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오늘도 화이팅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안의 위헌성은 없나요?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기만 하면 위헌성은 없는건가요?사기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책은 어찌보면 당연한건데 왠지 모를 씁쓸함이 느껴져서요.모든 사기피해에 대한 형평성은 전혀 없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오피스텔 방염처리 안할시에 화재가 나면 어떤법에 적용받는지요?작은 불씨로 시작된 화재가 손쉽게 불이 잘 붙는 소재로 인해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실내장식 등으로 설치하는 물품은 잘 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11층 이상의 오피스텔도 방염처리 대상 건물인가요? 그리고 오피스텔 내부에 설치하는 주방가구, 일반가구, 창호등에도 방염처리를 해야하나요? 이런 규정은 어느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리비아탄20만원 소액 절도 통상적인 합의금이 궁금합니다.절도죄와 특수절도죄 합의금이 궁금하네요. 피의자가 초범일 경우입니다. 1. 단순하게 편의점에 올려져있는 누군가의 20만원을 단순절도했을 때 통상적인 합의금 2. 단순하게 편의점에 올려져있는 누군가의 20만원을 야간에 3인이 공모하여 합동절도(특수절도)를 했을 때 통상적인 합의금 3. 만약, 합동절도면 3인 개개인과 합의를 하여 개개인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야하는지 보통 절도당한 금액(20만원) + 정신적인 보상(@) 라고 하는데 그 정신적인 보상까지 통상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인 지가 궁금합니다. 애매모호한 말이 아닌 적게는 얼마부터 많게는 얼마까지 라고 알려주셨으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백화점에서 지갑을 주웠다면 고객센터에 맡겨야 하는지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백화점에 쇼핑을 할 때 지갑을 주웠다면 고객센터에 맡겨야 하는지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놀라운강아지247주인있는 산에서 넘어온 나무 잘라도 되나요?집 주차장 옆이 산인데 주인 있는 산입니다.(주차장은 빌라 소유)거기서 한그루 나무가 넘어와 차가 더러워지는건 둘째치고 그나무타고 개미와 각종 벌레가 차안에 많이 들어와서 3년 전부터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는데 산주인이랑 얘기하라하고 산주인이 연락도 조치도 안 취해줍니다. 누군지도 몰라요소유물이라 함부로 자를 수도 뽑을 수도 없잖아요 한그루만 정리하면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김관장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요즘 전세 사기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계약시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이미 계약을 한 상태라면 예방법은 없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편안한영앙129돈을 준다고 계속 말하면서 주지않는 사람 고소가능한가요?증거물은 계좌이체내역밖에 없고 대부분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엇어서 그래도 돈안주는 사람을 고소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터프한삵215맹견이 타인물어서 상해입힐시 적용법나무ㆍ위키에보니까 '원래 처분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개는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관리자에게 관리책임을 지워, 형법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로 처벌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맹견은 사살하거나 안락사 시키기도 했다. 허나 2019년 부터는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이 시행된다.위 맹견의 의무사항을 불이행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맹견이 아닌 관리대상견일 경우 의무사항을 불이행시 1차에 20만, 2차에 30만, 3차에 5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2021년 시행).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의 공통 사항으로,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타인이 사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또한 모든 반려견의 공통 사항으로 타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라고 적혀잇는데 그러면 이제 맹견이 타인을 물어상해사망시 전부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되는건가요? 형법상 과실치사상으로 더이상 구분해서처벌하지않고 전부 동물보호법으로처벌되는거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랄한딱따구리292별풍선 환불 받거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제가 얼마전 아프리카티비 한 비제이에게 100일 기념 방송에별풍선 10000개를 후원하였고 그날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100일 기념방송 당시 풍 갯수에 따른 이벤트 상품 공지가 있었고 다툼이후 저는 그 갯수에 따른 상품을 받고자 했는데 그 비제이는 그와 관련된 상품을 줄수없다며 먹튀를 한 상황 이고 그와관련해서 전 상품을 받은게 없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환불에 관해서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날이후 카톡 차단 방송에서 블랙당하며 어떤 연락도 소통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불법편취로 사기죄나 아니면 다른 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투명한불독263사촌에게 제 명의로 통장과 휴대폰을 개설해줬습니다사촌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기 힘든 관계로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주었고 통장 재발행을 위해 막도장 하나를 파서 빌려준 상태입니다. 또 모바일 뱅킹 사용 목적으로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었는데 혹시 이럴경우 악용(사채 또는 금융범죄에 사용)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제 명의를 이용해 악용했을 경우 저에게는 어느정도의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막도장과 실물통장은 모바일 뱅킹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예정입니다.사촌이 가지고있는 제 명의의 물건 > 통장, 휴대폰, 막도장, 주민등록 번호(주민등록증 사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