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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특출난사슴벌레280약식기소에 대한 질문 입니다.안녕하세요교통사고 사망사고(가해자입니다)경찰단계에서 유족과 원만히합의했고(운전자보험이 1억까지 나오는상품이라 1억에합의하여 보험사에서 직접지급되는방식) 검찰이서 약식기소(벌금형) 할거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그런데 형사합의금 1억을 보험사에청구하려면 공소장이 필요하다고하는데요 약식기소의 경우 어떻게 공소장을 청구하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심각한원숭이162정신과 군면제 그리고.. 확인신체검사정신과 면제받은 남성입니다.. 가정폭력을 좀 심하게 받아서 환청이 조금 있었는데 군 신체검사때 환청이랑 망상 이런것도 비슷한거같아서 체크해버려서 조현병 5급까지 떴거든요 근데 확인신체검사를 다시한다고하네요 저는 정직하게 쓴건데 솔직히 증세가 일하거나 일상생활하는데 큰지장은 없거든요 조금들리는거 외에는 머 헛것이보이거나 그런건 전혀없고요 어떡하죠? 저 이제 망한건가요? 그나마 정신과기록이 타인에게 볼수없게해놔서 일이라도 하고있는데 이마저도 힘들어지겠네요 확인신체검사같은거하면.. 진지합니다 헛답변은 안해주셧으면..제가 여기까지온게 너무후회되네요 정신과말고는 싹다 멀쩡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특수상해죄 가해자가 정신질환?죄목은 특수상해죄로되어 현재 수사중인 사건입니다.형사에게 물어본바로는 가해자가 정신질환이나 알콜 중독 등으로 치료 받은 이력은 없고 단 술을 자주 마셔 속이 안 좋아 병원에 자주 입원한 이력이 있다고 했습니다전과는 없다며 초범이라고 설명 해주셨습니다사건은 가해자가 저희 병원에 입원중, 직원인 저한테 커터 칼을 휘둘러 목과 왼 손을 칼에 베여 전치 3주가 나온 상황입니다가해자가 애초에 요추 골절로 입원 했기에 현재 타병원에서 치료 받는 중입니다가해자는 기초수급자로 제가 입원 치료중 가해자 형이 미안하다고 찾아와 하는 말이 동생이 망상, 정신질환이 있다며 허리 치료 끝나면 바로 정신병원에 넣을 예정이다, 치료비는 부담하겠다.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보호자한테 아무말하지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다고 형사가 얘기했는데 보호자는 있다고 하니..형사님이 제가 입원할때 제 진술, 그때 cctv 다 가져가셨고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특수상해죄인데 가해자가 허리 치료 끝나면 바로 구속 수사가 되나요?? 아니면 제가 고소장이나 그런걸 써야하나요??혹시 가해자 형 말하는대로 허리 치료 끝나면 정신병원에 들어가는게 끝인가요?? 그럼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가해자 형이 말하는게 혹시 치료비는 부담하겠으니 합의해달라 그런 뜻인가요?.?합의금 요청은 제가 달라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가해자측에서 얘기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합의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500만원 요구 할 생각인데 많은 금액인가요?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신경도 많이 쓰이고 힘들어 그냥 합의금 받고 신경 안 쓰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수줍은토끼17대물 사고 교통비 지급 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보험접수로 대물사고 접수시 교통비는 최대 얼마까지 지급이 가능한가요? 보상담당자의 재량으로 지급되나요?2000cc기준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과실은 100대 0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갸름한꿀벌237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차량 대인사고로 초등학생입원중일때?1. 초등학생 10세 남아 학원 앞 4차선 횡단보도 건너단중 차에 받혀 날아갔습니다.2. 머리를 차와 바닥에 부딪히고 몸이 4미터 가량 날아가 땅에 부딪힌 후 굴러서 이동을 하였구요.3. 병원 입원 중인데( ct 결과 뇌손상 없고 전신 타박상 및 찰과상이나 경추, 골반, 팔꿈치, 손목 등이 지속 아프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교수님이 어린아이어서 진단서를 퇴원시에 준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진단서를 보내라고 자꾸 연락이 오네요. 꼭 빨리 드려야 되나요!? 경찰서에서는 지금 떼어내고 나중에 또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한번에 해 주려는듯 합니다.4. 사고 후 보험사 112 119에 연락 없이 쓰러진 아이를 앉혀 세우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할수 없나요?5. 보험사에서는 처음 통화시 애 많이 안다친거 같은자리도 하면서 통화가 오길래 그냥 끊었는데요 , 보험사와 경찰에서 아는 사이인지 비슷한 시기에 전화가 와서 진단서 얘기를 하네요...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착실한퓨마165안면거상수술후 후유증으로 3년동안이나 치료받고있는데 ?3년전 안면거상술이후 한쪽얼굴이 눈을감빡일때마다 팔자주름쪽부터 딸려올라가면서 움찔움찔합니다. 병원에서는 치료해주겠다고해서 보톡스 고주파 등등 3년동안 계속 관리는 해주고 있는데 별 차도가 없습니다. 다른병원에가서 문의 했는데 한번 손상된 신경은 치료가 안된다고 합니다 . 보톡스로 잡아주는것 말고는 근본적인 치료는 안된다고 하는데개인적으로 보톡스는 부작용이 심해서 중단했습니다. 