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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DoREmI확정적 고율 변제 보장을 빙자한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 예정입니다 .. 혼자 고소장을 작성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고소취지부터 적겠습니다. 3. 고소취지*사기(형법 제347조)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범죄사실*가. 1차 기망행위 및 금원 편취피고소인은 2025년 11월 10일 18시 10분경 기존에 같이 다니던 직장 사무실 앞에 있는(중동로254번길 24) 모다치 라는 술집 앞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자금 사정과 계좌(OPT 카드) 문제 등 일시적인 사유를 들며 “현재 무역사업을 하는데 자금 보낼게 있다 그런데 은행 OPT 카드가 안돼서 금원 3,000,000(삼백만 원정)을 빌려달라 OPT카드 해결하면 금방 돌려주겠다” 며 고소인을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고소인은 2025년 11월 10일에 3,000,000(삼백만 원정)원을 피고소인 명의로 있는 토스뱅킹계좌에 송금을 하였다. 피고소인은 2025. 11. 18.경 그중 1,500,000(백오십만 원정)을 고소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일시 변제하여 고소인을 안심시킨 뒤, 곧바로 2025. 11. 22.경 다시 아직 말했던 일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 1,500,000(백오십만 원정)을 추가로 빌려 가는 수법(소위 ‘넣고 빼기’)을 사용하여 총 3,000,000(삼백만 원정)원의 채무 상태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변제 의사 없이 고소인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기망행위를 하였다.-증 제1호증 (고소인의 은행거래내역 참조)나. 2차 기망행위 (확정적 고율 변제 보장을 빙자한 기망)2025년 12월 31일경, 피고소인은 고소인 및 직장동료와 함께 회식을 진행함으로 경계심을 없애며 회식을 마치고 회사 사무실(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212 퀸즈파크11 A동 825호)로 이동하여 고소인 및 동료와 함께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무역 사업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피고소인은 “이미 큰돈을 벌 확실한 수단이 확보되어 있다, 내가 운영하는 무역업에 곧있으면 엔진오일이 들어올거고 그거에 큰 돈을 벌 것 이다. 너희들은 특별히 챙겨주고 싶어서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며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고. 이어 “금액 상한선 없이 2026년 1월 2일까지 나에게 입금하면, 그 금액에 정확히 2배를 맞춰서 2026년 2월 23일에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며 마치 원금의 200% 상환이 이미 확정된 사실인 양 고소인을 강력히 기망하였다. -증 제2호증 (녹취내용 및 속기록 참조)다. 무리한 자금 마련 유도 및 편취피고소인은 2026. 01. 02.경 회사 사무실(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212 퀸즈파크11 A동 825호)에서 당시 고소인이 여유 자금이 없어서 안되겠다고 거절하자, 피고소인은 "가지고 있는 주식 자금을 지금 회수해서 나에게 보내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라며 주식 매도까지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피고소인의 확정적 상환 약속과 호의를 진심으로 신뢰한 고소인은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하여 2026. 01. 02.경 주식매도를 피고소인과 직장동료가 보는 앞에서 진행하며 통장에 있던 금액과 합쳐 곧이어 4,000,000(사백만 원정)원을 추가로 피고소인의 토스뱅킹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로써 총 피해 금액은 금 7,000,000(칠백만 원정)원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단순한 금전 차용이나 일반적인 금전 거래의 범위를 넘어, 원금 및 수익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고소인을 오인하게 한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증 제3호증 (고소인의 주식매도기록 및 송금내역 참조)5. 고소이유가. 당사자의 관계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25년 7월경 전 직장 동료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이후 피고소인은 본인이 운영할 새로운 사업체에 고소인을 영업직으로 채용하였고, 고소인은2025년 12월 15일부터 실제 근무를 시작하며 2026년 1월 20일까지 피고소인과 고용주, 피고용인 사이의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나. 변제 의사 및 능력의 부재와 회피 정황피고소인은 약정한 지급기일(2026. 2. 23.)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 사유 없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명절이 껴있어서 서류가 못 들어갔다 통관 처리한다고 정신이 없다 이거 해결하고 연락주겠다” 라고 하며 연락을 회피하였으며 다시 “사정이 있다”, “상황이 꼬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변제기일을 반복적으로 연기하였다.또한 피고소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고장을 이유로 연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제3자의 계정을 통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응답하는 등, 연락 회피가 고의적이었음이 확인되었으며, 본인의 주된 연락처는 수신을 거부하면서도, 명의를 알 수 없는 다른 번호를 이용하여 일방적인 통보만을 반복하는 등 전형적인 연락 회피 및 잠적의 행태를 보였다.이후 2026. 3. 4.