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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률의연한치와와291안녕하세요~의료광고법 위반아닌가요~~~!!안녕하세요~!! 현재 개원가로 진료를 하고있는 oooo성형외과입니다~ 같이 동업을 하던의사가 내부적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동업해지를 하고 인근에 따로 개원을 하였습니다.6년간 함께 진료봤던 환자정보를 가지고 나갔고 본인의 xxxx성형외과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여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온라인홍보에 있어 너무 지나치게 oooo성형외과의 기존환자들에게 혼돈을 주고있는 부분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1.온라인 노출을 의도적으로 (전.oooo성형외과 원장)이란 키워드와 개원영상을 oooo성형외과 검색시에 메인화면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약력에 사용은 충분히 인정함)2.메인화면에 xxxx성형외과 노출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면서 2달째 광고를 하고있습니다( 기존환자들이 oooo성형외과를 검색했을때 xxxx성형외과가 함께 확인이 되어서 이탈환자가 생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하얀원앙227자전거 사고 피해자(보행자)의 과실 책임 여부 & 처벌 불원서 철회가 가능한가요?[사고-6월]강변 산책 도로에서 산책 중 출구로 나가기 위해 길을 건너다 자전거도로에서 달리던 자전거와 부딪쳐 넘어졌습니다. 머리와 천골 부근 충격으로 응급차로 이동하여 엑스레이 검사 후 꼬리뼈 골절이 의심되어 이후에 CT 촬영하였습니다. 심각한 골절은 아니었으나 4주 진단후 통증이 계속되어 9월 현재까지 치료중입니다.>> 질문1. 이 사고에서 피해자(보행자)의 과실은 몇프로인가요?[처벌 불원서 제출]사고 며칠 후 가해자 측 보험사(삼성화재 일상생활배상보험)와 미팅하였습니다. 사고시 충격 후유증으로 병원치료 외에 트라우마 테라피와 마사지 테라피를 병행하여 치료할 예정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외에는 비용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가해자측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개인적으로 테라피 비용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통화상으로 확인하였는데,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해달라 하여 합의 이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가해자 측에서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아직 지급받지 않았으니 보험사와 이야기 하라고 책임을 넘기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제가 제시한 합의금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질문2.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빌미로 처벌불원서 제출을 회유 당하여 제출하였는데, 지금 시점에서 처벌불원서 철회가 가능한가요? [치료비용청구]보험사 담당자로부터는 치료가 완료되기 이전에 치료비와 보상금 지급이 불가하며, 과실상계에 따라 치료비 지급이 100% 는 불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질문3. 보험사 측에 치료 완료 이전 지금까지의 치료비 청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특한조롱이21헬스장 이용기간 정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평소에 헬스장을 이용중입니다.헬스장 1년 이용 기간중에 정지가능 횟수는 1회구요벌써 정지기능을 사용하여 1달 정지 끝났는데요.아직 코로나때문에 ㅠㅠ 불안해서 정지를 연장하고 싶은데헬스장에서 정지가능 횟수 초과라고 안해주는데요이럴때 법적으로 어떻게 요청할 방법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새침한낙지282보행자 교통사고를당했는데요 휴업손해에 대해서안녕하세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하는차량과 부딪혀 3일째 입원 해있는상황입니다 차량과부딪힐때 방어한다고 왼쪽팔로 막았던탓에 왼쪽어깨가 아직까지아픈데요합의금산정에있어서 궁금한게있는데요직장인이구요 제가 일당15만원에 월급형식으로 20일근무하면 300만원이 3.3프로공제하구 월급이나오는 형식 근무하고있는데요 이걸 증빙하려면 어떻게해야하죠? 소득증빙방법이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영수증? 그거조회하려하니 19년도까지밖에 조회가안되어서요.. 다른방법으로증빙할수있을까요? 급여통장입금내역이라든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대견한말벌155합의한 교통사고였는데 추가적으로 더 요구할 수 있을까요?지인의 이야기입니다.택시를 타고 가다가 뒷차가 안전거리확보와 부주의로 택시를 들이 받았습니다.앞으로 튕겨나가지는 않았지만 허리와 목을 삐끗하였습니다.겉으로는 멀쩡했고 약간 뻐근거렸기때문에 뒷차와 합의금200만원을 받고 기사님과 나눴습니다.당시에는 지장 없을 정도로 통증이었기때문에 지나갔습니다.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오면서 삐끗거렸던 허리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바닥에 앉아 있기도 힘들고 30분이상 서 있기 힘들정도로 아파옵니다.병원에 갔더니 교통사고 휴유증인것 같다면서 도수치료와 2주에 한번씩 허리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완치 가능성은 힘들 것 같다고 하시네요.사고는 두달 전이고 합의급은 돌려주고 보험사 불러 다시 조정 할 수 있을까요?