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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기민한사마귀130상대방이 밀쳐서 넘어져서 다친경우분쟁이 있어 언성을 높여 대화하는중 상대방이 저를 밀어서 얼음판위에 미끄러져서 그대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그때는 몰라는데 시간이 갈수록 온몸이 아프고 넘어지면서 목에 무리가 갔는지 목부분까지 아프네요 이런경우 입원을하게되면 가해자가 있어서 보험처리가 안되는건가요?현재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하려고하는데 그쪽에서 병원비 지원을 안해주게되면 그냥 제가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되는건가요?1,건강보험처리가 되는건지2,상대방이 치료비를 안내주면 그냥 제가 내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슬기로운오솔개207헬스장 런닝머신 중 의식 잃고 사망 사고아파트 커뮤니티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뛰던 중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져 뇌 손상이 컸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시설물 과실이 아님으로 보상할 수 없고 입주민 사고가 난 것에 대한 보험으로만 50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cctv도 사고 난 시점으로 짧게만 보관해두어 후처치에 관한 것 등 자세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전주의 문구나 사전 안전에 관한 주의 설명이 없었던 점, 헬스장 바닥이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재질이 아니어서 크게 부상입어 사망한 점, 등으로 민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승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근로자들이 건강검진 안받으면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해 벌금 물게 되어 있는데 일용직도 해당되나요?근로자들이 건강검진 안받으면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해 벌금 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용직도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원한허스키49카페 테이블에 다쳤습니다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음료를 받으러 일어나다가 낮은 테이블 모서리에 정강이가 긁혀서 상처와 멍이 낫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는 전체 철제로 되어있는 제품이였구요가게 직원분께 상황 말씀 드렸더니 밴드밖에 없다고 전달해주시고는 끝이 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간단한 치료를 햇는데도 열흘 넘게 상처가 낫지 않아서 병원을 갔는데 멍과 함께 피부 색 침착이 일어나 있고 향후 흉이 질것 같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연락을 햇더니 치료받은 비용정도로 처리 해주겠다고 보험처리 하게되면 손님 손해라면서 CCTV도 돌려봤는데 멀쩡히 있는 테이블에 제가 긁힌게 잘못이라면서 지금까지도 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카페 책임이 아니라고 하네요..;;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편안한아나콘다226악취로 인하여 영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요?하수도 배관 공사로 공사업체에서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난 뒤 해당 냄새가 하수구에서 올라와 음식점 영업을 못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사 판례로 안되는 부분이 있나요.???약관은 비슷한게 있는데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례는 찾기가 힘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아리따운고양이17헤어모델을 했는데 머리가 엉망인데 보상이나 환불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헤어모델을 했는데 정식 디자이너분은 아닌거 같았아요.헤어샵?에 검색을 해서 보니 그분은 디자이너나 그 어디에도 그분에 관한 글을 볼 수 없었어요.헤어모델을 했는데 머리 길이은 너무 짧고 숱은 너무 많이 쳐 있어 불편하더라구요근처 미용실가니깐 숱을 이렇게 치면 안된다 라고 이야기 해 주셨어요.그전부터 불편하긴 했었는데 이정도 일 줄 몰랐구요머리는 별로 안 상해 있었어요. 시술 이력도 미리 말했어요숱 칠때 자연스럽게 아니고 머리에 뚝뚝 부딪치면서 숱을 치셨어요이렇게 해서 제가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머리가 상해서 끊어질 정도는 아니였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새침한소243미용실 탈색으로인한 두피손상 환불받을수있나요?어제 미용실에서 탈색 후 물집과 따가움이 생겨 오늘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탈색약 문제라고합니다. 솔직히 탈색약으로인한 문제보다는 스타일링하면서 물집이 보였을텐데 말을 해주지않고 스타일링후 홍보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 화가납니다. 이거 환불받거나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작은낙타134신축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13시간 정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문의안녕하세요. 먼저 늘 좋은 답변 주시는 많은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저는 입주한 지 10개월 가량 지난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지난 1월 5일(금) 거주 중인 아파트의 같은 동에 8세대에만 아침 7시 정도부터 저녁 8시까지 약 13시간 가량 정전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원인은 9층의 내부 온수관 이음세 시공 부실로 인한 누수 발생으로 EPS/TPS실 쪽에 세대별 메인 차단기 쪽의 차단기가 고장이였습니다.지금까지 10개월 가량 거의 하루 반동안 엘리베이터가 멈추질 않나, 각종 하자 보수에 대해선 아예 나몰라라 하질 않나 등등의 불편함도 신축 아파트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니 언젠간 처리해 주겠지 하며, 불편함을 다 참고 살았으나,이번 정전사고의 경우 한전의 문제로 인한 전체 정전사고도 아니고,시간도 무려 13시간 그것도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였습니다.저는 재택근무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생활의 불편함은 차지하더라고, 하루 종일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더 큰 문제는 정전 발생후에 그래도 오전에 사과의 전화나 사태의 심각성, 복구 가능성에 대해서한마디 전화라도 했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도 않을 것입니다.정전이후 무려 11시간이 넘게 지난 저녁 6시가 넘어서야 겨우 저녁 8시쯤 복구가 될거라고 연락들 주더군요.그렇지 않아도 입주 이후 시공사의 무책임한 사후 관리 태도에 너무도 실망한 상태에서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전사고에 대해선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실제 피해에 대한 고작 몇푼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건 반드시 설례로 남겨야 겠다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이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법률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강력한홍학65복지시설 약 투약이 생활지도원 업무인가요?노숙인 요양시설에 다니고 있습니다간호사3명이 있으며 상근의사도 있습니다아침 점심 저녁 약을 생활지도원이 식사후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정신과약물도 있고 간호사도 있는데 병원에서 약을 시설로 보내면 약물정리와 약 투약을 생활지도워ㆍ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지시로 생활지도원으로 내렸으니 생활지도원이 하면된다고 하는데 법 위반상황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은혜로운노루88병원 선결제 후 환불 거부에 따른 법적 소송과거부터 등 비대칭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한방병원에 이벤트 진행한다기에 1회 어떤지 경험해보고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엑스레이 찍고 의사 상담 후에 실장이 오더니 이벤트 가격이기에 1회는 불가능하고 10회나 20회 먼저 선결제를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실비 보험이 적용된다기에 10회에 20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2회차까지 진행 후, 보험사에 의료비 청구를 위해서 문의를 넣으니 제 실비보험으로는 보상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에 가격이 너무 부담되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이벤트가격으로 이미 결제를 하였기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병원의 입장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문제가 있다면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