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지적인물수리30스포츠토토 프로토 구매한도 넘어 고액구매를 많이하면 처벌받을수 있을까요?합법복권방에 계좌이체를 하여 구매한도 초과하여고액구매를 하면 처벌 받을수 있는 사례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거기서 수익을 얻었을때 수익을 환수당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중식절도죄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장님이 매장내 식품(커피,핫도그 등) 먹으라고해서 먹었는데 알바 관두고나서 절도죄로 신고한다고합니다 이게 절도죄 성립이 되는지 봐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쓱한고슴도치251보이스피싱범한테 당해서 다른사람한테도 피해가 갔는데요제가 조현병 때문에 보이스피싱범한테 제 계좌랑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어 범인이 그걸로 범죄를 했더라고요근데 저는 그런건지 전혀 몰랐고 저한테 돈을 준다길래 계좌랑 알려준건데이럴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어떤식으로 항변을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민사소송은 조현병이 도움 안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탁월한강아지162절도죄 합의금은 얼마가적당할까요?3만원상당의물품을 백화점에서 난당해서신고절차를 밟아 피의자가 합의원한다고경찰에서 연락처를 알려줬는데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그날그것때문에 경찰서두군데나 가고 쇼핑은 쇼핑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ㅡ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밝은파랑새101벌금도 공소시효 있나여 벌금도 공소시효 있는지요안녕하세요 벌금도 공소시효 가있나여벌금 공소시효가 지나면 어케되는건가사람들 예기하는게 아주 재각각이라 어느것이맛는지 모르겠네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여운북극곰185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놓았는데 누가 차를 긁어놓고 도망갔네요 처벌을 어떻게하죠?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나갈려고 보니 누가 차를 긁어놓고 연락도 없이 도망갔나봐요 관리실에 요청해서 cctv 볼수 있나요? 아님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 입회하에 볼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튼튼한영양100절도죄 송치 후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22년 크리스마스에 제주도를 놀러 갔다가 폭설로인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못해 서울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폭설로 공항 문이 일찍 닫는다고하여 급하게 나오면서 공항 안 벤치에 검정 지갑을 올려두고 나왔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급하게 다시 공항에 방문하였는데 어떤 남자분이 그 지갑을 집어들고 돈이 없는걸 확인 후 휴지통에 버리고 가는 모습을 공항 cctv로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갑은 70만원 상당이었고 내용물에는 신분증 카드 등등이 있었습니다. 지갑을 해외배송으로 시켜서 온라인 영수증 남아있습니다.) 피의자 측에 합의의사 및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올해 4월 말에 절도혐의 인정되어 송치 결정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냥 카드 하나를 들고다니면서 지내다 너무 속상해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1.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할까요? 2. 소송을 한다면 피해 금액을 어느정도로 측정하는게 맞을까요? 3. 소송을 진행하면 어느정도 기간과 금액이 발생하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견실한시라소니109집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으로 번진 경우에 처벌은?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보면은 집이나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이것이 산으로 번지기도 하여 크게 불이 나기도 하는데요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도 하나요?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넉넉한염소227위 사건이 업무방해죄 성립이 될까요?안녕하세요.저는 편의점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편의점주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손님께서 담배를 구매하려 하였고 저는 신분증 제시를 손님께 요구했습니다.그러자 손님께서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고 저는 담배 판매를 거부하였습니다.결국 실랑이가 벌어졌고 저는 어쩔 수 없이 112로 경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경찰관 네 분이 출동했지만 그 전에 손님은 편의점에서 퇴점하신 상태였고 출동한 경찰관님들이 돌아가시면서 "그 손님이 다시오면 출동 요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그 손님이 다시 방문을 하였고 저는 바로 경찰 출동을 요청했었으며 경찰관님께서 그 손님에 대해 신분조회를 하셨고 성인이라는 답을 듣고 담배를 판매하였습니다.하지만, 그 손님께서는 경찰관님들이 돌아가시고 또 방문을 하셔서는 저를 힘들게 하려는 의도로 구매와 환불을 여러차례 했었고 저는 이 분이 제 업무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경찰 출동을 요청을 했습니다.손님께서 경찰관님들이 보는 상황에서 담배를 30 여만원 어치를 구매하셨고 돌아가셨습니다.하지만 또 그 손님께서 경찰관님들이 돌아가신 틈을 타서 방문을 하여 환불을 요청하였고 저는 4번째로 경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관님들께서도 그 손님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구매와 환불을 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업무방해죄로 사건을 경찰서에 넘기겠다고 하셨습니다.저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구매 6건과 환불 6건으로 총 12건의 거래내역이 있는 영수증을 출동한 경찰관님께 인계를 하였습니다.혹시 이 사건이 업무방해죄로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총명한애벌래33현재 가해자가 도주치상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사고난차량이 아버지소유차량입니다. 제가 얻어서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크게나서 그러다 전손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가액을 넘어서 전손처리되었습니다. 720+@ 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법원에게듣기로는 저랑 아버지 둘다 합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맞다면 둘다 어느정도의 기준으로 합의해야할까요? 저는 전치4주 신경손상. 목.척추 염좌. 뇌진탕 진단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