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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건강한원앙4군 훈련 도중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하였는데 민간병원 외진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조카가 22년 5월 말 입대를 하여 훈련도중 발목 부상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수술로 인하여 조카는 유급을 하여 다음 기수랑 훈련을 받게 되었구요.궁금한건 훈련기간 중 민간병원에서 외진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국순수도병원 수술 상태 확인 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쁜셰퍼드275이럴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할가요안녕하세요.5월9일 강남 xx 이비인후과에서편도제거,악하선 침샘제거 좌우,설골 고정술(수면무호흡),비염 수술 총 4가지를 진행했습니다제가 여기있으면서 화가 나는건1. 수술 부위 면도를 안한것2. 입원 4일동안 상처부위 소독안해준것3. 수술비용 500만원대라 해놓고 퇴원시 1100만원 나온것4.수술부위 본드로 해놓고 다 벌어지는데도 조치 안해주다가 2주만에 꼬매준것5.꼬맨부위 상처가 남아서 더 보기 흉해진것6.비염 수술 했는데도 코에서 냄새가 올라옴7.아직도 뒤에 피부 무감각 및 통증있음8.꼬맨부위 실밥 제거 덜됐음!!이렇게 너무 몰상식하게 참고있습니다.이럴땐 어찌 조치를 해야할까요의료중재위원회??에서도 중재 가능할거같다고는 하는데시간 없는 직장인이라.. 머리속이 복잡 합니다수술 후 이후 실밥미제거 까지 사진 첨부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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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세심한노린재166미용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6월11일 토요일 16시에 미장원에서 아들이 매직을 시술받은 후 20시에 집에 도착하였고 3시간 경과후 상처부위가 조금 따끔거려 거울을 보니 벌것게 상처가 올라왔더라고 합니다.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보니 물집이 잡히고 상처가 좀 심해서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배우자는 모임이 있어 바쁘게 준비하느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저에게 보여주라고 했답니다.그때 전 당직근무 후라 잠시 자고 있어 바로 이야기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부부모임에서 돌아와 아들 얼굴에 물집이 생긴 것을 보고 아들에게 물어보니 미장원 다녀오고 나서 생긴 것 이라고 했으며 어제 집에 들어온 이후에 집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병원응급실에 갔습니다.의사는 화상으로 인한 물집인거 같으니 대구에 있는 화상병원으로 가서 치료하라고 하였고 바로 대구화상병원으로 가서 치료하였습니다. (상처는 오른쪽 눈옆 눈썹아내 일자 형태로 6센티 직선(세로)으로 나있습니다. 처음엔 매직시술 약품이 흘러내려 발생한 화상인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매직시술중에 시술약품이 얼굴부위에 흘러내렸다고 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대구화상병원에서는 열에 의한 2도 화상이고 흉터가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배우자는 아들의 상처와 병원에 다녀온 내용들을 미용실사장에게 보냈으나 3일이 되고 나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그전에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배우자는 미용실사장과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지라 답변을 기다린 거 같습니다. 그러나 미용실사장은 매직시술에는 잘못한 부분이 없으며 화상의 원인이 약품 때문일지 모르니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하였습니다.그 후 미용실사장과 미용실사장의배우자분과 통화를 하였으나 미용실에서는 미용실CCTV에는 이상함을 확인할 수 없었고 매직에 사용한 약품 또한 이상이 없으며 미용실에 나갈 때 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전 미용실 갔다 온 후 물집이 생겼고 아들은 매직시술후 집밖으로 나간적이 없으니 미용실에서 생긴 상처라고 했지만 미장원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단지 배우자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 병원에 가서 상처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주 경과 후 배우자가 진단서를 떼고 의사에게 상처에 대해 물어보니 저온화상일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배우자는 저온화상일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소견서를 받으려 했지만 써주질 않았습니다.[진단서 내용은 (주상병)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심재성 2도)입니다.]제가 저온화상에 대해 알아보니 상처 내용과 일치하여 다시 미용실에 전화를 하였지만 미용실 답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미용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려면 미용실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용실에서 녹화된 CCTV내용을 보여달라고 하였더니 오히려 귀책사유가 없으니 정보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영업방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법적대응을 준비한다고 합니다.미용실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면 승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후련한오릭스254쌍방 폭언, 욕설 고소로 경찰서 이첩된 상태우리아이가 병원에 입원 중 대변검사를 위하여 장애인 화장실에서 관장약을 바닥에 흘려있는 것을 모르고 나왔는데그것을 밖에서 지켜보던 환자 30대 남자가 시비를 걸었습니다.