경 피고소인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채무 변제 합의서’를 작성하며 공증 절차를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연락이 안되며 회피하였다.더 나아가 고소인이 2026. 3. 16. 발송한 내용증명을 피고소인이 2026. 3. 20.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이나 변제 의사 표시도 하지 않았다.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은 금원을 수령할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 범행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다.-증 제4호증 (채무 변제 합의서 참조) -증 제5호증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 참조)다. 결론피고소인은 고소인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실현 불가능한 확정적 고율 변제를 약속하며 무리한 자금 마련을 유도하였으며, 또한 실제로 설명한 엔진오일 무역사업 내용은 구체적 근거가 없고 그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고소인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계획적인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금액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채 금전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추가 금원 제공까지 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단순 1회성 거래를 넘어 지속적인 금원 편취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당초 목적이었던 사업 자금이 아닌 개인적 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라며, 엄정한 수사를 거쳐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작성하였고 별지에 증거목록 작성해두었습니다..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피부트럼프의 계획된 장기판에 전세계가 놀아나고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최근 뉴스에 미국 증권시장에서의 트럼프 일가의 작전 의심부분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특정시점에 원유공매도 큰 자금이 일시에 들어왔고 곧바로 트럼프가 중동전쟁의 휴전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챙겼다고 하는데, 물론 트럼프가 연관되었는데 근거는 없지만 충분한 의심이 드는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전 코인시장에서도 트럼프로 인해 그의 아들이 엄청난 수익을 챙긴것으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는 정치를 통해 자기배를 불리고 있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비이상적 행동에 피해를 보는것도 사실입니다. 성향이나 방향성은 윤석열과 다르지 않지만 트럼프는 누구와 다르게 멍청하지는 않은듯 보입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드러나게 된다면 트럼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본 피해에 대해서도 미국정부에 손해배상을 국제적으로요구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동구리동동돈 빌려간 사람이 감옥에 가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제목 그대로 돈 빌려간 사람이 다른사람의 고소로 인해 감옥에 가서 연락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처음 빌려갔을때도 부모님 병원비를 내야하는데 금방 갚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빌려줬지만 알고보니 4금융권까지 손을 댄 상태였고 갚을 능력도 없었으면서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 뒤로 몇번 갚는다고 돈을 보냈지만 다시 빌려가서 원금보다 더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법적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차용증은 처음에는 써준다고 하더니 금방 갚는다고 쓰지않았지만 카톡 내용과 이체내역이 남아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시끌벅적한긴팔원숭이카카오뱅크 계좌 묶임.......ㅠ카카오뱅크계좌가 어제 갑자기 묶였습니다사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라고 하네요전화를 해봤을때 보이스피싱을 한 계좌가 제 계좌로30만원을 이체해서 그렇다네요그 30만원이 토토를 해서 들어온 돈이여서 그런거같습니다일단 카카오뱅크측에서는 4월13일까지 기다려야지 알수있다고 하는데 서면접수를 안하기를 바라고 기다리랍니다전 보이스피싱 한 적도 없고 그냥 환전만 받은건데 갑자기 묶이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ㅠ더 빨리 풀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전 계좌가 다 막혀서 골치아프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용기를내는뱀파이어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입출금 막혔을때제가 40만원을 친구한테 10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이체를 해서 빌려줬어요 그 친구가 다음날에 40만원을 갚았어요근데 친구가 갚은 돈 중에 30만원이 도박 사이트에서 환전 받은 돈인데 제 농협 계좌로 들어와서 제 농협 계좌는 사고등록된 계좌입니다 라고 뜨고친구 카카오뱅크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입출금이 아예 안돼요이런 경우에 해결 될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랑돈들은 어떻게 되는지해결은 어떻게 하는지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차분한선비사기 피해 회수, 채무자 대신 제3자 통해 가능한가요?1. 사건 개요의뢰인 및 가족(어머니, 삼촌 포함)은 형부에게 “전대 사업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21.09.16.