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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똑똑한저어새12환자의 동이 없이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만일 의사가 환자의 동이 없이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 수가 있으며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옹골진영양7눈매교정 앞트임 후 성형외과와 의견 충돌왼쪽 오른쪽 짝눈이라 눈매교정 할 생각으로 강남 ㅇㅇㅂ성형외과에 갔는데거기서 라인은 오른쪽에 맞춰서 얇게하자그리고 오른쪽보다 왼쪽 눈이 더 작아서왼쪽 앞트임을 살짝 몇 미리만 틀거다 그러면서 분명 왼쪽만 미간을 땡겨주시면서 쌍커풀 라인을만들면서 보여주고그러면 비절개눈매교정에 왼쪽 눈 살짝 앞트임 하기로 했다 상담 마치고 4/5에 수술 완료했는데저는 정신없이 마취 덜 깬 상태로 집 오니 엄마가왜 오른쪽도 앞트임을 했냐 뒤늦게 깨닫고 성형외과에 전화해보니 담당 실장이 “양쪽 다 진행하셨으면 원장이 수술하시다가 비대칭처럼 보이는 부분 같이 진행하셨을 수도 있거든요그거는 지금 모양을 볼 수가 없어요눈이 부어있기 때문에 붓기 빠지고 봐야 돼요 일주일 뒤에 원장이 체크 보시니까 그때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네 상담 내용은 뭐 수술하시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사실 왜냐하면 수술하면서 뭐 왼쪽만 하기로 했는데 오른쪽도 사실 안 찝으면 비대칭이 생겨 보이는 부분을 환자분한테 말하고 진행할 순 없으니까 요 부분은 오셔서 원장님이랑 말씀 나누시는 게 맞을 거 같거든요“ 라고 말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4/7 점심에 실장에게 카톡으로 이 내용 의사한테 확인 후전달 해달라하니 추가로 전화가 와서“어 원장님께 제가 확인해봤는데 원장님이 한쪽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고 양쪽 다 진행하는데 한쪽을 조금 더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고게 약간 좀 오해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그러면서 한쪽만 하는 경우는 없다 왼쪽만 하는 경우는 없다 한 쪽만 하는 경우는 정말 없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진짜누가봐도 왼쪽이 더 많이 찢어져있고 분명히 왼쪽 눈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왼쪽만 살짝 트자라고 왼쪽 미간만 살짝 땡기면서 상담 받았었거든요엄마랑 저랑 분명 상담받았을땐 왼쪽만 트기로 했었는데의사가 헷갈려서 양쪽을 다 터버린건지아니면 왼쪽만 살짝 트려고 했는데 조절을 잘못해서어쩔 수 없이 오른쪽까지 튼건지의사는 계속 처음부터 양쪽을 트기로 했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차트나 그런 것도 병원 측에서 조작해버리면 그만이고병원 수술실 내부 CCTV가 의무화 되어있다던지그런건 없나요?성형수술도 처음이라 녹음이고 그런거 할 생각도 못했는데 하......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비공개~이마트 가다가 사람이 카트로쳐버쳐서.. 허리를잘지나가다가 갑자기 세게 달려와서.. 허리를 박았는데 세게 사과도 없이 오히려자기네들이 욕만더 하고갔는데.. 경찰에 신고하려니까 병원가서 진단서 떼여고 하니까 복잡한데 그냥 넘어갈까요? 아프지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흰검은꼬리63의료비를 환급 받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의료비를 환급 받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급를 받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또 얼마나 받는지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아주협력하는칠면조현재 금융당국은 1,2세대 실손 보험가입자의 5세대 전환을 위해서 실손보험 재매입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재매입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아직 내용이 안 나왔나요?실손1.2세대 가입자들에게 강제적으로 한다는건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하지않다고 생각이 드네요1.2세대라도 실손보험 혜택 제대로 혜택 보지못한분들도 80프로나 된다는데그분들이야 갈아탈 가능성은 있겠지만나머지 20프로정도는 절대 갈아탈 생각이 없을텐데참고로 그 20프로가 저도포함되어 있을수도 있고요저는 절대 갈아탈 생각이없는데 끝까지안 갈아타고 쭉 가겠다면 보험금을 엄청 올리는건아닌지 걱정이네요세상 참 보험사들은 절대 적자안보고 돈벌려고법 까지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는데그 피해가 어찌 실손가입장에게만 피해본다는게,슬픈 현실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세련된동고비275유채경화유분말 여성호르몬 많나요?유산균에 유채경화분말이 있던데 제가 여성호르몬 많은건 피해야하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유채꽃이 안좋다고들은거 같인서요 유채경화분말이 유채꽃에서 나온거아닐까 조심스러워서요여성호르몬에 영향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은근히통통한매운탕자신 방위를 위해 업무 방해의 요건 성립과 언어폭력, 명예훼손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현재 중급 병원에서 근무 중이며 응급실이 없어 보안 요원은 없습니다.