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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1년도 음주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입니다 깨어나니 재판이 끝나있고 정신을 차리는데 오랜시간이 걸려 기간이 지나 배상명령신청도 못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하는걸로 병원비와 소정의 합의금을 받긴 했습니다만 당시 22세 어린나이에 뇌손상으로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하고 추후 병원비는 제가 부담해야되는 상황 입니다 가해자가 2년형 받은거도 억울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장도 많이 받을터인데 제가 받을수있는 보상은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새침한거북이270병원 입원중 간병인이 코로나로 인한 환자가 걸렸을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병원 입원중에 간병이 코로나를 걸려 환자에게 까지 코로나를 걸려 혹시 잘못되었을 경우 간병인이나 병원측에 의료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강력한여새275중대재해 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기준은 무엇인가요?중대재해 처벌법이 있는데요. 그중 업무와 관련된 중대재해와는 별도로 중대시민재해라고 있는거 같습니다.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속한라마카크288길걸어가다가 사람과 부딪쳐서 그사람이 넘어졌을때길 걸어가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혼자 제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코와 다리가 조금 까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 데리고 가까운 정형외과가서 상처부위 소독하고 진료비 1,000원 나왔길래 내드리고, 그분이 그냥 자기 밥이나 사먹게 20,000원 달라 그래서 20,000원이랑 번호 드리고 귀가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경찰에 신고는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는것일까요? 기록을 남겨놓아야 하는걸까요? 그분이 나중에 갑자기 치료비 더 달라고 하는경우도 있을까봐 걱정인데...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사람이랑 사람이 부딪친건데 온전한 책임이 다 저한테 오는게 맞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쌈박한개26912대 중과실 경미한 부상(부상급수 14급)이면 형사합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왕복 2차선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던 보행자를 차로 친 사고입니다. 도로 제한속도 30km/h이고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지만 40km/h 정도로 내리막 주행중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하기 전 보험진행 현황을 보니 다행이도 통원치료에 부상급수 14급, 무장해로 내역이 적혀져 있더라구요.- 이런경우에도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지,> 진행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해야하는지> 진행하지 않는다하면 별도의 합의금은 없는 건지(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벌금과 벌점은 평균적으로 얼마정도가 부과되는지,- 약식기소로 진행될 가능성은 얼마정도인지 궁급합니다..처음 겪는 일이라 이곳저곳 찾아보는데도 판단이 잘 서지 않아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훈훈한수달290알바도중 손님이 넘어졌다고 하는대 책임져야할까요?무인세탁소 청소하는 도중에 손님이 넘어졌다고 하는대 제가 그때 생각하기로는 안넘어진걸로 생각나는대 CCTV에서도 잡히는것도없고 손님ㅇ ㅣ무작정 넘어졌다고 합의보자고하는대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넘어졌다하면 책임은 제가 다져야 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기한뿔영양114전치2주의 경우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교통사고 후 미조치 경우입니다. 질문 그대로인대요. 피해자가 일도 바쁘고 몸도 괜찮아서 병원에 안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상해요건은 성립안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전치2주의 경우라도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카페에서 다른 손님이 엎지른 음료에 미끌려 넘어져 다쳤다면, 그 보상은 누구에게 하면 되나요?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가지러 가다가 다른 사람이 엎지른 커피에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어요. 그렇다면 치료비는 누구에게 물으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오늘배움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의료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요.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의료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요.'의료광고 자율심의위원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핫한거북이191이경우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나요?저희쪽 업체에서 마사지를 받고 근육파열이 됐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 치료를 받으셨고 진단서가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6개월 치료비 50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도의적 차원으로 치료받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먼저 받으신 것을 환불해드리는 형태로 100만원정도 지급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분명 보험이 없다고 했는데 제출한 진단서에 보험제출용이라고 적혀있고 상해진단서도 아니고 일반진단서였으며 전문의 자문결과 퇴행성질환 진단서임이 확인됐습니다. 상대측은 본인 보험사에 제출할 용도로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비에서 받을 비용을 제외하지 않고 병원영수증 금액 전액을 치료비로 청구하였습니다. 이미 본인 기왕증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녹취내용도 있는데 스스로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저희 때문에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테니 치료비 5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