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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대찬페리카나243과장광고 판명된 제품인데요 몇년지나도 환불 가능한가요미용기기 인데요 렌탈로 구매했고 마지막납부 마친지는 2년정도 됐어요 4년전 식약처에서 과장광고로 적발됐어요 물론 제가 처음 렌탈 계약할때는 적발전이었어요 백만원이 넘는 돈이라서 기기반납하고 환불 받고 싶어요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민사로 가능할까요 청구할수있는 기한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엄격한날쥐117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투구게 혈액을 개인이 양식해 추출하여 판매할수 있나요?투구게 혈액의 가격이 높다는건 이미 알고 있는데, 문득 궁금합니다.투구게는 일반인이 키우기도 하고, 요리로 먹기도 하는데, 그럼 개인이 소장하는덴 문제 없을꺼고, 국내에서 양식을 해서 제약회사등에 혈액을 판매도 할수 있는건가요? 이게 법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 법률쪽 게시판에 다시 올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의로운멧토끼285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음 관련 악성 민원안녕하세요! 지하1층에서 헬스장 비슷한걸 새로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건물 PT샵(4층) 계속 악성 민원을 넣어서요ㅠ.ㅠ1. 저희가 시끄럽다고 4층에서 민원을 넣더니, 무시하니까 엘레베이터에서 시끄럽다고 또 민원을 넣었는데, 엘레베이터 안에서 시끄럽다고 하는것도 민원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역으로 계속 민원을 넣는건 영업방해로 신고가 안되나요2. 임의로 저희의 간판 양옆으로 본인들의 간판을 올려놓으면서 안보이게하고, 간판 조명 시간도 바꾸면서 간판을 안보이게 하네요ㅠㅠ 심지어 입간판도 설치를 했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없애버렸습니다. (절도 아닌가요..) 3. 모든게 심증이 100%고, 모든 건물에 있는 가게들이 해당 PT샵을 욕하는데, 이런건 영업방해로 신고가 안되나싶습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권대현학교 내 안전상의 이유로 원동기 규제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면허가 있고 안정장비를 제대로 착용한 상태인데 학교에서 원동기 장치 운행을 규제하는데 제가 출/퇴근 용도로 구매하여 보험도 등록하였는데 이러한 학교 규제 때문에 금전적 손해 등 여러한 문제가 생겼하는데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학교가 막을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박식한나팔새19번개케어 구매 취소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번개케어 구매 후 미개봉 새상품은 검수가 안된다길래 불안한 마음도 있고 안쓸 것 같아서 판매자 분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취소했는데 문제가 될 요소가 있을까요?? 물건을 받거나 하진 않은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견한코뿔소7이번 의사들 집단 행동이 불법 집단 행동이라고 하던데 무슨 법을 어떻게 위반한 건가요?이번 주말 의사들 집단 행동을 정부에서는 불법 집단 행동이라고 하던데.. 혹시 무슨 법을 어떻게 어긴건가요? 그리고 무슨 처벌을 받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날으는피자의료인 면허 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요새 의사 증원 문제 등으로 인해 의사단체와 정부가 마찰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 면허 정지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뽀얀굴뚝새243식당에서 사먹은 음식이 식중독으로 밝혀지면 영업정지도 될 수 있나요?여름에 특히 분식집에서 식중독 사고가 많다고하고심지어 사망하는 결과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서여름에는 가급적 끓여서먹는 음식을주로 먹는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어떤 행정적 처분이내려지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귀한검은꼬리143반려견 24시 병원 입원하였으나, 방치되어 사망하였는데 병원책임이 있나요?1. 건강하던 강아지가 갑작스레 발작, 식욕이 떨어지는 등의 증세를 보여 당일 저녁 24시 동물병원에 내원2. MRI 촬영 등의 일정을 잡고 입원후 귀가3. 새벽동안 강아지가 쓰러져, 약 3시간 동안 적절한 호흡, 맥박등의 상태 확인없이 방치됨4. 3시간 후 CPR등의 응급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사망5. 24시간 동물병원에서 3시간동안 강아지를 방치하여, 적절한 호흡, 맥박 등의 적절한 의료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24시간 동물병원에 입원시키는 의미가 무색해진다고 생각됩니다.만약 강아지의 상태를 조기에 확인하여 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와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것인데 이에 병원측의 책임소재 혹은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6. 혹은 위와같은 경우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동물병원 의료사고로 형사고소할때 상세히부탁드립니다.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로 고소할때에 해당되는것 대해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첫번째병원1. 응급상황인걸 알고도 응급처취를 뒤늦게 한것에대하여(1)동물학대죄 성립가능성(2)모든점이 다사실이라는점에대하여 무고죄 성립가능성두번째병원2. 먹고있는약을 알고도, 상호작용이 되는 약을 처방을하여병을 악화 시켰을 경우(1)동물학대죄 성립가능성(2) 모든점이 다사실이라는점에대하여 무고죄 성립가능성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