화장실을 더럽게 해놓고 왜 장애인 화장실을 쓰는냐 해서 화장실에 다시 가서 바닥에 흘린 관장약을 닦아서 다 치우고나와서 다 치웠으니까 사용하시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밖에 있는 저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아내가 치우고 나서화장실 쓰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욕설을 하여 같이 욕설을 하고 말싸움이 시작 되었고 서로 경찰을 불러 고소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가족에게 욕설을 하고 나에게도 욕설을 계속하여 화가 나고 흥분한 나머지 소화발신기를 주먹으로 1회 쳐서 부품 일부가 떨어진 상태 입니다.입원 환자가 우리 아이에게도 모욕적 발언으로 똥을 쳐 싸놨으면 치워야지 더럽게 쓰고 지날이냐고 폭언을 하였음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놀라운살모사213헬스장 약관 위반으로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헬스장 환불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제가 7월 1일 오픈 예정이었던 헬스장을 6월 중순쯤에 미리 결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정이었던 오픈 일 7월 1일까지 기구들이 장마로 인해 다 못들어왔다고 해서 아직까지 헬스장을 이용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로 오픈일이 바뀌었습니다.그리고 결제할 때 당시 주말영업을 하며 일요일 둘째주 넷째주는 쉰다고 하였으나 맘이 바뀌었는지 최근 올라온 그 헬스장 블로그글에서 확인을 하였는데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않는걸로 보였습니다.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1. 장마로 인해 기구가 늦게 들어온것에 대해서 오픈기간을 뒤로 미룬점이 위반사항인지2. 일요일을 원래 둘째 넷째만 영업을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휴일로 해버린 점이 위반사항인지 궁금하고이에 대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음 두 경우가 통비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1. 갑과 을이 중요한 통화를 하기에 통화녹음을 켜둔 상황에 공공장소에서 타인들의 대화가 같이 녹음이 된 경우.2. 병원 혹은 약국에서 차후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을 키고 질문을 했을 때 타인의 대화가 같이 녹음이 된 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비상한오랑우탄140통매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시 별다른 치료내역이 없으면 보통 판결받은 벌금의 금액만큼 인용되나요~?상대방이 통매음으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받고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약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그동안 저는 별다른 정신과 치료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높이기위한 별도의 행위는 하지않았습니다.(금액도 크지않고 귀찮기도 하고)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하는데 보통 별다른 치료내역이나 자료가없이 위자료만 청구하면판결받은 벌금(150만원) 정도만 인용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이야기인가요?청구하면 150만원정도가 인용된다고 보면 될까요~?대략적인 추세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쁜개구리39저희 개가 다른개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말도안되는 치료비를 요구합니다저희 개는 진돗개고 물린 개는 푸들입니다시골음식점이였고 둘다 일단 목줄은 하지 않은 상태였고 정확한상황은 못봤지만 깨갱하는 소리가 들려 가봤더니 저희개가 푸들을 물었더라고요 그부분은 견주에게 너무너무 죄송했고 치료비를 보내줄테니 병원다녀와서 얘기하달라 했습니다저희 개가 문 날짜는 6월 11일인데 병원비 영수증을 보니까 5월 29일 부터 6월 21일 까지의 병원 내역을 다 보내며 500만원을 보내라합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사실 문건 정말 죄송한일이지만 크게 문것도 아닌데 500을 달라니 그리고 6월 11일부터의 영수증을 보내는게 맞지않나요어떤게 최선일까요그쪽에서 보낸 치료비 영수증입니다저희가 이걸 다 드려야하는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살가운군함조184횟집에서 여자아이가 국에데여서 2도화상을입었어요어제 저녁 횟집에갔는데 기본셋팅으로나오는미역국인데아이앞으로 뜨거운미역국을 종업원이갖다놓았고, 아이는 핸드폰을 테이블에두다 쏟아서 허벅지양쪽 복부 손가락에 심재성2도화상 3%라는 진단을받았습니다물론 부모인저희가 먼저보호하지못한부분도 잘못을인정하지만 왜 뜨거운걸 아이앞에 놔두고뜨거운게있으면 얘기를해줘야하는데 말도없었고애가 뜨거워서.우니 소주로 소독이라고 해주는것도 이해가되지않고...가까운 병원에가서 응급처치만하고귀가후 검색해서 화상전문병원에.가서 치료하니 전문의말씀이 소주나얼음찜질등 잘못알고있는 상식으로 절대하면안된다는말씀을해주시니 더 화가나네요오늘 입원을해서 치료중이고 당분간 계속치료해야될꺼같아요 흉이남지말아야될텐데...걱정입ㄴㅣ다이런경우 피해입은곳에 병원비청구가 가능한건지의문드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청렴한나팔새136구청 시설물 화장실 천장이 무너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청구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구청 지방청 청원경찰 직원인데 구청 숙직실 화장실이 무너져서 머리를 다쳐 꿰메고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단체보험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제가 청구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