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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참신한다슬기119통신불법개통으로간주시법적처벌이어떻게되나요?1-2년전쯤에 짧은기간에휴대폰여러대를개통하고 500만원정도의채무액을변제못해서 서울보증에서연락이왓는데 이게 불법개통으로간주되서분납안하면법무사로넘어가서 법적처리된다고하는데 ..벌금도꽤나올거라고하면서법적처리로넘긴다고하면서끊어버리는데 ..지금현재제상황이 병원에서오랜기간재활치료중이고수급자인형편이라 분납으로갚을수잇는상황이못되는데혹시 이게법무사로이관되서불법개통으로처리되서법적처리되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또..말대루벌금이나오면대략어느정도의금액의벌금이나오나요ㅠ 자세한변부탁드립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사려깊은홍학110병원에서 지정된 가병인고용을 해야한다는데요~~~?병원 입원중인 어머니 간병을 딸이 자청해서 한다고하여 할머니를 간벼중인데~~~잠시 외출해서 식사 하는것 ~~~등등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면 안됀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압박과 간호사외 주변 간병인들이 스트레스를 주는데 어찌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단단한불독287병원에서 입장을 임의로 막는 경우안녕하세요.큰 병원에 조모께서 입원중이셔서 병문안을 들어갔습니다. 일하던 중이라 정장을 입고 방문했었죠.그런데 입구에서 병원 직원들로 보이는 장정 2명이 나와 제 앞길을 가로막고 병원 출입 이유를 묻는겁니다.어이가 없고 황당했지만 병원에 진료를 받든지 병문안을 오는거지 왜 오겠냐고 말했고조모께서 입원중이라 병문안 왔으니 길을 비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가장 어이없던 건 다른 누구에게도 그렇지 않고 저에게만 그러는거였습니다.지금 생각해보면 영업하러 온 사람으로 생각한 것 같기는하네요.그런데도 한동안 계속 막고 서있어 옆으로 그냥 가려는데 몸으로 막고 제지를 하는겁니다.화가났지만 친척들도 방문중인 곳이라 참았습니다.일정 시간 후 길을 비켜주어 입장했는데 왜 막았는지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더군요.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소리치며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참았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분통이 터져서 황당하고 억울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빨간군함조79약사의 약품 판매시 설명의무위반으로 약품 부작용에 의해 쓰러진 경우 형사처벌될까요?오른손에 힘이 주어지지 않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 의약품인 "노스판 패치"를 허벅지 부착하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에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에 들러 처방전을건네고 "노스판 패치"라는 의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파스와 같이 피부에 붙이도록 되어 있어 피부에 부착한 후 일상생활, 즉 직장생활, 야외에서 소일거리로 물건을 들거나 정리하는 등 평소와 같이 생활하던 중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났고 급기야 일하던 중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뇌와 심장, 위장 등MRI, CT 등 촬영을 하면서 의사는 병증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도무지 원인을 모르겠다고 난감해 하였습니다. 여전히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힘이 없어 점점 나약해진 상태에서 의사조차 원인을 모르겠고 하여 무슨 희귀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에 두려웠고 점점 나약해졌고 심지어 이대로 살아서 무엇하나 하는 생각에 자살충동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입원생활을 하던 중 의사가 과거병원진료 내역을 검토한 후 혹시 "노스판 패치"라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붙이고 있냐고 물었고, 붙이고 있다고 하자 떼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노스판 패치를 뗀 후에는 어지럽고 메스꺼운 증상이 없어져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느판 패치를 처방한 의사나 약품을 판매한 약사 모두 노스판 패치에 대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지러거나 속이 메스꺼울 때 노스판 패치를 떼라거나 오랫동안 붙이면 안된다는 등의 설명을 한 마디라도 해주었더라면 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자살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퇴원 후에 어지럽고 메스꺼운 증상은 없어졌으나 의사와 약사에 대해 어떻게 의료전문가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판매하면서 부작용에 대해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고 화가 나 도무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 정도로 악몽에 시달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부작용 등에 대해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는 약사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적인 손해배상 이외에 업무상과실치상죄나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엄청난남생이203장인어른께서 병원 CT촬영중 기계에 부딪혀 다치셨습니다.장인어른께서 병원 CT촬영중 기계에 부딪혀 다치셨습니다.식당에도 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병원에도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우선 병원은 꿰메는 치료만 해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세심한황여새86음식점에서 음식 먹은 후 복통, 배상요구 가능한가요?여행가서 가족들끼리 저녁에 회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 모두 복통이랑 설사가 너무심해요 그 전에 먹은 점심은 한참 전이고, 저녁먹기 전까지 아무런 이상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회가 상한거같은데 음식점은 우리 말고는 그런 손님 없었다면서 자기네들 잘못이 아니라고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회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데 확실히 배상요구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조용한여새268개인식당에서 손님이 구조물을 쓰러뜨려 머리를 다쳤다면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치료비 청구를 하나요?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중현관옆 구조물을 손님이 들어오면서 구조물을 쓰러뜨려제 머리에 맞았습니다너무 아파 손님한테 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자식당주인에게 말하라는 얘기를 듣고일단 당신이 쓰러뜨린거니 전화번호 달라고 하고 나왔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요한박각시263미주신경성실신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어렸을 적 살면서 한 4번 정도 기절 직전까지 아찔한 상황을 몇번 겪었습니다.아예 쓰러지진 않았는데요, 눈을 떴는데도 주변이 까맣게 보니고 블랙아웃?!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귀에서 이명이 들려 거진 실신한 상태를 몇번 겪었습니다. 지인이 그 모습을 한번 봤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린다 그러더라구요.기절한 적은 없어서 따로 병원을 가본적은 없고, 이 증상이 정말 불규칙적이라 원인도 잘 몰라요. 추측으로는 극도로 긴장하거나, 무서운거를 봤거나 그럴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 미주신경성실신?!이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성인 되고 이후엔 증상이 없어서, 운전면허를 땄는데요.혹시나 운전을 하다가 이런 상황이 생겨서 교통사고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미주신경성실신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땐 어떻게 되나요? 질병?! 에 의한 사고로 처벌이 좀 감면 되는지. 아니면 100%과실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꾸준한발발이68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 처벌 할 수 없나요?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라는 청원을 보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요지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쯤 어머니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고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함.이어 차에서 내린 응급차 기사가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시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택시기사가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가야한다고 말함환자가 위독하다고 재차 말하는 응급차 기사에게 택시기사가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며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했다고 전함 "말다툼은 대략 10분간 계속해서 이어졌고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해 옮겼지만 어머님은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함청원인은 그러면서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면서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함사실여부를 떠나서 만약 청원인 말처럼 저 내용이 사실일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업무방해죄 뿐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잘생긴불독148편의점아르바이트생 폐기음식 섭취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조그마한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얼마전 짤렸습니다.이유는 근무태만과 폐기음식 섭취로 해고 결정했다 합니다.근무태만은 손님없는 시간에 앉아있고 핸드폰을 했다는 이유고, 폐기음식은 유통기한 당일꺼 버리는걸 먹었는데 그걸로 손해가 생겼으니 물어내라고?! 하네요...사장님이 일이 없을 때 CCTV로 제가 어떻게 있는지 보고 있는것 같더군요.손님없을 시간에 핸드폰을 한게 근무태만으로 비춰졌을거는 인정하는데,폐기음식을 먹었다고 손해가 생겼으니 배상하라는데 이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물론, 사장님께 여쭤보고 먹었어야했는데 , 쓰레기통으로 갈꺼 먹은거거든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