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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깨끗한불독209헬스장 절도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헬스장이 제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헬스장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초범이고, 초반에 바로 범행을 인정하며 협조적으로 조사를 받았으며조사받은 직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형사님께 받아 바로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형사님 말씀으로는 헬스장에서는 제가 절도를 했다는 것도 모르고 제 정보도 모를거라고 하였는데갑자기 해당 헬스장에서 저한테 "피해자가 접수한 절도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가 끝나면 헬스장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거다" 라고 통보하였습니다.절도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으며 형사님께서 제 정보를 헬스장에서 모를 거라고 하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그리고 헬스장에서 저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펀드매니저가 추천한 주식을 사서 수억 탕진한 경우 법적으로 책임은 없는건가요?제 경험은 아니지만 친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기존 소액 주식을 투자하고 있었고증권사에서 전화받고 그 종목을 추천 받아서 불과 3개월만에2억이 넘게 손실봤다고 합니다.처음에는 손실 될 거 같으면 추천도 안하고 최소한원금 보전은 해준다고 믿고 했는데투자한 사람이 잘못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날쥐43범죄조회확인을하려고하려는데요 ᆢ범죄확아조회를하려고하는데요 ᆢ이들지난 범죄조회확인을하려고하면 경찰민윈서가면 아버지가확인가능한지요 ᆢ서루는어떤게필요한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이템매니아 계정 대여, 사기안녕하세요. 디시인사이드 거상아이디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거상 아이디 3개를 판매하게되었습니다. 추후 아이템매니아도 자기들이 대여를 하겠다 하루 20만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템매니아 계정도 대여를 해주었습니다.처음에는 사기인지 의심이가서 사기인지 확인을하고, 그쪽업체에서는 게임작업장을 돌리는데, 작업장머니를 팔려고한다. 세금때문에 그렇고 아이템매니아가 총한도가 걸려서 계정을 빌린다. 라고 하여 대여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하지만 오늘 전화가 와서 아이템매니아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는 하였다고 하여 너무 손이 떨리는 상황입니다.총 사기금액은 약 1200만원 가까이 되고, 저는 이틀 빌려준 대가로 53만원을 받았습니다. 1. 제가 1200만원이나 가까이되는 금액을 합의 후에 물어줘야할지2. 구속이 되거나, 감옥에 갈 경우가있는지 궁금합니다..제 부주의로서 일어난 일이라.. 정말 너무 떨리고 불안한마음에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부진무희새27중고사기 합의금 받는게 좋을까요?4년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4년전에는 제가 학생이여서 무서워서 신고를 안하다가 얼마전 다시 생각나서 올해 신고를 했습니다.근데 방금 그 사기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하자고요.당시 피해금은 20만원이였는데 4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여 제가 50으로 합의 보자고 했더니 생각해본다 합니다.근데 이사람 전혀 반성이 없고 사과도 안합니다. 괘씸해서 합의 안하고 싶은데 만약 제가 합의를 안하게 된다면 이사람은 벌금형에서 끝나나요? 벌금은 어느정도 되나요?그리고 4년전 저 말고도 많은 사기를 쳐서 징역까지 살다 나왔다합니다. 초범이 아닌데 그러면 벌금이 더 쎄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쩍은동고비87굳이 제출하지않아도될 증거를 제출해서 불이익을 받을수있을까요온라인게임에서 사기를 당해서 형사재판은 끝났습니다.형사재판 판결문 범죄사실란을 그대로 적으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9억전(현금 가치 400만원)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1억전당 58000원에 사기꾼에게 판매하기로 했고 69억전이면 현금 4백만2천원이기 때문에 제가 4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결문에 적혀있는것 같습니다.그런데 민사때 제가 굳이 게임머니 현금거래 게시판 캡쳐본을 증거로 또 제출해도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기당했을때 당시 모든 게임머니 거래글을 보면 시세가 1억전당 57000원에서 59000원에 형성되어있습니다. 