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살가운멧돼지185사기를 당하고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측 변호사가 원금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질문 제목 그대로입니다. 구속된 사기꾼측의 피의자 변호사에게 전화와서 자신측에서는 원금 이상의 합의금을 여력이 안 되어서 줄 수 없으니 원금 이상의 합의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 어쩌구 하면서 더 복잡해질거고, 만약 원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피의자 처벌 분원서에 동의하는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피해 받은 금액은 소액입니다(7만원) 이런경우 피의자 변호사에게 합의금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그리고 원금 이상의 합의금을 받으려면 정말 더 복잡해지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사기꾼을 잡았는데 돈이없으면 보상못받나요?영상들을보면 돈을가지고 튀거나 전세사기등등 돈을 사기를쳤을때 그 범인을 잡고나서 범인에게 돈이없으면 어떻게 보상을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득한말똥구리187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준다고하여 통장을 대여해줬는데 저도 모르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조사때 통장을 대여준것 맞지만 범죄에 쓰일거라고는 정말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이런경우 지금이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를 해야하나요?어떻게 해야하나요?만약 벌금이 3000만원이하라는데 낼 벌금이 없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우수한식빵아파트 주차장 주차 후 자연재해(과일 낙하)로 인한 앞유리손상 보상 주체아파트 주차장 주차 후 자연재해(과일 낙하)로 인한 앞유리가 손상되었는데 아파트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파트 주차장이라면 아파트에서 보상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과일 낙하라는 건 자연재해로 분류되어 못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과일 낙하로 인해 유리가 깨졌다는 증거는 블랙박스에 찍혀있습니다.아파트 관리실에서 처음엔 보상해준다고했다가 갑자기 안해준다고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루하루가선물입니다보이스 피싱 당하면 절대 돈못찾는건가요안녕하세요. 웹발신으로 온 구매대행 알바 문자를보고 보이스 피싱 비슷한사기를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잡기힘든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화로운도롱이65사기꾼한테 민증 앞면 사진 보냈는데 어떡해야 할까요?중고거래하려는데 물건 사겠다고 연락 와서는 다른 사이트에 상품 등록해달라고 가입 유도하더니 사이트에서는 자꾸 출금 신청 안 된다고 구매자한테 입금받은 돈 지들쪽으로 다시 보내라고 하고 구매자는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길래 제가 먼저 못 믿겠으면 민증 앞면 보내겠다고 하고 뒷번호도 안 가리고 보냈는데요 사기꾼이 제 계좌번호랑 민증 앞면까지 해서 두 가지 정보를 알고 있는 건데 2차 피해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일단 사이트 탈퇴하고 민증 분실 신고까지는 했어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자랑스러운반달곰롤 계정 거래 후 이메일 바꿔줬는데 뭔일 생길까요?롤 계정 거래를 하고 이메일을 구매자 분꺼로 바꿔주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 될수 있나요? 유출 된다면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 되나요? 유출된 개인정보로 할수 있는 범죄가 있을까요?(대출,대포통장 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저작권법 고소 고발하려는데 비친고죄 여부저작권법친고죄에 해당 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저작재산권 등의 침해죄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런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위반 시 비친고죄에 해당되는 행위는 상습적으로나 영리 목적으로 다음 행위들을 했을 때 해당됩니다.-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원래 저작권법 위반은 6개월 친고죄인데위의 말은 상습적, 영리 목적으로 하면 비친고죄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 고소 고발 할 수 있다는거죠?저작권법 고발 고소를 하려는데 상대가 업체 대표이고 오랜 시간 다수의 사람들 저작권을 침해한거면 그러면 비친고죄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결혼전 연애때와 결혼후 사준 배우자의선물들을 이혼소송중인 지금도 계속 제동의없이 다 팔아서 금전적이득을 취하거나 버리거나 처분해서제가 쓸수없게만들었을경우연애때사준 생일선물 백일기념일 일반선물등 제동의없이 또는 가져가지마라 항의해도 무시하고 모두 버리거나 팔아서 금전적이득을 취하고있습니다.결혼생활 3-4개월밖에안되고 이혼소송2개월째중입니다. 본인이 사준것포함 제 혼인전부터 가지고있던 개인물건들을 다팔거나 팔고있는걸 들켜서 경찰대동해 별거중인 집에 즐어가 판매완료된물건이외 회수해오거나 설득해 일부 돌려받긴했으나 매번 감시하기도힘들고 너무 틈날때마다 제물건에 손을 대서 미쳐버릴것같습니다.이혼사유중 하나이기도하고 이혼소송중에도 이일이 계속 이어지고있는데 남편이사줬던것도 제꺼아닌가요? 따지니까 내돈으로산거고 너준적없으니 잘못없다고하고 제 개인소유물 판것도 그까짓것 돈으로줌되지 호들갑이냐는데 절도죄 재물손괴 은닉 판매등으로 아직은 소송중인 법적부부인 배우자에게 형사고소할수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나 재물반환청구가 가능한사유가 될까요?남편이사준것 제원래소유물건 합하면 천만원가까이되는것같습니다.제가 할수있는 형사처벌고소가있다면 알려주시고 형사처벌이 힘들면 할수있는 조치를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젊은박쥐169사장이 그냥 100단위로 맞춰서 주겠다는 돈 받아도 될까요..?안녕하세요얼마 전 해고 당한 퇴사자입니다.제가 사장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한 수당들을 요구하니 그냥 더 얹어서 100단위로 맞춰서 준다고 합니다. 저는 정확히 계산해서 주라고 했지만 본인은 괜찮다고하며 저렇게 하겠다고 해서 얼떨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본인이 이걸 품목으로 달 수는 없고 그냥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이 모든 내용은 통화로 녹음되어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추후에 사장이 본인이 주겠다고 한 건데 저를 부당이득으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나요?그렇게 된다면 저는 해당 금액만 반환하면 되나요? 저는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만약 본인 의사로 지급한 돈을 저에게 부당이득으로 문제삼는다면, 제가 녹음본을 근거로 사장에게 소송걸만한 혐의가 있을까요?사장이 제 근로에 대한 각종 수당들을 품목을 안 달고 저에게 지급하면 추후에 제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 사비에서 뺄지 회사돈에서 빼서 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돈 없는 근로자라 너무 힘드네요..현명하신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