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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일단잔잔한파프리카아는형한테돈을 빌려줬는데 돈을안갚고 저를 속이기까지하네요전 고3이고 그형은 30살입니다 10만원을 빌려줬는데 자꾸부모님이 보내준다면서 안보내주네요 이건뭐 희망고문도 아니고 자꾸 오늘준다고 했다가 또연락없다가 또 연락오면 미안하다 부모님이랑 싸웠다 이러고 패턴이 똑같아요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라구요이번에 티메프 사태 주범인 구영배사장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피해자한테 돈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이번에 티메프사태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구영배사장이 책임을 지겠지만 일단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피해자돈은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이런류의 사람은 왜 자기돈은 안쓰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바삭바삭 김치부침개자리를 비운사이 가방을 가져갔습니다자리를 비운 사이 범인이 가방을 가져갔다가 제가 경찰에 신고 후 며칠 뒤 돈 및 상품권은 다 가져가고 가방을 잃어버린자리에 두고 갔습니다경찰서에 cctv등 모두 제출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진행절차를 알고 싶습니다.추가로 합의 등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진행하면 되는것인지, 검찰(?)을 통해 위원회(?)를 열어 진행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기본적으로 돈을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건을 훔치는것도 재산범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재산이라고 하면 돈을 훔치는것 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건을 훔치는 것도 재산을 강탈하여 범죄로 볼 수 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전거 도난으로 접수했는데~~~~~자전거 도난으로 접수했는데 담당경찰은 언제쯤 배정되서 수사를하게 되나요 파출소에서 나와서 기본적인거는 적어서 가고 이후 배정되서 연락된다고 하는데 오래걸리나요? 배정되면 바로 수사해주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운한도마뱀145절도죄당했는데 궁굼한점이 많습니다제가 오토바이 배달을하는데 오토바이 뒷쪽보관함에 배달음식을 34000원이 실어놓고 다른곳에 도착하고 잠깐 자리 비운사이 배달음식을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쪽에 신고을 넣은 상황입니다 만약 도둑을 잡으면 합의금을 얼마을 부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합의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미야보미야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증거로 필요한가요?요즘 보니깐 사기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던데사기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선 어떤 것들 혹은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가젤123목욕탕 쿠폰을 1년치 삿는데 다니던목욕탕이 폐업하면서 보상도 안해주고 갓는데 보상받을 방법은?그 목욕탕 사장은 지금 다른 곳에서 다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 접수햇는데 감감 무소식이고 보상 받을 방법은 없나요 잇으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생생한갈비숙박업소 기물파손죄 성립요건과 해결방안?숙박업소 퇴실 후 쇼파가 파손되어졌다 연락옴숙박업소 측 퇴실 후 청소할때 파손발견이 되었다 파손 사진 및 어떻게 변상하실지 답 원함억울함 호소. 파손을 낸 적없다 말하니 경찰서 고소부터 너희가 지내고 나온 방이 망가졌으니 100프로 보상 요구함 경찰 고소라는 말에 겁먹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파손 낸적없지만 보상액을 물어보았고 100만원 어치 쇼파 링크를 보내왔으며 사장과 재통화로 다시한번 상황설명 했으며 입실전 쇼파가 정상적이였는지 사진 요구하니 그런 사진은 없다고 민사에 형사까지 간다는 말만 반복 애초에 한적없다 하시지 보상액을 왜 물어봤냐는 말을 콕 찝어서 말하고 결국 고소를 한다는데 정말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남깁니다..고소 당한 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제가 해야할 대처는 무엇인가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미밥맛있음금액 돌려받아도 사기죄 성립되고, 임시접수 취소하면 다시 재접수가 가능한가요?지난주 금요일(27일)에 커미션(그림) 사기로 사이버로 임시접수를 하였습니다. 토요일에 가해자의 인스타 메세지로 다음주 토요일까지 환불해주지 않으면 경찰서를 방문하겠다고 하였고 가해자는 알겠다 죄송하다, 얼마였냐고 답장을 보냈고 저는 제 계좌와 피해금액을 적어서 보내주었으나 가해자는 메세지를 읽은 후 인스타 계정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인스타는 가해자가 없앨줄 예상을 못하고 실수로 캡쳐를 못했습니다ㅠㅜ)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가해자가 전액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죄송하다는 사과문과 그림 결과물도 없었고 금액만 보냈습니다. 전액을 돌려받았지만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고 사기를 치려는 행동이 괘씸해서 그대로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전액을 환불받아 피해 회복이 된 상황이라 사기죄가 성립하기에 애매하고,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도 가해자가 사기를 치려고 했던 뉘앙스의 증거가 있으면 신고가 된다고는 하는데가해자가 저에게 했던 말은 가해자가 먼저 저에게 접근하여 커미션을 얼마에 해주겠다/선입금을 해주면 작업이 들어갈거고 작업기간은 2주고 그 안에 완성해서 보내주겠다(다만 2주가 지나도 스케치본은 커녕 작업물 관련해서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그리고 위에서 말했던 인스타 대화가 전부입니다. 이게 기망행위가 성립이 되는지가 의문이네요....방금 경찰서 다녀와서 임시접수 취하하고는 왔는데 혹시 위에 대화가 기망행위로 인정이 되면 다시 재접수를 할수있나요? 그리고 금액을 전액 돌려받아도 그대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