판결문에는 1억전당 58000원으로 계산해서 400만원상당의 피해를 받았다고 적혀있는데 57000원에도 거래가 되었다 라는 증거물을 제출해버리면 제가 입은 피해액이 줄어들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성숙한해파리295중고거래 가품인지후 하자 인식후 환불요청중고 방송(저도 사놓고 보관만한) 레플가방 판매 하였습니다.가방 부분 스트랩 쪽 에 때탐 하자 있어서 말씀드렸고 제가 볼땐 하자가 없다 손목때탐부분 말고는 못보는거 있을수 있다고 함방송 으로 가방 전체 다보여드림 그래서 깎아달라고 하셔서 깎아드림 깎아주기 는 환불x 공지함중고방송 공지 뛰어놈 미세하자 있을 수 있다고 공지 해 놓음 인지 후 입금 하셧어요 막상 받아보시니 맘에 안 드셔서 환불 요청..신고한다고 협박 공지 햇다싶이 안된다고 햇음 그래도 기분안좋으시니 핸들부분 네이버에 파니까 그만큼 금액 환불드린다고함 계속 환불요청똑같은 말번복 하시고 타협점이 없어서 차단 꼭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본인 동의하에 구매하신건데 ..위조상품판매 햇다고 2차신고 들어간다고 마지막 연락이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따지면 중고 물품 살때 하자있는거 알고서 구매햇는데 맘에 안들면 그냥 환불 해도 되는건가요??꼭 환불 해줄 이유가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날쥐43아들이 사기를당해서 경찰에고소한지 ᆢ아들이 잘아는 후배한테 사기를당해서 경찰에고소장접수한지가 반년이되어가는데 어제쯤 법원판결을받을수있는지요 ᆢ지금검사한테 서류가가있다고하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훤칠한뻐꾸기199같은 건물 이웃에 대한 재물손괴죄 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요?제 방과 건물 계단 통로가 협소하고 좁은 관계로 그리고 겨울철마다 도지는 박탈성 각질융해증으로 인해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려워서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이삿짐 일부를 미쳐 올리지 못하고 공동현관 앞에 3주 정도 놓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짐들이 분명 이 건물에 사는 누군가의 소유라는 것이 명백하게 비춰졌고 아무도 그 물건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짐들이 이웃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바로 앞을 크게 가로막은 형태가 아닌 최대한 구석으로 몰아 넣었지만 적어도 제 짐을 멋대로 치웠던 사람에게만큼은 불편함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집주인 등을 통해 공동현관 짐에 대한 피드백(치워달라는 메세지)을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저 역시 바쁜 연말연초에 이런저런 약속과 할 일들을 우선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이 짐의 물건이 누구인지, 불편함을 주는 중이라면 연락을 부탁한다는 메세지를 남기지 않은 제 탓도 없지는 않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사건은 제가 1월 12일 저녁 9시 ~ 1월 14일 정오까지 2박 3일 동안 친척집에 갔다 온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1월 13일 건물 주민 중 한 명이 공동현관 앞에 비치되어있던 제 이삿짐들을 길바닥에 내놓았습니다. 해당 건물의 영역이라기에는 약간 애매한 공간에 짐들을 비치했고 분명 짐들을 가지런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우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메세지를 붙여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메세지는 1월 12일 오후 9시 이전에 붙여진 메세지가 절대 아닙니다. 짐을 길바닥에 옮기기 전에 메세지를 붙였다고 해도 메세지를 붙인 시점과 제 짐을 길바닥에 내놓은 시점의 간극이 매우 짧습니다. 그 사람은 집주인을 통해 이 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추적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책잡히지 않을 보험용 메세지를 남긴 후 멋대로 제 짐을 길바닥에 나앉게 했습니다.그리고 1월 13일 오후 11시에 길에서 고물을 줍는 여성분들이 제 짐들을 발견했고 이삿짐에 담긴 옷가지를 버리는 옷으로 착각하고 통째로 수거하여 고물상이 쉬는 1월 14일 일요일에는 자택 지하주차장에 보관했다가 1월 15일 월요일에 고물상에 옷들을 팔았습니다. 