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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착실한꾀꼬리92의료법인이 추가 분사무소(의원)를 개설시 반드시 법인명의의 건물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하는가요?의료법인이 주소무소가 아닌 다른지역에서 추가의료기관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법인의 명의로 된 건물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일반건물을 임차하여 개설을 할 수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근면한파리4애견카페에 강아지를 맡겼는데 물린 상처가 있었습니다.11월 13일 11시 10분쯤에 강아지를 맡기고 출근을 했습니다.4일이 지난 11월 17일 강아지를 목욕 시키며 왼쪽 옆구리에 이빨자국과 피멍의 상처를 확인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동물병원에서도 강아지한테 물린게 맞다고 했습니다.병원을 다녀온 뒤 애견카페에 찾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cctv를 보며 확인했더니 11월 13일 11시 40분쯤 견주와 미용을 하러온 검은색 프렌치불독이 저희 강아지한테 달려든 것을 확인했습니다.프렌치불독 주인 전화번호를 받아서 얘기했습니다.(프렌치 불독 견주는 11월 13일 11시 40분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불독이 저희 강아지한테 달려드는걸 확인했고 그 순간 물었을꺼라고 생각을 못했다. 죄송하다. 라고 말해서 불독이 저희 강아지를 물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그러고 난 뒤 11월 21일 18시쯤 연락이와서 cctv를 확인했는데 자신의 강아지인 불독이 저희 강아지를 물었다는 걸 인정 못하겠다고 합니다.일단 다음에 얼굴 보고 말하는게 좋을 것 같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저는 불독주인이 인정을 못한다고 하길래 애견카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 11월 22일 16시에 애견카페를 찾아가 합의서를 쓰러 갔습니다.일단 합의서에는 사고 발생에 대한 육체적 상처 및 정신적 상처에 대한 치료비를 의사 소견서를 소지할 시 전액 지원을 한다고 하였고, 위자료 500,000원에 대한 지급은 변호사와 병원에서 알아보고 추후에 다시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적었습니다.그러면서 애견카페 사장님은 억울하다는 듯 11월 13일에 상처가 발견 되었다면 병원으로 데려갔을 것이다라고만 계속 말하시고 저는 상처가 없더라도 견주인 저한테 먼저 이런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만 했더라면 강아지의 상처를 더욱 빨리 발견하고 병원에 갔을 것이다.그 점이 너무 화가난다고 말을 했습니다.일단 이러고 일단락 되긴 했는데 저는 애견카페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1월 22일 20시 30분에 갑자기 전화와서 저희가 아드님 데리고 매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했다며 더 이상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더군요.맹세코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말 한적 없구요 이 말에 책임질 수 있냐니까 그때서야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답니다.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눈부신친칠라135헌혈, 혈액 관리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오늘 2021-11-22 오전 11시 40분에 혈소판헌혈을 시작해서오후 1시 5분에 기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기계 작동을 멈추고 바늘을 뽑았습니다.기계 이상과 관련하여 간호사분들이 모두 해결을 하지 못하시는 상황에서 간호사 한 분이 전화로"지금 바쁘십니까?" 하시면서 대처방법을 물어보더라고요.바늘을 뽑기전 상황은 마지막 혈액을 몸 속으로 리턴을 하면 끝나는 상황인데, 기계 고장으로 인해,10분동안 주입상태가 진행되었고 혈액은 리턴이 되지 않아서 팔에 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바늘을 뽑고 지혈을 하는 동안, 간호사분께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잘못 건드리셔서 리턴되지 않은 (혈소판을 제거한)혈액을 혈소판을 추출한 통으로 흘려보내시더라고요.그러시더니 혈소판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답니다.혈액공급이 어려운 시국이고 좋은 뜻에서 기부를 하고 헌혈을 진행하는 저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어서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혈장만 사용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기계는 작동이 잘 안된다는 사실을 이미 간호사분들이 인지하고 계신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서더욱 화가 났습니다.. 시간 쪼개서 방문한 건데, 제 혈소판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기계를 미리 고치던지 아니면 간호사분들이 기계사용법을 인지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하려다가무례한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리턴되지 않은 양만큼 피도 더 뽑았네요.(헌혈증에는 혈소판헌혈로 기재, 보내진 혈액은 남은 일부 혈장)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공손한거북이일반인이 심폐소생술 처치하다가 환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환자 갈비뼈가 부러져서 후에 환자측에서 돈을 요구했던 일을 들었습니다.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환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법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한결같은제비283병원에서 의사가 치명적인 오진을??