진단서와 병원비 도수치료비 영수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환한개미새298병원에서 응급처치 도중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 응급처치를 방해하여 환자가 사망 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응급실 같이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상태가 심각하여 죽기 직전인 환자를 치료하던 도중 취객이 들어와 간호사나 의사를 방해하거나 환자에게 피해를 가해 사망할 경우 실제 살해와 동등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환자는 취객이 방해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빈티지한올빼미123피부케어 업장내에서 명품 가방 이염 조금 고민되는 글로 법적 도움 받고자 올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께 미리 감사합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요새 마스크로 피부 트러블이 너무 심해서 신사역에 피부 캐어 관리를 1회성으로 받으러 갔어요 나름 유명 연예인 앞세워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정수기 회사로 유명한 대기업에서 하는곳) 이고 1회만 신청 해서 받았는데요 샤넬이라는 500만원 짜리 명품 가방 (품명:가브리엘 백팩 화이트 ) 6월에 구매후 그때 이후로 쉬는날 3번 정도 들고 코로나로 들고 나갈 일도 없고 자차로만 이동 할때만 2시간 정도 카페 정도만 들고 나갔는데 그날 일을 쉬기도 했고 신사동 나가는지라 기분 전환 하러 가방을 들고 자차로 집에서 피부센터로 이동했는데 케어 받을때 락카에 가방과 옷을 넣어 놓고 다시 옷입고 상담 비슷한거 받느라 상담실에 앉아서 가방 백팩을 의자 옆에 안놓고 앉은 상태에 어깨에 매고 제 등 뒤로 가게 해놓고 있다 상담이 길어지며 제 무릎 앞으로 끌어 앉기도 하고 가방을 뒤로 맸다 앞으로 했다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 무슨 페인트 빨간거 같은게 옷뒤에 잔뜩 묻고 토마토 색깔의 빨간 정체 모를 이염) 백팩에도 이염이 되어서 가죽클리너부터 별짓을 다했는데 안지워지고 오히려 선명해지는 느낌으로 지워지지 않아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토마토 색깔로 아주 난리도 아니어서 멀리서도 너무 잘보여서 가슴이 덜컥이었는데)그래서 몇일 고민하며 동선을 생각해봤는데 동선 자체가 집-- 차타고--- 케어센터 그리고 다시 ----차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 그래서 아무래도 의자나 락카에서 묻은거 같아 (그 외에는 몸에서 떨어뜨린적도 없고 내려 놓은적도 없기에 자동차는 가죽시트라 항상 자동차 세차 하면서 청소 하고 아무도 안타기에 묻을게 없고 이미 다 자동차도 묻을게 있었나 확인도 다 해봤거든요가죽 시트라 묻을게 없더라고요 )담당 실장님에게 말씀 드렸는데 위로위로 위로 올라가 법무팀이랑 CS 본부장이란 사람이 전화 와서 증명해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상해줄수 없단 식이네요 CCTV 돌려 보면 아마 상담 받고 나오면 뒷모습 보이면 빨간 자국 보일거 같다 했는데 첨엔 CCTV 확인 후 연락 준다 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는데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해주면야 마음이라도 안아픈데 이야기 다 끝났으니 더이상 해줄수 없다 딱 잘라 말하고 연락하지 말란 식으로 실장도 말하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애들 초딩 싸우듯이 말장난하다 몇일 그렇게 지났는데 왜 빨리 말을 안했냐와 증빙해 내라고만 하는데 처음부터 혼자 해결하려고 클리너며 이리 저리 명품 복구 알아 보다 몇일 지난거였거든요 정확히 6일 반나절후 알렸습니다 설명을 해도 본인들은 해줄수 없고 화장품으로 인한거 외에는 안된다 하는데 원래 좀 들었던 가방이면야 그러려니 할텐데 너무 속상한 마음이 크네요 끝까지 보상을 요구 해야 하는건지 법적 지식과 제가 어찌 대응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좋은 답변에 변호사님게 의뢰 의사도 있습니다 사람이 느낌적인 촉도 있는데 분명 거기서 묻은게 맞는데 정말 이게 증명한다는게 쉽지 않은 문제니요 큰걸 바란것도 아니고 복구 비용 나오는거 반만이라도 부담해달라고 한거였거든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끈질긴긴꼬리65강아지유치원 골절사고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되나요?강아지를 유치원에 맡겼고 유치원에 있는 쇼파에서 친구랑 놀다가뛰어내리면서 잘못떨어져서 앞다리가 골절 되었습니다 .(동영상도 있습니다)이경우 치료비는 어느쪽에서 부담해야되는것이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현명한고니36수술용 실밥이 제거되지 않아 남아서 염증이 생긴경우 의료사고로 보고 손해배사을 청구할수 있나요?제가 발목 수술을 하고 염증이 생겨 기존 수술했던 병원이 아닌 다른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제거되지 않은 실밥으로 인해 염증이 생겼고 실밥 제거 및 염증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 전 수술을 했던 병원에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깍듯한셰퍼드76초진 기록 수정 여부 가능할까요 너무 궁금하네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제 주변 지인이 일용직(노가다)를 합니다.일용직 업무 중 팔을 다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일용직 회사에서 제 지인에게 초진 기록 다친 장소를 집으로 해라고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집으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재도 하지말라고 하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닌것 같아서 법률 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혹시 초진기록은 수정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초진기록은 수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