그 옷들이 정말 버리는 옷들인 것으로 인지했던 탓에 그녀들은 헐값의 가격으로 고물상에 옷들을 팔아 영리를 취했고 그로 인해 제 옷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1월 18일 경찰에 신고한 이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명목으로 경찰에게 추적당해 경찰서에서 저와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황상 직업병으로 인해 시야가 좁았던,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 배경이 늦은 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의성이 없었던 그녀들의 진술과 그녀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물품가액의 1/2 정도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옷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합의를 위한 배상금이 더 낮았을 것이지만 고물상에 팔린 옷들은 헌옷수거업체에 수거된 직후로는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일에 수거했다고 했을지라도요. 여튼 레 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옷들이 고물상에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 못했던 저의 오판도 아쉽지만 사실상 옷들을 고물상에서 찾아 건질 수 있었던 골든 타임은 1월 15일 저와 합의를 봤던 여성분들이 고물상에 옷들을 팔았던 시점부터 1월 16일 헌옷수거업체에서 고물상에 도착하기 전까지였습니다. 제가 옷들이 고물상에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 못했던 이유는 1월 14일 복귀 직후 앞에 있던 짐들의 행방을 알고 싶다는 내용이 포함된 앞서 언급드린 책임면피성 경고글을 첨부한 메세지를 제 전화번호와 함께 공동현관에 남겼으나 그 누구도 전화를 준 사람이 없었고 제 메세지는 1월 20일 이후 누군가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중이냐 어디로 보냈냐를 물어보는 글이었는데 아무런 피드백이나 연락이 없었고 그렇게 저는 바보같이 그 연락만 하염없이 기다리다 고물상에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 옷들은 다시 제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옷을 제외한 다른 짐들은 결국 제가 집 건물 뒷편 길바닥에서 발견하게 되어 다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경찰 수사 중에 짐을 사전 고지 없이 옮겼던 사람의 정체가 특정되었지만 경찰 측은 제가 사건을 크게 키우는 것이 (행정력 낭비로 인해 당연히) 싫을 수 밖에 없기에 건물 앞에 계속 물건을 방치한 저의 잘못도 있다는 말씀과 동시에 같은 건물 이웃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잃어버린 옷들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냐고 하시는데 저는 그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인물에 대해서는 최소 민사 소송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다시 요약하자면 타인의 짐들을 본인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전 고지 없이 혹은 그 고지를 제대로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길바닥에 임의로 옮겨 그 일부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면 형사상 재물손괴죄로 인정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인 짐들은 건물 차고지 앞 길에 놓여 있으니 알아서 찾아가세요' 라는 메세지 하나 없었고 나중에 제가 남은 짐들을 찾고 나서야 이사 박스에 붙여진 피의자의 책임면피성 메세지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제 물건들을 은닉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다 분명 그 물건들을 찾고 싶다는 메세지와 더불어 집주인에게도 현관 앞 이삿짐들 행방을 해당 건물 세입자들에게 물어봐달라는 부탁을 드려서 집주인이 모든 세입자들에게 물어봤음에도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옷들만큼은 고가의 물건이니 물건을 치운 사람이 책임지고 본인이 보관하고 있을 줄 알았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으로부터 자꾸만 귀찮게 한다는 식의 핀잔만 듣게 되었을 분이었죠.사담이 매우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좋은 법률 자문이 가득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문어176제 지갑을 훔친 초6학년 학생을 처벌할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 근무 중인 강사입니다.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제 가방을 뒤져 지갑을 훔친 뒤,카드를 무단 사용했습니다.이것도 모자라 당근마켓에 맞춤법도 다 틀린채 제 지갑을 팔려고 올려놨더라구요..이 학생나이가 만으로 11세 입니다 ㅠ.ㅠ 이런경우 처벌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