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현재도야무진화가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부업사기를 당했을때 주변에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아님 속으로 가지고 가야 하나요 맘이 뒤숭숭 해요 답이 보이지가 않네요 부업을 해야하니는가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자존감높은할미꽃경매 입찰 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약 한달전 옷을 커뮤니티 게시글 방식으로 경매로 팔았는데 제 부계정으로 경매가격을 올리긴했는데 다른분이 더 높은 구매금액으로 그매하셨습니다 그 후에 구매자분께서 따로 연락이 오거나 환불을 요청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금액이 중고가 시세랑 비슷하긴했습니다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다른옷을 올렸는데 가격이 마음에 들지않아 그냥 제가 입찰했습니다일단 이번일은 관리자에게 걸려서 계정 모두 강퇴,및 영구차단이고 다른계정으로 가입시 고소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다시가입을 안할것이고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질것이라는걸 몰랐습니다 혹시 이경우 관리자가 한달 전에 올린 경매건에 대해 다시 조사해서 확인한 다음 한달전 구매자에게 알린다음 그분이 사기죄나 다른죄로 고소를하고그 관리자는 저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할수 있을까요?실제 사건이 유죄판결이 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슬림한고구마라떼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때 주민정보요청동의에 주민번호 안쓰고 제출 가능한가요?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보정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원래 냈던 주소에 현재 사는지 안사는지 모르겠어서 송달장소변동있음(주소변동 여부 알수없는 경우 포함)에 체크를 했을때 주민정보요청동의를 체크하고 주민번호를 안써도 법원에서 찾아주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요로운삶아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는 지인에게 약 200여만원 정도를 빌려주게 되었는데이 지인이 다시 돌려줄 것 같지 않습니다.연락도 거의 되지 않고 언제 돌려준다는 말도 없는데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들이 완전폐지되었나요?친족상도례라고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의 면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모연예인 사건으로친족상도례가 폐지 되었다는 말이 있더군요완전히 폐지가 된 건가요?아니면 일부개정이 된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하후하800백만원절도… 제발 방법좀알려주세여제가 2024년 4월달에 아는사람과 같이 술을마시고제폰으로 술값을결제하고 나서 분명히 핸드폰이 후드티주머니에 있었는데 폰이 없어지고 나서 잃어버리고다행이도 찾았는데 계좌를 확인해보니 800백만원이 모르는 사람 계좌로 이체가̆̈ 됬습니다. 그치만 알고보니 그때 술을같이 먹던 아는사람이 제폰을 몰래가져가서 자기지인한테 계좌를 빌려서 이체를 한거였습니다.전화번호는 없었고 카톡으로 연락하여 연락을 하면서 주겠다고 갚겠다고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카톡을 탈퇴해버려서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를 했지만 자기도 당한거다 라고하면서 그냥 자기는 계좌를 빌려준거다 라고 하고 모르는척을 하더라고요 지금 고소해도 가능할까요 어떤식으로 고소해야할까요 정말 저에게는 큰돈입니다.. 제방 도와주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어요 진짜 꼭 다시 찾고싶어요 제발 방법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재물손괴인지 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제가 숙소에서 묵었었는데 갑자기 호텔에서 티비가 깨져있다면서 수리비 청구를 하는데 제가 나올때까지만해도 티비 잘 보고 나왔는데 이렇게 문자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이가 없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치밀한방어돈 사기를 당했는데 추가 자료 내는 법..돈 사기를 당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추가 자료를 내야 할게 있어서 내야 하는데 음성 녹음 USB에 담아서 제출하면 되나요?̊̎ 친두들한테 사기 친 가족들 전화번호 물어 본 내용도 USB에 담아가도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음식점에서 음식값 일부를 종업원의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음식점에서 음식을에서 해물찜등 81000원 가량 시켜먹었어요. 키오스크로 최초 주문을 하면서 해물찜에 해물추가 메뉴를 눌러 주문을 했는데 최초시킨 해물찜에 포함해서 조리해서 손님에게 제공했어요. 그런데 손님은 종업원이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아 몰랐다고 하며 해물추가분인 17000원은 지불하지 않겠다고 할때 경범죄의 제값을 치르지 않은 무전취식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현명한오므라이스온라인 개인거래 사기 처벌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해외 축구티켓을 해외한인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오픈채팅을 통해 연락이 와서 8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티켓은 사이트 링크 접속하면 티켓이 애플월렛에 저장되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해외에서 경기를 관람하려했으나, 이미 오후 3시 11분에 입장이 된 티켓이라며 입장이 불가했고, 입장이 불가했다는 서류를 전달하며 판매자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자는 처음에는 전액을 바로 주기에는 본인 사정이 어려워 10만원만 주고 빠른시일 내에 나머지를 보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일시 전액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4시반 경기를 3시반에 입장하려했던 것이 늦은 것이라며 제 책임이 있다며 전액 환불을 못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직접 구매한 티켓이 아니고, 다른사람카드로 리셀사이트에서 구매한 티켓이며, 본인은 현금으로 티켓값을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다른경기도 같이 구매했고, 해당경기는 본인이 정상적으로 입장을 했다고 함)저는 입장 불가 증빙으로 사이트에서 환불을 받고 제 티켓값 환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은 결제해줬던 사람의 연락처를 알지못해 환불을 받지못할 것 같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최소한의 보호수단으로 연락처를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는 본인은 티켓을 주었고,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으니 환불의무가 없으나 도의적 책임으로 30만원만 환불을 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하고 연락수단을 끊어버렸습니다.이후 다시 보니, 애초에 해당 티켓 링크는 사기였습니다. (해당 경기 이후 다음 경기 일정 티켓으로 자동변경 되어있음) 이런 경우, 제가 사기죄로 형사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남은 잔액 50만원에 대한 환불을 받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