오늘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환자들이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암 확진 판정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지만 더 큰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암이 아니라고 그랬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한두건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았는데‥ 이렇게 환자들에게 오진을 해서 환자에게 의료사고를 발생시킨다면 그 의사들에게는 따로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관대한개미새214성형 수술전 받아 놓으면 유리한 서류과 요구 사항들성형 부작용으로 고생중입니다.성형 받기전 받아놓으면 환자 입장이 매우 유리해질 사류들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예를들면 계약서에 어떤 내용 명시나 수술동의서에 대한 어떤 부분 명시에 대해서 환자가ㅜ어떻게 병원과 수술전 서류ㅜ작성을 해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완강한꾀꼬리172저는 회사에서 화재사고로 인해 유독가스흡입으로 병원치료중이고산재신청을했습니다. 근데 업무도있고4일정도입원하고퇴원하려면 가능하일인지요작업바지선 화재사고 화재 진압도중 유독가스흡입으로인한 흡입화상사고발생으로 입원 산재신청완료했는데 입원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만약기간안에 퇴원하면 문제가 되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한가한발발이126헬스장 신용카드 결제취소 거부헬스장 가입후 중도환불 요구상태이며 신용카드결제 취소를 거부하고 위약금+카드수수료 차감후 계좌입금을 해준다고 하네요 결제취소하면 카드수수료는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제가보기엔 카드취소 안해주는이유가 수수료까지 차감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위약금은 몰라도 카드 수수료도 저보고 내게 하는데 방법없을까요 계약서까지 제가 싸인을 해버려서 그헬스장에서 당당하게 나오는데 돈을 떠나서 너무 양아치 같아서 억울합니다. 한번도 다니지 않은 곳에 할부금을 내기 싫어서 글 적어 봅니다. 소비자보호원이나 카드사나 다 가맹점이랑 얘기해야한다고 하셔서 방법이 없어요 ㅠㅠ 그리고 환불을 돈으로 받을경우 1/10일날 지급을 해준다고 하네요 카드취소를 거부할경우 세금같은것에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카드결제 할때 싸인은 제가 안하고 직원이 싸인을 했는데 이런경우 결제취소이유가 될수도 있을까요?? 바로밑에 사진은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받은 답장인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해당 될수 있을까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흡족한삵127작은 상처에 대한 보상처리나 합의에 관련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약 6,7월 경에 업무중 상대에게 새끼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상처를 입힌적이 있는데 당시에 공휴일이라 주변 약국에 문연곳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재생밴드로 처리를 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고 실수로 생긴 상처임을 둘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 피해자도 당시에 괜찮다고 넘어갔는데 혹시 몰라서 명함을 님기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몇달 후 연락이와서 흉터가 남아서 흉터 치료를 해야겠다고 피부과에서 진단받은 소견서를 보냈더라구요. 내용은 상처치료 레이저,보톡스 등 (그 상처에 맞는 치료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내용을 담은 피부과 소견서로 약 6-70의 비용이었고 저도 치료에대해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현재 상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사건 발생으로부터 몇주?한달 지난 상태였는데 갓 상처입은 사진을 1장 보냈더라구요. 일단 도움을 드릴 생각으로 진단서랑 계좌 남겨주면 입금해드린다고 했고 연락이 없는 상태로 몇달 지났습니다. 저는 이때 주변에 의견을 구해보니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 몇달이 지난 상태에서 치료비를 요구하는게 사기같고 치료항목이 적절치 않으며 진단서가 아니고 소견서라 효과가 없을것같은데 진단서를 오구하니 연락을 끊은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리고 또 한달정도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바빠서 치료를 못받고있는데 진단서 보내주겠다 치료받고 영수증 보내겠다구오.그리고 또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그리고 또 두달 정도 지났나 오늘 연락이 온거에요치료비80만원정도 될텐데 위로금 포함해서 30만원에 합의하자구요.그래서 제가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니 안타깝다고 현재 상태 볼수있냐 사진보내달라 했거든요?근데 의무도 아닌데 몇번 보내줘야하냐고 합의할거냐 안할거냐 이렇게 나오는거에요. 일단 계좌랑 진단서 남겨달라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결론정확히 상처 사진 한번 받았고 그후로 연락이없었는데요. 저도 해결하고 도움을 주고자 합의하려고 했는데 진단서 보내준다 하면서 연락없고 잊을만 하면 몇달에 한번 연락와서 요구를 하는게요 치료비 목적으로 돈을 받아내려는거라고 하더라도 합의보자는 금액에 합의를 보는것만이 제가 할수있는 방법인건가요?몇달이 지났는데 그 확인도 안되는 상처를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맞다 하더라도 제가 진단서랑 현재 사진을 받아놓는게 의미가 없는건지.(저도 확인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안줄수도 있는건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합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개운한쌍봉낙타218진정서접수가되었다고합니다 이게무엇인가요?일반의원에서 근무를하고있습니다환자분이수액을맞고 통증을호소하였는데 적당히조치를취하지않아본인이 상해를입으셨다며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진정서는 어떤식으로접수가된건가요?진정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