부터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수익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6.03.09.경 해당 사업이 실존하지 않는 허위 사업이며, 투자금이 아닌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형부는 위 사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2. 피해 금액어머니: 116,200,000원본인: 69,440,000원삼촌: 27,000,000원3. 입증 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투자 모집 관련 자료 (사기 입증은 가능)4. 현재 상황 (핵심)형부는 다수 채무 및 무자력 상태로 직접 변제는 사실상 불가능 하고, 현재 유일하게 변제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형부의 아버지입니다.아버지 관련 상황도의적 책임으로 변제 의사 표명구두 약속 + 일부 카카오톡 존재본인 소유 주택 전세 진행 중 26.06.10. 전 계약 시 2억 변제 약속 다만, 현재까지 법적 채무(보증/채무인수)로 인정될 수 있는 문서는 없음5. 상담 요청 (핵심)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부가 아닌, 아버지를 통해 2억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입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① 아버지의 법적 책임 확보 방법- 단순 변제 의사가 아닌 채무인수 또는 보증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 채무부담확인서, 변제확약서 등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한지- 필수 포함 문구 (금액, 기한, 강제집행 등)② 공증의 실효성- 공정증서 작성 시 소송 없이 전세보증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지 여부6. 최종 목표단순 법률 해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2억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중한종로셔츠롤렉스 대리예약 알바,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 있나요?인터넷에서 롤렉스 등 고가 시계를 대신 예약해주고, 예약에 성공하면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 형태의 알바를 보게 되었습니다.해당 알바는 보통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홈페이지를 통해 00시에 예약시계 모델 및 정보를 확인직접 매장에 방문해 실제 재고 여부 및 입고 상황 확인확인한 내용을 관리자에게 전달관리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면 그 자리에서 거래 진행이후 현금 형태로 보수 입금 ( 구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이와 유사한 업체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 채팅방이나 후기에서는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사례들도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다만 구조상 상품권·현금 지급, 관리자 지시 후 즉시 구매 등의 방식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구조와 유사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어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안내 사이트 내에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안전한 업체이며 프리랜서 식으로 입금을 해준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질문위와 같은 구조의 알바(시계 재고 확인 및 전달, 현장 거래 보조 등)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를 몰랐더라도 민사상 책임(부당이득 반환 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단순히 안내된 업무만 수행한 경우에도 형사적으로 사기 방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이런 형태의 알바에 참여한 사람이 많고 후기 또한 다수 존재하는 경우, 참여자 전원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역할이나 인식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궁금한점단순 업무 수행 vs 범죄 가담 여부자금 출처가 불법일 경우 책임 범위고의성(인지 여부 및 의심 가능성) 판단 기준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형사상 사기 방조 또는 공범 성립 여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침햇살00사기꾼들 잡혔을때 뉴스에서본거같은데인터넷 통해 사기치는이들이 모은주민증이보도나올때 그양이 쏟아지더라구요그때 알았죠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가많구나하구요 스마트폰을 쓰는이들도많은데국민거의전부가 이미다털렸을수도 있다는생각이드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듣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침햇살00뉴스에 나왔는거같은데 사기꾼들이 수집한걸뉴스에 사기꾼들이 수집한 주민증같은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수백장인지모를 주민증이박스에 싸여있다 그박스를부울때 생각합니다진작에 틀린거지라고 스마트폰을쓰는자는누구든 이미다틀였으니라고 정말 다틀린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우아한체리해외 포커앱에서 캐쉬 충전을 위해 p2p거래하다가 사기 당했습니다.제 친구가 미국에서 잠깐 지내고 있는데해외 포커앱에서 캐쉬를 충전하려고 p2p 거래를 이용하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해외 앱이라서 충전을 본인이 못 하나 봅니다.)카카오톡 오픈톡방에서 거래자를 찾아서 개인 오픈카톡으로 87500원 송금했는데사기꾼이 카카오톡 계정하고 대화내용을 다 지우고 튀었다고 합니다.카카오톡 송금한 내역하고 일부 대화내용이 있어서 경찰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그리고 p2p거래에 대해서 친구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