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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검붉은알파카39752차를 발로 차고 도망간 사람 어떻게 신고하나요?블랙박스에 찍혀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신고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그런건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생기넘치는팔빙수번개장터에서 물건을 사려고 거래를 잡고 현금으로 거래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번개장터에서 물건을 샀는데 사기인 것 같아요 현금으로 거래해서 판매자분의 계좌가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채팅내역은 다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타코피영화를 많이 봤더니 의문이 드네요. 뭐하는가?보이스피싱 보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하고 불법도박은 필리핀에서 사이트 운영하고 중국이니 필리핀의 경찰들은 왜 안잡지요? 영토가 달라지면 피해자의 나라에서 직접 범인들을 잡으러 가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협조해돌라 하면 협조를 잘해주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치와와99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는데요...만약에 도둑이 들어서 집안에 운동화가 사라졌다고 가정했을때요경찰에 신고했을때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이 와서 가봤을때 경찰한테범인이 집안에 모셔져있던 금100돈을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면 절도한 범인은 운동화 하나 훔쳤지만어차피 도둑이 뭘 훔쳤는지 증거가 없잖아요? 그대로 금100돈 절도당했다고 밀어붙이면민사로 도둑한테 금 100돈을 소송걸수가 있나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부동산 사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유튜브에 부동산 사기가 떴는데 혹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집문서를 가지고 누군가와 짜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사기 범죄가 가능한가요?그러면 원래 집문서의 주인은 어떤 피해가 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래도우수한아보카도중고거래 환불 해줬는데 물건을 안보냅니다상품 하자가 있다고 해서 배송비 포함해서 환불 해드렸는데 이체받고나니 갑자기 배송비,포장비는 포함한 적 없다고 추가로 보내줘야 물건을 보내준다 합니다. 대화 내내 택포값으로 얘기 나누었고 상대가 물건값,택배값 나누어서 한 발언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반박해도 도무지 말을 안듣고 지금은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저는 돈을 환불해드리고 제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란메추라기168가게 현금과 카드 도둑을 잡았습니다..약 2주 정도 전에 매장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매장에서 현금 110만원 정도와 카드 사용 결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찰에서 도둑을 검거하였다고 전화가 왔는데 이미 다른 지역에서 전과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 만약 그 도둑이 징역 가게 되면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건가요? 법에 대해 잘 몰라 조언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연락두절 사람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저에게 손해를 끼쳐서,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상대방이 1)처음에 통화할때는 자신의 보험 회사에 알아보겠다라고 했다가, 2)여러번 전화 문자 보내도 연락두절, 3)연락이 없으면 소송 걸 수 밖에 없다고 문자를 하니, 그제서야 전화가 와서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다가, 4)만나자고 연락하니 또 연락두절 입니다.계속 이렇게 연락이 두절 되고, 미루는 정황을 보면, 돈을 갚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의 이런 행위가, 기망, 고의성 입증으로 인정될까요? 괘씸해서 민사소송 전에,사기죄로 먼저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죄 검찰청에 접수 되는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스마트한독수리계좌번호를 알고있는 상태에서 신고룰 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금일 오전 5시 경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1원이 ‘탈퇴해도 소용 없습’이라는 이름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아무런 활동을 한적이 없고 알람 소리에 일어나 확인만 했습니다. 전 지금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저 글만 보고 내 계좌가 유출되었나? 싶어서 혹시 모르니 카드도 해지하고 그 카드앱 계정도 탈퇴를 한 상황입니다. 저는 돈을 보낸 그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서 같은 곳에 계좌 조회(?)를 하면 개인정보가 나오는지 몰라서 상담원분께 물어보니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면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겁이 납니다. 이 새벽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더 심해지면 경찰서도 가게 생겼는데 정말 계좌번호로만 저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나요? 전 지금 너무 겁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아무리 저는 한것도 없이 신고당하게 생겼고 아무것도 안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저 정말 큰일 난건가요? 상대방이 저의 계좌번호를 누군가의 행적을 증거로 제출하면 전 끝인가요..? 제발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시티헌터입니다.어떤 범죄자가 잘좀 봐달라고 돈을 줬는데 , 이 돈을 받고 고소 고발 폭로를 하게 되서 그사람이 잡혀가면안녕하세요,시티헌터입니다.어떤 범죄자가 잘좀 봐달라고 돈을 줬는데 , 이 돈을 받고 고소 고발 폭로를 하게 되서 그사람이 잡혀가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