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재산범죄법률올곧은꽃무지224우리나라는 경제사범 사기꾼 들에게 법이 관대한 느낌인데요 그들에게 피해구제 받을수 있는 법 조항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법은 경제사법 그리고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도 어려운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가장로맨틱한노루지갑 속 현금 만 갖고 지갑은 쓰레기통에 버린 경우 형량제가 놀이공원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분실물 센터에 분실물 등록을 해둔 후 1-2시간 뒤 쯤 습득하여 보관중이라는 전화를 받고 갔습니다.밥 결제를 하고 식사를 마칠 때까지 지갑이 있었고그걸 테이블에 두고 왔는지 가다가 떨어뜨렸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그 식당 혹은 근처를 의심했는데,역시 그 식당 바로 아래 쓰레기통 속에서 미화원분이발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안에는 정확히 7만 3천원의 현금과 500원동전 세 개가 있었지만 5백원 동전 하나 빼고 전부 가져간 상태였고요. 신분증,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등은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약 그 쓰레기통을 비추는 cctv가 있다면 타임라인 상 1-2시간의 cctv만 돌려보면 되기에 범인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범인은 무슨 죄로 형량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현금 없다고 발뺌해도 제가 식사 결제 직전 카운터 앞에서 현금 뒤적거린게 있어서 cctv로 찍혔을 것입니다..잃어버린 현금도 현금이지만 지갑이 5-60만원 이상 고가인데다가 그걸 더러운 쓰레기통에 넣었다는 것이 너무 분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윤자매아빠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요즘 전세사기가 진짜 극성인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이런 사기꾼으로 부터 피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나를 보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활기가넘치는밤나무하.. 사기 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방향 좀 잡아주세요..!작년 6월 한 헬스장에서 회원과 PT 트레이너로 만나서 자기만 믿으라면서 단기간 고수익 투자로 현혹시켜 돈을 편취해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연락하는 과정에서 카드론 한도를 수수료를 주고 늘렸다느니, 해외계좌를 만들어 돈 세탁을 했다느니, 계좌압류 당하고, 공탁금 걸려있어서 도와줄 수 있느냐느니라고 말하고 이번 년도 8월 중순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트레이너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연락 받아서 들은 게 트레이너가 구치소에 있고, 10월 초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는 말만 듣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 트레이너 말을 믿고 시작했는데 돈을 돌려 받지도 못하고 있고,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피해손해배상도 받고 싶은데, 저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피해금액은 8천만원 조금 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만족스러운원앙3자사기 당할 시 누가 보상해줘야 하나요?제가 3자 사기를 당했습니다우선 절 A 사기꾼 B 계좌 주 C 다른 피해자들 a라고 하겠습니다. A가 게시글로 매물을 구한다 올렸습니다.그걸 보고 B가 양도를 한다고 하고 연락을 줬습니다.그 전에 B랑 C는 B가 올린 글에 C가 연락을 주어 구매했다가 환불 요청을 하였고 환불 받을 계좌를 B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B는 C의 계좌를 이용해 A에게 입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A와 B가 거래할 때 B와 거래한 피해자(a)들이 더 있었음) A와 a는 입금을 하였고 B가 C에게로 가 지금 계좌로 들어온 돈들을 자기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 다른 이름으로 입금된 돈들은 B는 추석 때문에 계좌가 정지가 되었다라는 말로 C는 출처를 의심했지만 B에게 입금을 해주었습니다.여기서 B는 C한테 돈을 더 빌려달라 요구하고 C는 B에게 자기 돈을 빌려주었는데 자기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되어있습니다. A와 a에게 C의 계좌를 빌려 돈을 받아간 B , B에게 A,a들의 돈을 입금해달라해서 입금을 해준 C, C는 B한테 자기 돈을 더 입금해주고 받지 못한 피해자 이럴 경우엔 A와 a는 C한테 돈을 받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가한그늘나비154범죄자들의 범죄수익은 기소가 된다면 압수가 되나요요즘 bj 들 마약판매 혐의로 입건이되고있던데 그사람들이 마약팔아서 번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도 입건되면 수익금은 모두 압수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멋진꿩돈 환불해준다 했는데,환불안받은사람이 사기로 고소한다고합니다. 기소유예 성립 되나요?4.85만원에 중고나라에 상품을 게시하고 고소인한테팔기로 했습니다 근데, 물건을 너무싸게 올린거같아서5.85에 다른사람에게 판매하고 고소인한테 4.85 환불해준다 해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만 하네요환불의사 있고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용한매183사기죄의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요?문중소유로된 임야의 나무를 벌목업자가 문중인 한사람과 문중회의록을 허위작성하여 문중대표도 대표가 아닌 위 문중인을 대표로 명기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청에서 벌목허가를 내어 문중산의 편백나무를 벌목하여 판매하였습니다.이 편백은 문중산에 소재하나 본인의 부친과 본인이 부친소유임야일때인 1970년경에 조림한 나무이며,관리도 부친과 본인이 하였으며,임야가 문중으로 본인도 모르게 특조법으로 1985년에 바뀌었으며, 몇년전사망한 법무사인 본인의 당숙이 한 일이라 그상태로 시간이 흐르다가 금번에 아무런 권한없는 벌목업자와 산과 나무의 내력도 모르는 문중인이 저지른 일입니다. 회의록에 문중인들을 4명 더 기재하고 그들의 주소나 서명을 벌목업자가 전부 기재한 것입니다.벌목업자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라고하여,사기죄로 다시 고소하고자 하는데,가능 하겠는지요?벌목된 편백은 문중으로 등기가변경된 1985년보다 휠씬 이전인 1970년에 조림한 약55년생의 나무인데 ,조림당시에 임야소유자가 본인 부친이므로 임야의 문중등기와 별도로 나무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벌목업자는 문중산에있는 나무라문중소유로 생각하고 가짜회의록으로 허가내어 벌목한 것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기한악어68절도 피해품 보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지인이 금반지를 도난당했는데 절도범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도범이 금반지를 처분해서 금반지를 절도범으로부터 돌려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절도범으로부터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푸우지갑을 절도당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는?안녕하세요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가간신히 경찰조사로 지갑을 찾았습니다그럼 상대방에게 합의금 요청가능한가요?너무 괘씸해서 합의 안해주고 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