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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우수빈파파태풍으로 피해를 입으면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죠?태풍으로 피해를 입으면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죠?나무가 쓰러져 차가 부서지고 창문이 깨지는 등의 사고를 당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죠?보상을 못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태풍이 올 때 바닷가를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법적인 처벌을 안받나요?태풍이 올 때 바닷가를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경찰, 소방서 공무원 등 행정낭비가 발생해 실제 필요로한 곳에 도움을 못주기도 하는데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루나나사기죄로 친누나를 고소하려는데 친족상도례로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가놓고 일년 넘게 갚지않고있습니다따로 거주중이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말도 있던데같이 거주를 하지 않을시친족 상도례가 적용 되어 형사고소가 진행되지 않는지에 관해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똘똘한재칼57오늘 저희 아버지가 겪으셨던 일인데 어떤 죄명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취객이 아버지 가게 안에 들어와서 침을 뱉어 아버지가 구두로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으나 아버지를 밀치고 협박하여 아버지가 가게에서 쫓아냈더니 수 분 뒤에 칼을 들고 찾아와 아버지가 위험을 느끼고 문을 막자 "너 죽여버리겠다" 하며 칼로 문을 치고 수차례 협박하다 경찰에 신고하자 본인의 집으로 도주하였으나 경찰분들에 의하여 잡혀갔습니다. 지금은 경찰서에 잡혀서 조서를 꾸미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 가족은 그 취객을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루나나친족상도례는 사기죄로 고소해도 형사고소가 되지 않나요?친누나가 제 돈을 천만원 넘게 빌려가놓고 일년 넘게 안갚고있는데 형사고소할 방법이 없을까요?친족상도례 관련으로 형사고소가 되지 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사한황로155사기, 절도 등으로 발생한 사건에서 민사에서 패소했을때 자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제동생이 도박에 빠져서 사기, 절도 등으로 남의 재산을 편취하였습니다.제동생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상태이구요.민사에서 패소하게되면 법정이자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 이자는 갚을때까지 계속 발생하는건가요?그리고 평생 못갚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이 거리에 돈 떨어트리고 훔쳐간 사람 잡았다면?경찰이 길에 돈을 떨어트리고 주워서 훔쳐가는지 보고있다가 훔쳐간 사람을 잡았다면,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범의제공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사기죄의 성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만약 그 물건의 값이 오버된게 명백한 경우 (ex 길바닥돌맹이를 10억에 판매) 구입하는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할 목적으로일부러 속아서 구매 후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판매자는 사기로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터프한해파리287요즘 흉기난동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정당방위의 개념은 어디까지 인가요?요즘 훔기난동이 잦은데요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칼에 찔려서 싸워도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된다면 법을 개정해야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마운노루101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기고소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공연 티켓을 구하기 위해 양도글을 올렸었습니다. 그 후 양도 하겠다는 구매자님이 있으셔서 문자를 주고 받다가 양도 받기로 했는데요. 입금 하기 전 티켓 유무를 물어 봤고 분명히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물 티켓 인증 좀 해달라고 했더니 차에 있다는 이유로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의심을 하니 본인이 다른 사람과 거래를 했던거다 라며 캡쳐를 해 둔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사기 치려는게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의심이 들어서 더치트에 검색을 해봤는데 피해사례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믿고 거래 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입급 한 후에 저의 문자를 읽지 않고 답장 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뭔가 이상함이 들어서 제가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 하는 것 뿐 이었고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았어요. 돈을 주지 못 하겠으면 반만 돌려주었다가 실물 티켓 확인이 되고 등기로 보낸게 확인이 되면 그때 택배비 포함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구매자님이 사정이 있어서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지 않았냐/차에 있다고 하지 않았냐 라는 말을 하면서 환불을 요청을 피하셨고 제가 전화를 받으라고 미리 문자를 통해 알렸지만 통화를 받지 않고 끊으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욕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왜 욕을 하시냐거 물었더니 되려 저로 인해서 돈 40만원을 잃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하는 바람에 렉이 걸려 돈을 잃었다네요.. 그 분이 저에게 40만원을 물어내라고 하시기도 했고요. 제가 물어줄 수 없다 하니 저의 어머니 전화번호를 묻기도 했구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차단 했는데 네이버 중고나라 채팅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신고 하겠다 하니 의심 그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해서 돈을 갚으라는 요구 하기도 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저도 의심 하기 싫어서 예매한 티캣 내역서까지 보여 달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계속 해서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더치트에 등록 하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보낸다고 하더니 지금까도 보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더치트에 올린 피해 등록 삭제 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음 날 경찰서 가겠다고 하니 그러라고 하네요..제가 채팅을 해도 돌아오는 답은 삭제 하라는 말 뿐 입니다.. 돈 환불은 해주지 않고 그래서 경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임시 신고를 하면서 진정서까지 제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다른 피해자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지역 관할 경찰서로 이송 됐구요! 근데 제가 그분이 좀 너무하다 싶은게 더치트에 부치지도 않은 택배를 바쳤다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합의금을 뜯어낸다는 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이거 어떻개 해야 할까요?? 8월8일 새벽 3시반 쯤에 일어난 일이고 2일이 지난 10일 지금까지도 연락을 보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제출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한없이 기다리기만 해야할까요? 진정서 제출 후 고소장도 제출 할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