병원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방문한 고객이 제 업무에 방해되는 곳에 물건을 두어 치워 달라고요청을 2번 했으나 물건을 치우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와서 잠깐 두었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며 의자라던지 물건 둘 곳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았고 저는 2번 안내한 그 자체로 격앙되어 밀지 않았어도 될 제 팔을 굳이 밀며 물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이유 없는 언어 폭력과 고성방가 상황이 이어졌는데 이는 족히 10분은 넘겨 섰으며 싸가지 없게 생겼다 저 같은 사람은 없어져야 한다는 폭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에 대해서 필요 없는 직업이지 않느냐는 뉘앙스로 직원들 고객들 총 20명 넘는 공간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러시냐 왜 사람 몸에 손을 대냐고 말을 했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돌아 오지 않고 하고 싶은 소리만 이어 갔습니다. 저는 방위를 위해 제 사무실로 피해 앉았고 제 사무실에도 들어와서 폭언을 이어가려 하여 원하시는게 뭐냐는 데도 본인이 모 회사 높은 직급에서 퇴직해봐서 아는데 저런년 잘려야 사회가 돌아간다는 동물 같은 소리만 하셔서 나가라고 요청하였지만 사무실 문 밖으로 나갔을 뿐 쩌렁쩌렁 울리는 건물 특성이 있는 1층에서 지속적 언어 폭력과 근거 없는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병원장 나오라는 둥 본부장님과 아는 사람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다른 상급자에게 전달하며 화풀이를 이어가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 상황을 녹음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도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와 관련성 없는 처음보는 상급자는 제게 무슨 말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저는 제 방위가 중요한 상황이라 판단되어 응대하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 팀장 2명이 와서 이 상황에 대한 만류를 하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고성방가를 이어 갔고 가만히 앉아 있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저런 년은 잘려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싸가지 없게 생겼다 싸가지 없는 저 눈을 보라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제 사무실 문을 닫고 만류한 뒤 상황은 종료 된 것으로 알고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종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이유 없는 폭력에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고 제 직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하는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이게되네라는 의식을 갖고 살면 저 말고도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앞 전에 그 잘난 직위까지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이유 없이 괴롭혔을지가 보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갈 수 없고 그 잘난 분은 모르지만 저는 어차피 이 회사를 한달 뒤 쯤 퇴사 예정이기 때문에 겁나는 것도 없습니다.자기 딸보다 어린애가 저런다는 허무 맹랑한 소리를 두번 다시 듣고 싶지 않네요. 저희 아빠가 그 사람보다 나이 많습니다.다시 사무실에 와서 이러한 폭언 고성방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합리적인지 궁금하고 해야 한다면 신고, 고소, 방송 보도까지 이어갈 의지가 있습니다. 답변과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힘센파리83피부과 시술 후 부작용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3월 26일에 피부과 시술을 한 번 받고 부작용 생겨서 환불하고 싶은데 패키지 금액에서 1회 시술비용+위약금 10%를 차감 후 남은 잔액을 환불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부작용이 생겨서 환불하는 건데도 전액 환불 안되고 위약금까지 내야 하는 걸까요? 계약서에 서명은 했었습니다만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또한 시술 말고도 처방 받은 연고를 쓴 후 피부에 염증이 더 심해졌었습니다.결제는 패키지로 결제했었습니다.계약서에 부작용 어쩌고 써있었던 거 같은데 정확힌 기억 안 나고 연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따로 못 들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그래도충직한깍두기항소심에서 진료기록감정 꼭 받아야 하나요?보험금 청구 관련 소송중입니다.원심 판결에서 신체감정받은 상태이구 원심판결에서 기왕증없구, 영구장해 진단 받았습니다.항소심에서 피고측은 기왕증 근거로 원심판결에서 금액을 감액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측이 진료기록감정 신청했는데 대한의사협회입니다. 회신이 너무 늦어지구 있어요이 감정을 꼭 받아야 하나요 ? 의료소송도 아닌데 법원에서 감정을 선택해서 지금 항소심 기일을 받고7개월이 경과 되었습니다. 원고인 저는 원심판결에서 과실 비율이 원고 책임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잘 못 판단한 근거 때문에 항소를 하였는데 피고측은 진료기록감정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변론기일 지정을 해서 올려두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이네이처방받은약을 환불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원하지 않는 약을 처방받았는데 7만원 가량입니다 환불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약국으로 가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