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재산범죄법률덕망있는파리288해외에서는 불법인데 한국에서는 합법인 경우한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해외에선 합법이여도 한국법으로는 불법인 경우 한국에 돌아와서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네덜란드같이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 방문하여도 마약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반대로 해외에서는 불법이라 체포를 당했고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인도는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불법이 아닌 행위로 체포를 당하고 인도되었으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차 모르겠지만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공손한해파리137전 집주인 하자담보책임 문의드립니다세입자가 제가 집 주인일 그 당시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쯤에 집을 팔았고 그때도 세입자가 새로운 매도인한테 누수 사실을 안 알리다가 밑집에 세입자가 누수 문제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밑집은 세입자다 누수 사실을 안 날(세입자가 사진 찍어놓음)에는 집 주인이 저였다고 제가 하자를 고쳐야된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전 집주인이었던 저나 새로운 집주인한테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게 오히려 귀책 사유가 될 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작은수달264후진을 하다가 전봇대를 박았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택배업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 중 후진을 하다가 전봇대를 박았습니다. 다른 차량, 사람을 건드린건 하나도 없고 전봇대도 멀쩡하고 제 차량만 파손이 되어 따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1달정도 후에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사건 참고인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1.이런 경우는 벌금이나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2.피해가 없어서(제 차량빼곤) 신고를 안했는데 이런 경우에 정상참작이 될까요?3.책임을 진다면 어떤 것 까지 비용이 발생할까요?머리가 아픕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연한귀뚜라미20붕고거래 정가품 업자 관련 처벌중고거래때 페이스북, 번개장터등 전문가 분들로부터감정을 받고 거래했는데 가품이라 하십니다유로 감정 받은게 아니라 신고가 가능하다는데뭐가 맞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연한귀뚜라미20중고거래 정가품 미기제에 대해서중고로 신발 거래를 했습니다저도 업자분한테 정품인걸로 감정 받고거래했고 후에 구매자분도 받으시고 업자분에게 감정 맡기시고 정품 받으셨습미자 지구매자 본인이 거래후 가품 의심된다고검사하신다 하실때도 전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렸습니다추후에 박스, 구성품 가품이라 하셔서 관련 보상을 90, 추물까지 약 100만원 어치 해드렸고요후에 두세번정도 업자분한테 계속 물어보시고가죽패턴이 어떻니 정품은 확실하다 하셔서 저도 맘 놓고거래 끝낸거고요 뭐 주변인들~ 삼촌은 다 짜가라고 하셨다는데 뭔 삼촌분도 정품이라 하시고 업자분도 정품이라 하셨다면서요 증거 많은 카톡 제가 못 들어가서 대신쫌 캡쳐해달라하니 정품인줄 알고 대화내역 지웠다고 하시네요. 그러고선 서에 신고한다 하시는데 어떻게 될지 제 과실은 있을지 신고는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짙푸른보석새82사기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량을 알수 있나요?돈을 빌려주고 못받은채로 있었는데 최근에 사기로 감옥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상 돈을 갚기로 하고 안갚은거라 저도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상황이라 판단되지만 저는 고소나 처벌보다는 돈을 받는게 우선이고 너무 간절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저도 사기죄로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걸면 현재 그 사람의 형량을 할수 있나요? 언제출소하는지 정보를 알 권리가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튼튼한매사촌73중고나라 거래중에 그쪽이 일방적인 환불통보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그이후 경찰서가서 신고한다라고 이야기해놨는대 없는번호라고 번호를 바꾼거같습니다.돈보내놓은 계좌는있을탠데(부산은행) 어떻게해결해야할까요 이럴땐 상대방에게 무슨죄가 적용되나요? 돈도 못받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끼얏호당근에서 옷 가품 샀는데 신고가능한가요당근에서 옷 싸게 올라와서 봤더니 선물받은거라 정가품 모른다고 적혀있긴 했어요 그래도 정품같길래 구매했더니 가품이네요.. 문고리 거래라 제가 물건 가지러 가기 전부터 사진 자세히 보니 가품이라 환불 받고 싶다. 아직 물건 건들지도 않았고 장소 근처에도 안 갔는데 환불 가능하냐고 부탁했는데 12시간동안 지나도 안 읽길래 일단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보니 더 확실하게 가품이고요.결국 하루 뒤에 당근을 자주 안 해서 못 봤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택배로 보내든 집 앞에 직접 가져다 놓든 할테니 환불 해주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환불은 어렵다 하시고 잠수 타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정품이라고 속이진 않았지만 가품 자체가 불법이라..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찬란한노루6사기꾼이 중고거래에 내 전화번호 사용누가 중고거래하면서 제 전화번호를 제시했고 도용한 사람이 사기를 쳐서 재 번호로 계속 연락이 온다면 이거 경찰 신고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상냥한박각시46카드 부정 사용 미수 처벌이 되나요?.거래 내역을 정리하다가 타인이 결제 시도후 실패한 걸 확인했습니다;; 평소에 문자가 안오게 해놔서 이제 발견했네요..1월 26일 코인노래방에 오후 9시에 카드를 두고왔습니다.그래서 다음날 갔더니 분실물로나와서 받아갔어요.카드도 찾고 해서 잊고있었는데 오늘 보니까새벽 2시에(27일로 넘어가는) 만원 결제하려다 실패한 기록이 있네요;;정황상 잔액부족뜨니까 분실물이라고 맡긴거같은데..이런 경우에는 여신금융법말고 점유이탈만 성립하나요??당황스럽네요 이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