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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대범한도요227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노사가1/2씩 부담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가 20%부담한다. 는 맞는 말인가요 틀린말인가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9.4.23.]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②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질문 :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노사가1/2씩 부담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가 20%부담한다.는 맞는 말인가요 틀린말인가요? 궁금한 이유는 위 법령에 따르면 교직원은 교원+사무직원을 지칭하고 있습니다.교원은 20% 사무직원은 50% 부담인걸로 알고 있는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에도 교직원으로써 교원이면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 질문엔 교원이란 정확한 명칭이 없고 교직원이라고만 표시되어있어서 맞는건지 틀린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과감한참고래2162019년부터 2024년까지5년동안수면내시경을 일년단위로 두번씩매년하엿는대요 건강염려증 처벌밷을까요?안냥하세요 제가 2019년더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위수면내시경을 일년에두번꼴로받아왓습니다. 추적관찰이엇구 이상이 있어서 받은것이엇습니다ㅡ 그전에는집근처에서 한번받은게 다엿구요..가끔구토토 넘 자주하고 심장이안좋아서 병원에서 내시경을권하곤햇엇습니다.. 이젠 내시경은 안하려고 하는대.법적으로문제가생길까해서걱정이됩니다.여지껏 이렇다저렇다할문제는없엇습니다.저는 내시경을할때프로포폴을 쓰는지는점혀모르고 일반의약품이라고 엣날부터알고잇엇습니다.약에중독된사람도아니고요 내시경할때약이프로포폴이 들어가는건지도몰랏습니다.그냥건강염려증땜에받아온건대. 저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호기로운당나귀235학생간호사 주사연습 하다가 여자친구가 불법의료행위로 신고했어요여자친구가 술을 먹고 속이 안좋다고 하여서,군시절 그리고 학생 실습때 배운 주사를 놓아주었어요.시간이 지나고,,여자친구와 관계가 안좋게 헤어졌는데,예전에 주사를 놓아주었던 행위를불법의료 행위로 신고를 해버렸네요...팔이 붓고 힘들었다며...만약,이럴경우에궁금한게1.의료인 감독하에 주사 연습을 하였다면 괜찮을까요?2.의료인이 직접적으로 말고 온라인상으로 영상통화 등으로 봐주고 주사를 주었다면?괜찮을까요???만약, 알리바이를 간호사나 의사가 감독하에 해주었다는 것을 제시해줄 수 있는 의료인이 있다면,.그 의료인에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을까요?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사일러스의사가 술마시고 수술을 해도 형사처벌은 불가하나요?방금 버스에서 헤드라인 문구로 봤는데,의사가 술마시고 수술하다가 환자에게 걸렸는데도 형사처벌이 안된다고 하는데,왜 그런 것인가요?다른 처벌 방법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유능한라마288노래주점에서 미러볼이 떨어져서 옷에 음식물이 튄 경우 세탁비노래주점에서 천장의 미러볼이 떨어져서 크게 다칠뻔하였고 옷에 음식물이 튀었습니다.가게 측에서도 세탁비를 준다고 하였는데 혹시 추후 변심하여 안준다고 할 시 청구할 수 있는 관련한 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유한쇠오리204영업장내 넘어짐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가게앞에 테라스같이 발판을 해놓았습니다높이는 일반개단 한개정도이며휠체어나 유모차의 이동에 불편을 주지않기위해절반은 비탈길처럼 비스듬하게 만들어놓았어요근데 비탈길과 그렇지 못한부분에 턱이 생기잖아요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들어오시다가 그쪽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여 턱지는 부분에 누가봐도 한눈에 알아볼수 있는 새빨간색의 영업장 기름통을 하나 놓아두었습니다 높이는 약 40센티? 가로세로 25센티정도?치킨집에서 사용하는 큰기름통 있잖아요 그걸 놓아두니 눈에도 확들어오고 전부 피해가시더라구요근데 어떤손님 한분이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쓰고 들어오시면서 기름통을 보지 못하고 넘어지신거에요제가봤을땐 심하게 넘어진건 아니고 기름통위로 엎어지셨다고 해야하나요? 걸렸다? 