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한가한부전나비49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가요?현재 상대방은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들어가있습니다. 벌금 미납에 대한 부분은 연락 두절 직전에 본인이 벌금 천만원이 있었는데 몰랐다 라는 연락을 받으며 인지했습니다. 빌려간 금액은 3개월간 1~3일에 한번씩 소액으로 빌려갔고 누적되어 총 250만원입니다.PC방비와 간식비등 생활비 명목으로 빌렸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빌릴 당시 '~가 내일/3일뒤/다음주에 해결되니 그때 보내줄게'로 갚는 날을 계속 미뤄와 갚는 날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유를 이야기 했었지만 거짓말로 추측됩니다. 벌금 미납이라고 했고, 본인 계좌를 사용한 적이 없어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빌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TM 출금으로 빌림-인증번호 부르는 통화녹음본 다 있음)1. 위의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거짓말로 추측되는 것들은 제가 증명해야 하는건가요? (어떤 기업의 프로그램 문제로 인해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핑계, 카드에 돈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사용하여 돈이 없어졌다는 핑계 등..)2. 불송치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나게 되면.. 지급명령 신청도 불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불송치나 혐의없음으로 이미 결론난거면.. 어떻게 되는거죠?3. 지급명령신청 후 갚지 않았을 때 사기죄로 고소해도 되나요?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리운고슴도치233자사기 판매자 입장인데 거래내역 없어도 되나요?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현금을 받고 메소를 건내주는 거래를 했는데요. 알고보니 그 사람이 3자 사기를 치는 사람이었고 더치트에 계좌가 등록이 돼서 피해자에게 연락해봤더니 자기는 입금한 내역도 있고 사기꾼과 대화한 내역도 있다고 고소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입금 확인이 돼서 메소를 건내줬는데 대화내역이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해자분 말로는 자기가 고소를 하고 경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을 때 저희가 거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게임사 측에 거래내역은 문의를 하긴 했지만 다들 그 내역은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만약 고소가 진행되고 저희가 거래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저희가 그냥 다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따로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래내역이 없다면 저희가 다른 피해자분에게 다 보상해줘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해당 캐릭터명과 해당 캐릭터의 본 캐릭 명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는 거래한 캐릭터는 삭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알파카159점유물이탈횡령죄에 속할까요???새벽에 택시를 탔는데 지갑을 습득하여 자고 일어나서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하루도 소유 안했고 금품을 손대지도 않았습니다.궁금한점은 점유물이탈횡령죄에 속할까요??넣은날은 토요일이였고 제가 우체통에 넣은 cctv 장면이없다면 입증해야할 마음에 불안합니다.월요일에 파출소 가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우체통을 다시열어 분실물 접수를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Pc방서 게임하다 화나는 바람에 샷건치는것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나요?며칠전에 pc방서 샷건치다 키보드 부수고 다음날 바로 변상 했습니다근데 오늘 재물손괴죄로 경찰서 연락왔더라구요.재물손괴죄가 합의랑 고의성을 본다는데1. 변상한거면 그게 합의 된거죠?2. 순간적으로 화나서 샷건친것도 고의성으로 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길쭉한두더지248(제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사기죄 경찰 조사 질문상황)저희 어머니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16년부터 23년 4월 말까지 대부업을 한다고 4명에게 속이고 원금의 월 2%~30% 정도의 이자를 줬습니다.5월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한테 사실을 고지한후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피해자들이 16년 부터 이자제한법을 초과했던 기간은 아예 언급자체를 안하고 원금대비 이자를 주지못한 3개월정도 기간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그래서 어머니가 경찰 조사관에게 이자제한법 넘게 줬던 기간이 16년부터 5년이상 계속해서 지급했던점, 원금의 50% 이상을 이자로 계속 지급해왔던 사실을 고지하고 그 부분을 포함하고 조사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그러나 수사관은 피해자들이 고소한 기간의 사기죄 유무를 밝히기 위함이지 그 전 상황은 필요없다는 듯한 의사를 밝혔습니다.하지만 어머니의 입장에선 최소한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선 이자제한법을 넘게 받았던 이 기간도 조사해야 되지 않나요?이미 조사는 했고 어머니가 조사에 대한 내용을 다 확인 했다는 지문 등록 했습니다.이후 추가 조사는 못하는지, 추가 증거도 제출할수 없는지, 수사관 변경 요청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추가 조사를 못하여 공소장이 날라와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경찰조사에서 확실하게 조사하지 않은 부분(이자제한법 어기고 5년 넘게 이자를 받았던점, 원금의 50% 이상의 이자를 이미 지급했던점) 을 얘기하여 이의제기를 재판받는중에 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명한쭈꾸미246압수수색중 물건이 파손된다면?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뭐라고 찾아봐야할지 궁금해져서.. 질문 남깁니다 만약 경찰이 피의자의 물건을 압수수색하여 수사를 진행하는데해당 장소 수색도중 혹은 압수 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과실로 압수된 물건이 파손된다면 물건을 돌려받은 피의자는 파손을 확인하고 수사기관 측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가능, 불가능에 대한것이 관련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늠름한고래89사기를 당해 신고 후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시간낭비와 정신적 피해를 받아 고소 하려하는데 고소전 합의 요청이 왔습니다 합의해도 될까요?저는 중고앱에서 고가물품을 구매하였지만 상대방측에서 물건을 보내주지않아 환불요청했지만 계속 핑계만 대며 돈을 주지않아 여러번 경고 후 신고했습니다 바로 사건 접수 됐고 갑자기 상대방측에서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정신적피해입은 부분도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꼭 고소취하 해야하나요?정신적피해입은건 따로 고소진해야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정신적피해 고소 전 합의금 받아도 괜찮을까요?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 경찰관들이 112신고 왔을때 바디캠을 착용하고 촬영을 하던데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과거와 다르게 요즘 112신고를 하면 지구대 경찰관들이 와서 가끔씩 바디캠을 착용하고 촬영을 하던데요 이게 증거수집용이라고 하던데 이게 불법은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젊은후루티219도난폰을 구매했습니다. 사기로 신고할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3년전 2020년 9월 경에 도난신고가 되어있는 휴대폰을 중고로 구매하였습니다. 유심을 그대로 바꿔 끼고 사용해 도난폰인줄 모르고 3년간 사용했고, 오늘 중고폰으로 재 판매하기 위해 휴대폰을 점검하던 중, 도난 신고가 되어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를 고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휴대폰을 도난당하신 피해자 분께 휴대폰을 어떻게 돌려드릴수 있나요?그리고 신고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유학생이라 한국에서 전화를 받을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고소를 진행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동의없이 몰래녹음한거는 증거능력이 있나요?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소형녹음기를 소지하고 녹음을 해서 법정에 제출한 경우에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 받아서 증거로서 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