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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훈훈한비오리196중고거래 후불 입금 거부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게임 계정 중고거래를 했는데 제품의 가격이 7만원이였고 5만원 받은 뒤 2만원은 한달 뒤에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계정이 해킹당했음을 주장하며 2만원을 보낼 의사가 없음을 인정하셨고, 저는 제 과실도 아니도 2만원 안보내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니 협박죄로 신고하겠다하는데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이사람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스컹크202풋살공원안에 있던 카트를 실수로 공으로 맞춰 부서졌는데 제가 다 배상해야하나요?제가 대구 산격동 연암공원이라는 곳에서 축구를 하고있었는데 두 코트 중 한 코트에 여성분들이 축구를 하시는데 자기네 골대옆에다가 플라스틱 강아지 카트를 놔두신겁니다, 물론 강아지도 경기장에 있었구요. 그런데 제가 옆 코트에서 친구들과 롱패스를 하던 중 공이 넘어가 카트가 맞아버렸습니다. 카트 앞면이 부서져 여성분들께서는 모두 배상하라 하시는데, 저는 공이 왔다갔다하는 골대 바로옆에 카트를 세워놓았는데 제 실수로 맞았다고 제가 다 배상하기엔 좀 억울합니다 어떡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만약에 길가에 쓰레기(모니터) 버러져있는데요..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해당 되나요?만약에 길가에 쓰레기(모니터) 모니터 버려져었어요..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로 해당? 되나요??쓰레기 보니 주인이 버려져있는거같은데.. 가져가도 점유이탈물횡령 포함?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까만가오리32우수관 역류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고싶어요.안녕하세요.25층 오피스텔 겸 아파트 21층에 거주하고 있는 월세 세입자 입니다.8월 10일 태풍 카눈이 왔을 당시 보일러실로 물이 역류하여 1층부터 25층 제가 사는 호실의 라인 전체가 침수 및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원인은 공용 우수 배관 역류로 인한 누수 사고라고 합니다.저희 집은 침수뿐만 아니라 윗집의 침수로 인한 누수 피해도 있어 피해 이후 지금까지 벽지 및 장판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이사한 지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 산지 얼마 되지 않은 가전 제품 및 가구들을 모두 버려야만 했는데 정작 제가 보상받은 금액은 가재에 대한 총 금액의 65% 정도 입니다.보험 회사 측에서는 건물에 대한 보험은 100% 지만, 개인 가재에 대한 보험은 65%만 적용된다고 합니다.피해 당시 집주인은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 않고, 피해 이후에도 곰팡이 및 냄새 등으로 인해 생활하기 불편하다며 여러 번 연락을 취했지만 매번 기다리라는 말뿐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도 조치도 없습니다.곰팡이 피고 냄새 나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피해 이후 이런 문제들로 인해 친구 집이나 다른 곳에서 지낸 시간이 더 많아 계약이 3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해지하고 나가려고 합니다.이사 전, 제 가재에 대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란 피해는 제가 다 보고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으니 너무 억울하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 도와주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가한치와와119이러한 상황인데 319조에 성립하나요?319조를 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자는 3년 이하 500만 원 벌금이라는데이런 조건에도 성립이 되나요?다주택 빌라에 자가로 십년 넘게 살고있고 바로 밑인 지상층에 건물이랑 같이 지어진 주차장이 사진처럼 2개 있습니다. 관리는 밑에집 아주머니에게 한 달에 삼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성립되는건가요?두곳중 한 곳에 계속 세워뒀었는데 갑자기 다른 동에 사는 사람이 주차를 했습니다.319조에 성립하나요?그리고 개인사유지 신청 불가능하나요? 319조 성립할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한나비212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이 경우도 사기죄에 들어갈까요..?제가 중고나라에서 싸게 올라온 상품을 발견하여 판매자에게 문자로 상품 상세사진을 요구하였고 판매자가 3장의 사진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판매자분의 계좌를 받은 후 입금하였고 (80만원) 판매자분이 당장 일정때문에 배송이 힘들어서 이틀 뒤에 보내준다고 하였고 저도 전화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다른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것을 알게되었고 저는 거기에 속아 입금한것이었습니다.1. 판매자는 상품이 현재 집에 있는 상탠데 촬영을 할 여건이 안되어 구글에서 사진을 구해서 저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이경우엔 상품이 집에 있어도 사진 도용에 사기가 맞는거죠..? 이경우엔 제가 어떤 법령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2. 만약에 아예 상품 자체를 판매자가 갖고있지 않았다면 이건 당연히 허위매물 사기가 맞는거죠? 이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3. 만약에 판매자가 거래 이틀 후 전화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받는게 맞겠죠? 합의금을 요구하는건 힘든가요? 이틀동안 신경이 쓰여서 미칠거같네요..4. 원금을 받아버리면 허위매물 건이라도 사기가 성립이 안되게 되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솔직한비둘기146본인이 먼저 개를 자극해서 물린 거면 개주인이 손해배상 안 해도 되나요?개는 가만히 있었는데 본인이 개를 자극해서 개한테 물린 거면 개 주인이 아무런 손해배상도 안 해줘도 되나요? 예를 들어 개가 집 안에 들어온 도둑을 물었으면 개주인이 도둑한테 배상을 안 해줘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소탈한노린재50교통사고 합의금 어느정도 줘야 할까요?골목에서 임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보행자가 자전거에 탄 사람이랑 부딪혀서 보행자는 이빨 하나 나가고 입에 피가 많이 났고 자전거 주행자는 아직 병원 안 가봤는데 어깨를 좀 다쳤어요근데 cctv나 목격자 불랙박스 아무것도 없고 전기자전거라서 주행자가 가해자래요보행자는 기억 안난다 이러고 있어요ㅠ 합의금 얼마나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길을 가다가 묻지마폭행을 당했을때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인가요?아이와 함께 길을 걷다가 묻지마폭행을 당했을시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일까여?아이(초등학생)이 있어 도망갈수도 없고 무조건 제압해여하는데 덩치도 저보다 커서 피해없이 제압을 하지못해 주변에 있는 나무 각목으로 패서 제압해도 정당방위일까요?(상대방은 맨손이라고 할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크한까치10주식 코인 리딩방은 불법인가요?주식 코인 하는 사람으로서 리딩방 엄청많은데 개미들 꼬셔서 돈 빨아먹고 이런거 불법이 아니라면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사업자도 아닌 불법 사업인데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