한표범36상해로 다친 병원비 보상받을수있을까요?문과 중문사이에서 지인을 기다리고있는데 편의점 기사님이 문을 열고 끌고나오던 카트 위에 있던 편의점 바구니를 대량으로 쌓아서 나오다가 제쪽으로 바구니들이 무너지면서 바구니가 발등과 무릎에 떨어졌고 멍이들고 인대에 타박상이라는 소견과 전치2주 진단을 받았어요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하고있는데 일에 지장이생겼고 상해로 들어가게되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병원비가 꽤 나왔어요 일에 지장도 생겼고 병원비도 많이 나올거같은데 2주정도 병원비와 손해는 어느정도 보상액이 적당할까요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