상처를 보니 양쪽다리에 쫌까지고 피조금나고 넘어지면서 부딪힌오를쪽다리에 조금 부어올랐더라구요제가 휴지가져다 드리면서 괜찮으시냐 했더니투명스럽게 안괜찮은데요 괜찮은걸로 보이냐고 하더군요 약좀 발라야겠다고 반창고랑 후시딘좀 드릴까요? 물었더니 기름통을 왜 저기다 두냐면서 이게 후시딘으로 되겠냐고 하시더군요사실 제가 나가려던 참이라 정면에서 보고 있었는데제생각엔 손님의 전방주시부주의로 넘어지신거 같은데 법무사 변호사 등등을 말하면서 어딘가로 문자를 보내시고 의자에 앉아 답변을 기다리더라구요그래서 기다리는건 기다리는거고 일단 약이라도 먼저 좀 바르는게 어떻겠냐고 했죠잘잘못을떠나 다쳤으니깐 최소한의 치료는 하는게맞다고 생각했기때문이죠근데 들은척도 안하시더니 갑자기 밖으로 나가 현장사진을 여러장 찍으시더니 연락주겠다고하시곤 가버렸습니다얼마있다 가게로 전화가 왔는데 적재물있다고 안적어놓으셨죠? 이러더니 민사소송진행할꺼라고 하더군요똑같이 다쳐도 개개인마다 다친정도를 받아들이는게 다르다는건 아닙다 내가봤을땐 심힌게 다친거지만 다른사람이 봤을땐 이정도쯤이야 하는경우말입니다하지만 제가봤을땐 민사소송?을 할 정도의 상처는 아닌걸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넘어졌으니 까지고 부딪힌부분이 좀 부었는데요 병원가보고 약만 좀 발라주면 괜찮을정도로 보이는데요CCTV도 다 있습니다이런경우에 저희가게에도 책임이 있나요?책임이 있다면 무엇때문에 몇프로정도의 책임이 있는것이며만약 기름통이 없었을때 들어오다 넘어졌다고 해도 저희 책임인가요?그럼 기름통이 있어도 없어도 다 저희책임인가요?휠체어나 유모차가 조금 편하게 다니시라고 해놓은것때문에 이래도 저희책임 저래도 저희책임 이라면휠체어나 유모차가 불편을 느끼든말든 비탈길을 아예없애버려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과감한참고래216안녕하세요 위수면내시경작년에 네번정도하엿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작년에 8월9월 연달아 위냐시경을네번정도하엿습니다. 프로포폴 중독이런거 아니구요 한번은 이물질때문이엇고요.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싶어서요그리구올해1월 건강검진대상자라 위암검진대상자라 내시경하엿고요 수면으로 법적으로 처벌받나요??작년 네번의내시경은 각각 다 다른병원에서 하엿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강렬한돌꿩229병원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오늘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점심시간 즈음에 어지러움과 두통 때문에 A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혈액 검사와 MRI 촬영을 하자고 했고, 진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니 집으로 귀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까지 다했는데 이대로 집에 가는 게 이상해서 진료를 받았던 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피도 뽑았는데 결과도 안 듣고 바로 가나요?"라고 물어보니 A 병원 측에서는 결과는 다음 주에 문자로 나오고 약 처방전을 발급한 후 귀가시켰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쓰러지셨고 119를 불러서 B 병원으로 갔습니다. B 병원에서 진료 결과를 보니 뇌출혈이 쓰러진 이유였습니다. A 병원에서 MRI 촬영을 했을 때, 전문가들은 잠깐만 봐도 현재 뇌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지 않나요? A 병원에서 진찰 결과를 보고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추천했다면 사전에 대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A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뭘해야할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무궁도조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떠한 것인가요?업무상재해로 근로자가 부상한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걸로 압니다그러나 중대재해로 인한경우 사업주의 배상책임범위는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중대재해는 무엇인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예리한표범204안녕하세요,,,,지금산재중인데요,,,산재치료는언제까지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올6월달에사고로,,,지금산재중인데산제로치료는언제까지받을수있나요,,지금휴업급여받고있고,,,통근치료중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