제가 보톡스에 예민해서 소량만 주사해서 윗입술까지 안움직이고 말할때나 밥먹을때도 불편하더라구요 지금은 치료방법을 바꿔서 prp로 하고있는데 아직까지 호전은 없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할듯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사람들만나는것도 두려워집니다.병원에서는 그래도 계속 치료는 해주고 있지만 3년이나 지나고나도 호전이 없으니 불안해지네요.법적으로 도움받을수 있을까요? 전문적인 상담을받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훤칠한호돌이11손해배상을 어느정도해줘야할까요?골목에서 도로로 나오기위해 우회전을 하는중이였습니다.중앙분리대에 가까워서 약 15cm정도 2~3키로 정도로 후진을 했는데 바로뒤에 택시가 바짝붙어 살짝 닿았습니다.그때 택시에 타고계시던 손님이 임산부였는데 충격에 놀라서 배에힘이들어갔다며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정도 충격도 없었지만 임산부이기때문에 그럴 수 있다생각합니다. 임신한지는 5주~7주되었고 원래 상태가 좋지않아서 치료를 받고있던 임산부입니다. 9일정도 치료를받았고 10일되는날 낙태수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 300만원을 요구하는데 제가 모든금액을 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차량보험 한도 50만원 밖에되지않아 개인합의를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메일남겨주시면 블랙박스 영상보내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병원 직원 환자에게 특수상해 당했습니다.병원 직원으로 근무중 입원 환자에게 커터칼로 특수상해를 당해 목이랑 손을 베여서 꿰메구 입원 치료 후 퇴원하고 통원 치료만 하는 중입니다오늘니 다친지 일주일째인데 복직 얘기가 슬슬 나와가지고 어떻게해야하나 해서 여쭤봅니다진단주수가 총 3주 나왔습니다 병원 직장 선임이 복직 해달라는 날은 2주차 될때쯤인데요혹시나 가해자 쪽에서 진단은 3주인데 2주차에 복직하고 한걸보니 상태가 괜찮다 이런식으로 꼬리를 문다? 이런걸 핑계로 감형을 받거나할때 제가 트집이 잡힐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혹적인고양이256산재장해보상연금은 지급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장해판정 7급부터는 연금을 몇년동안 받을수 있나요? 일시금 비교시 장단점 부탁드립니다. 산재치료 종결시 에는 장해판정에 따른 보상(첨부 표 참조)만 받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상황은 양쪽 다리 신경손상(한쪽은 밟는 신경, 다른 한쪽은 드는 신경손상)장해와 한쪽발 족하수가 진단되였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관련 약과 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통 관련 약 복용중입니다. 한팔은 많은 골절이지만 다행이 신경은 약하게 살아있어서 회복중입니다. 손등은 등에 닿이지 않고 다른편 어깨도 잛을수 없고 손바닥은 가슴에 닿이지 않고 맨팔로 수평까지 들지 못합니다. 주먹은 쥐였다 폈다 하지만 완전하게 펴지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로 7급판정이 가능할런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국가장애 를 먼저 받는다면 산재 장애 판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버스공제측의 민사조정신청을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2017년7월31일오후8시30분경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뒤바퀴에 제다리가 역과되어 대퇴내과 무릅골절과 무릅부위 열린화상(아주심함)과 발가락골절등 전치10주의 진단으로 6개월간의 입원치료와 2년여의 통원치료를 하고잇다가 작년말부터 통원치료를 중단햇습니다이사고로 목,허리통증,전립선기능약화,온몸에 기운이 없는 무기력증이 아직까지도 진행중입니다.사고당시 버스에 카메라가 없엇던점이 이상합니다.사고다음날 버스회사 담당자로부터 승객이 버스를타려고 뛰어오다가 넘어저서 사고가낫다면서 버스카메라에 녹화됫다는 전화를 제와이프가 받앗는데 그다음부터는 버스에 카메라가 고장낫다라고 말을 바꾸더군여.경찰서에선 저를 피해자로 하고 버스회사를 가해자로 책정해서 법원으로 사건을 넘겨서 법원에서도 사건을 종료한듯 합니다.이제 버스회사와 저와의 민사가 남은상황인데여3개월전에 버스공제 담당자가 만나자고해서 만낫는데, 제 치료비가 5천만원이 넘게나오고 제과실을 60프로 잡아서 계산을 해보니 저에게 줄 보상금은 없다고합니다.그러나 합의해주면 몇백만원에 합의하자고해서 전 다른방법이 없냐고 물엇더니 공제측에선 민사조정신청을 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그후 법원에서 민사조정신청서류가 등기로 수십여서류가ㅡ담긴봉투가 왓네여..과실을 따지기엔 사고가 참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인지 사고당시 제가 선임한 손해사정인은 후유장애진단 내주는 절차로 병원수수료와 장애진단금 수수료만 받아먹고 전화도 문자도 받지않네여물론 버스공제와의 합의진행을 위해 후유장애진단서와 제사건사고 모든서류와 보상금청구금액등을 버스공제측에 보내고 몇번의 합의시도를 하고선 갑자기 전화,문자 모두 안받습니다.소송을해도 저한테 불리하니까 손해사정인도 손을 뗀듯합니다.버스공제와의 민사조정신청을 받아들여서 피해자인 제가 피고인으로 민사조정에 참여해야 합니까?,아니면 버스공제의 민사조정을 무시하고 제가 원고로서 민사조정신청을 해야할까여?아니면 버스공제측의 민사조정신청을 무시하고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신청해야 할까여?법에대해서 아는게 없고 이런사건이 처음이라 매우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지금 제가 해야할일은 무엇입니까?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