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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총명한개개비136의료과실 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의료과실로 인정이되어 의사측 보험회사에서 보험 청구를받았으나 보험 합의당시 합의금에 공제금이 빠져 공제금은 의사한테 받아야한다하여 진행되고 있는 소송입니다1심에서 승소하였고 항소를 한뒤 의사가 파산 신청을 하고제이름을 파산신청 명단에 올렸습니다이런 경우 상대방의 파산면책이 받아 들여질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운솔개100성형외과에서 제 비포/에프터 사진을 마음대로 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얼마전 성형외과에서 프로모션 진행하길래 간단한 필러시술 진행했습니다.자기들끼리 데이터 자료로 모아둔다고 꼭 찍어야한다고해서 그런줄알았는데 얼마 뒤 홈페이지에 제 사진이 올라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내려달라고 문의 했는데, 프로모션 진행하는대신 데이터 자료를 쓰는거라고 하는데 전 그런 공지 전혀 못들었고, 상담할때도 말안해주고 어디에 싸인한적도 없습니다.내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씩씩한셰퍼드130요양원에서 어머니의 병을 숨겨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치료비 요구할 수 있나요?요양원에서 어머니의 기저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심한 피부병이 났습니다.바로 알려줬으면 병원에 모시고 갔을 텐데 쉬쉬하고 제대로관리하지 않다가 너무 피부병이 심해지니 그제서야 담당 간호사가 이건 너무 심한것 같다며 저에게 개인적으로 사진과 함께 증상을 말해줬습니다. (담당 간호사도 요양원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일단 관리를 제대로 안한것도 화가나는데, 자기네들 책임을 미루려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될때까지 말을 안하는게 너무 화가나고 속상합니다.이런 경우 요양원측에 피부과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훌륭한살모사261교통사고로 인해 반려견이 다쳤습니다. 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그제 교통사고로 인해 뒷 차가 제 차를 크게 박아 뒤쪽이 크게 망가졌습니다.저희 강아지가 뒷좌석에서 안전벨트 하고 있었는데 부딪히면서 벨트에서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체구가 작아서요.저는 병원으로 가고 저희 어머니가 연락받고 오셔서 강아지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는데 타박상이랑 다리 골절 때문에 입원해야 한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반려견의 치료비도 보험 처리 및 보상 요구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쿨한닭179치과에서 부주의로 인한 발치 했었다면 어떤 조치 필요 합니까?제가 치아 보험 든지 2년 넘어 인플란트 보상을 벋가 위해 발치할 부분만 말했고요.내년에 보상 받기 위해 발치를 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 하였으나 마취가 풀리고 나니 결국 그부분을 발치 해버린 상태 입나다.치아보험운 발치를 해야만 안풀란트 100%보성을 벋습나더.그런데 내년벋을 것 남겨 놓으라고 했는데 결국발치 되었음..어떤조치가 필요 하는지 조언좀 부탁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유한물총새222교통사고 구상금청구건재판진행에 대해서궁금합니다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가해자가 된상태입니다 하필보험이 책임보험이라 치료비한도가있어서 나머지치료비를 보험사가 지불하고 저에거 구상금청구한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 80프로주장하고있구요 현재 제가 이의신청한상태이고 재판기다리고있는데 재판참석해서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꾸준한참매177미성년자 알바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 작용되나요?미성년자가 물건 나르는 알바를 하다가 다치면산재보험처리가 되나요? 근로계약서인가 그거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보호자동의도 다 받았고 불법도 아닌데 산재보험도 등록해야하는건가 등록한지 기억도 없고 그래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고운꿀벌29한쪽시력이 거의 없어요..군대면제받을수있다는데...필요한게뭘까요?아들이 어릴때부터 한쪽눈이 거의 안보입니다..이제 20살이 되어 군대가야하는데 신체검사받기전에 한쪽시력이 거의없다는 병상진료내면 된다는데 절차를 알고싶습니다..한쪽눈은 지난 7월1일에 라섹수술했어요..다른한쪽은 수술해도 교정시력이 안나오니 수술의 의미가 없다해서 한쪽눈만 수술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놀라운박각시17장애 2등급을 받았는데요 1등급 변경 신청 가능한지요?반갑습니다장모님께서 7년전 장애2 등급을 받으셧는데요그때는 조금씩 재활도 하셨는데지금은 수년째 요양병원 침상에서 누워만 계십니다목을 가누지 못하시고요지금 병원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삼킴장애가 있는지 검사하려면 휠체어 앉을수 있어야 검사가 가능하다던데 그것도 불가능 하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유능한나비279약국개설자의 타직종 겸직이 가능한가요?약국개설자(약국장)이 관리약사를 두고 전문자격증을 사용하거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타직종(약사 면허를 사용하지 않으며, 겸직금지조항이 없는 직종)을 겸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으니 처방조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요. 보건복지부의 2009년 답변에 따르면, 제19조 2항(현행법 제21조)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관리약사를 두어 약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관리 약사를 둔 이유가 장기간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약국개설자설가 타직종을 겸업할 수 있는 것인지 긍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복지부가 좋게 보진 않는다는 뜻인지요?법령약사법[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약사면허, 약국, 도매상 등), 044-202-2487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광고, 표시 등 사후관리), 043-719-2666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의약외품), 043-719-3712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허가특허), 043-719-2823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조관리자 교육 등), 043-719-2780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시판후안전관리/피해구제), 043-719-2702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생물학적제제등), 043-719-3310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식약처 총괄), 043-719-2620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제도과-(비)임상시험), 043-719-1863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한약), 043-719-3352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③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3.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아니할 것4. 의약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5.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제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지시ㆍ감독할 것을 포함한다)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