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횡령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몇주전 길에서 고가의 한정판 모자를 잃어 버렸습니다. 한정판이다보니 모자에 고유 넘버링(n/xx)이 새겨져 있고, 그에 대한 사진을 보유중이였습니다.그러다 한 중고사이트를 보던 도중 제 모자와 같은 고유넘버링의 모자를 보았고, 판매자님께 습득 경로 및 저의 넘버링을 보내드리고,소유권을 말씀 드리니 신고하라는 답볍만 받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점유이탈횡령죄로 신고할경우 처벌 및 제 모자의 반환권을 청구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