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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절도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의 대상은 무엇인가요?이러한 불법영득의사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요소라고 알고 있는데요, 주로 물체만을 취득하는 의사만으로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절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개념 안에 점유가 포함되는 것인가요?절도죄에서의 절취의 개념에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상속한 경우에 상속인에게 점유가 계속해서 이전될 수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굳센악어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름 악용 가능성과 대처제목 그대로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노출 됐을 때 피해받거나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고악용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협조하는바텐더비닐하우스에 묶여있는개를 데려가면 얼마나처벌받나요학대정황이 있는 개들이있는데요 비닐히우스에 짧은줄에 묶여서 음식물쓰레기 주고 있는데어느날 한마리가 죽을정도로 아파보여서 허락없이 들고가서 병원도 갔다가 치료해주고 다시 돌려보내줬는데 벌금이나 죄가 얼마나 무겁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물컹물컹한돈나무콘서트 티켓 소액 사기 환불이 가능하며, 판매자 잡을 수 있을까요?올해 1월 6일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기 위해 44만 원을 판매자 계좌로 입금했습니다.원래 양도가가 22만 원이었지만, 제 실수로 입금양식을 착각해서 보내 판매자에게 명의 확인이 되지 않아, 환불을 하기 위해서라도 22만 원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저는 양도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고 싶단 의사를 보내고 22만 원을 추가 입금했습니다.하지만 이 역시 입금 양식에 맞지 않다며 재입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금이 부족해 입금이 어렵고, 환불받고 싶다 하니 판매자가 표 판매 업체에 문의해 7일인 오늘 오전까지 처리해 준다 했습니다.그리고 7일인 오늘 아침에 보낸 카톡은 확인이 되었으나 답장이 없고, 그 이후로 보낸 카톡을 읽지도 않은 상태입니다.판매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는 받았으며, 처음 연락했던 SNS 메시지, 카톡 역시 가지고 있고, 대화 내용, 입금 확인증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소액 사기로 신고했을 때 판매자를 잡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했을 때 보통 처리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자유로운개미오천칠백만원받지못해형사고소진행중오천칠백만원을 다른사람명의차를 담보잡혀서 빌러깄고(한참뒤에서야앎)..그차마저 주차징에 세워뒀던걸 형사고소한 이틀뒤인가 원차주가 말도없이가져가버렸습니다..애초부터 저를속이고 기망하며 돈을빌려갔습니다..경찰이 기소의견검찰에넘긴상태구요..피의자가 전혀합의를 하자는연락없습니다. 합의하지않합의처벌정도는 어떻게받을지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거의 전재산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연약한포도오픈채팅방 사기 신고 후 상대방한테 연락이 왔어요중고거래를 했는데 배송하겠다고 한 지 10일 동안 연락이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2일 뒤에 택배사에서 배송 접수되었다고 알림톡이 왔습니다. 꼭 신고 취소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용감한야크보이스 피싱 피해금도 범죄피해재산 환부 공고를 통해 받아낼 수 있나요?제미나이랑 대화 중에 제미나이가 범죄 피해금은 범죄피해재산 환부 공고를 통해 받을 수도 있다 어쩌구 하던데 사실인가요? 근데 대검찰청 고시/공고가 2024년 이후로 없던데요. 검찰이 아직 안 올린 걸까요? 아님 회수한 돈이 없어서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고상한앵무새게임계정 안주고 게속 시간만 끌어요.제가 게임 계정을 사다가 만오천원을 주고 게임 아이템을 살려고 했는데 돈 보내고 나서 아이템을 받기로 해서 돈을 주고 나서 게임계정을 달라고 하니 사진에 보여준 계정이랑 다르고 또 안알려주고 게속 시간만 버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번이랑 계좌는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편의점에서 과자하나를 실수로 계산안하고 가져간경우에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편의점에서 과자하나를 실수로 계산안하고 가져간경우에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여러개의 과자를 샀는데 하나가 결제를 안한채로 가지고 갔다면 이는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