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느긋한캥거루134경찰지검으로 넘어가면 죄가 확정된것인가요?작년 11월에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불량상품을 보내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결국 판매자가 변호사,경찰과 이야기 해보겠다고 하면서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 신고관련해서 찾아보다가 결국 혼자서는 힘들어서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초에 지역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였습니다. 가서 조사를 받아보니 그 판매자가 잠수를 타고나서 저가 2차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그 사람의 이름과 번호를 일부를 가리고 판매자가 활동하던곳에 올렸습니다. 그후에 판매자가 그 글을 보고 전체환불을 해주면 지워줄것이냐 물어보았고 저는 알겠다고 하였지만 결국 다시 잠수를 타서 그대로 방지해두었습니다. 그 글때문에 신고를 먹은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아보니 12월에 신고가 들어왔지만 담당경찰관분깨서 확인해보고 각하를 하였다고 했고 근데 다시 신고가 와서 이번에는 저가 직접 조사받는거라고 하셨습니다. 걱정하지말라고 하셨고 그렇게 1월초에 조사를 받고 아무일도 없어서 해결된건줄 알았지만 오늘 문자로 해당경찰서에서 울산경찰지검으로 넘어갔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저의 죄가 확정이 된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사때문에 넘어간거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제3자 뇌물죄로 실형이 난 판례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요즘 지3자퇴물죄로 시쓰럽습니다.이게 실제 문제가 있고 법을 위반한 사건으로써재판을 받아 실형이 선언된 판결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쩍은딱새182절도죄 소송 관련 질문드려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고 속이 너무 답답하여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자 하는 심정으로 글을 적습니다.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쓰레기더미옆에 있는 50만원 가량의 전동킥보드를 들고 가져갔습니다. 당연히 버리는건 줄 알았는데,그 이유는1. 자물쇠로 잠겨져 있지도 않았고2.키를 꽂아야만 작동이 되는 잠금보안 키가 있는데 그 키도 꽃혀져 있는 상태인점3. 쓰레기더미 옆에 있던 점4. 처음에는 작동이 되었는데 다음 날 작동유무를 확인해보고자 켜보았는데 작동이 안되어 수리센터에 여러군데 알아보니 베터리가 수명이 다 되어 수리비용만 30만원이 들어간다는점(이 부분으로 인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여기저기 수리하러 다니다가 그냥 당근마켓에다 처분해야겠다 싶어서 올렸다가 피해자가 보고 저를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은후 검찰로 혐의있음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피해물품은 경찰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피해자께 연락을 드려보았으나 합의에 150만원의 큰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잘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저는 주인이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여 가져갔는데 절도죄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검찰측에서는 합의를 해주는 기관이 있으니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받아보는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저는 혐의 자체를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변호인분을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건가요그냥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생각하고 합의를 해야하는건가요…. 다들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독특한에뮤29조합사기에 대하여 조합사기에 대하여 고소인을 형사고소 하여 현재수사가 진행중인데요추가녹취록이 나왔고 추가 가해자가 발견되였는데요추가증거 발견에 대하여 기존수사에 추가로 증거을 제출해야 하나요아니면 기존사건이 불기소 날면 이의신청에 추가증거을 제출해야되는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갈등하고 있습니다어느쪽이 효과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빈빈파파빌라 쓰레기장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빌라 주차장 부근에 쓰레기를 적치하여 그곳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인하여 그 옆에 있던 주택에 불이 옮겨붙어 전소가 된 경우 빌라 건물주를 상대로 쓰레기 관리를 소흘히 한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한친칠라275벌금안내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일해도 안걸리나요?지인이 벌금이란 벌금은 전부다 안내고 많이 쌓여있는데 절대 낼 생각없다고 하더라구요 벌금이나 이런것도 공소시효가 있다고 그거 지나면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너무 괴씸해요. 돈은 돈대로 벌고 할거 다 하고 다니는데 처벌이 안되나요? 통장도 다른 지인들걸로 쓰고 차도 다른 명의고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솔직한비오리98교실내 도난사건으로 인한 소지품 검사를 할수 있나요?1. 최근 1개월 내에 학교에서 학생의 소지품이 도난 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3건 정도 있었습니다. 도난 물품들이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가격이 부담이 되는 전자기기(애플 팬슬, 에어팟 프로등)입니다. 이런 경우 3건 정도의 적지 않은 도난 사건이 있었는데, 학생의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학생 소지품 검사를 실시 할 수 없는 건가요?혹시 검사를 실시 할 수 없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사물함 내에 보관 같은 것들은 실천할 수는 있지만, 학생 스스로가 일일이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하기에 이런 작업이 불편한 학생들은 나중에는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무리 사물함에 잠궈서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무척 작은 물건이기 때문에 사물함에 넣기 전에 빠르게 훔쳐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2.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실 내에 감시 카메라를 반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생각 중입니다. 이 경우 또한 인권 문제로 이어질까요?3.혹시 학생간의 소지품 검사도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태랑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도용되면..도용이되었을시 주민등록증 및 면허증만있으면비대면으로 폰, 대출 여러개 다 만들어지잔아요그럼 이런상황이 돼었을시 제일면저 해야될게 먼지..어떻게 하면 막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도용한 나쁜놈들은 쉽제 않잡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아한바다매285계정거래 1대주가 판매후 회수해서 재판매 했습니다.1대주가 2대주에게 판매하고 1대주가 회수해서 본인(작성자)에게 판매를 한 상황입니다.둘다 1대주와 거래했고 내역,계약서 같은거 다 가지고있습니다. 2대주에게 사문서 위조도 한 정황도 있습니다.단단히 계획하고 사기친거 같습니다.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런경우에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고소같은경우 2대주와 본인(작성자) 두명다 1대주에게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굴뚝새210절도 물건의 반환 대신 돈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몇 개월 전에 절도범이 어머니 상가의 여러 물품을 훔쳐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액은 수백만원에 달하며,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만, 형사소송 절차에 이미 수개월이 걸렸고 판결까지 앞으로 얼마나 걸릴 지도 모르는데, 해당 절도 물건을 돌려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쯤이면 상품가치가 낮아지거나 없을 것 같아 혹시 물건 반환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절도범이 훔쳐간 물건은 현재 절도범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으로 피해 물건의 반환 대신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2. 절도범이 나중에 가서 물건을 돌려준다고 한다면 거부하고 돈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