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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따오기76카페에서 트는 음악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집 근처에 개인 카페에 종종 들러 커피를 마시는데요, 최근에 들렀을 때 유X브로 음악을 틀었는지 노래 중간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카페에서 트는 음악의 경우 따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탕수수저작권과 특허권 보호는 어떻게 시작되나요??예를 들어서 로고와 상표라던가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수십년 사용중이거나 제작한 기록이 있는데 특허신청등을 안해서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해버립니다.이럴 경우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해서 인지도 있던 회사도 브랜드로고나 영상을 바꾸고 합의금? 벌금? 이런 것을 지불해야 하나요?물론 법이 있지만 모르고 지낸것도 법위에서 자는 것이라 문제는 있지만남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처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찬나비85누군가 개인정보를 알아낸것에 대해 궁금합니다.살고있는 거주지 , 전화번호 등등 누군가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 제3자에게 절대 개인정보를 유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배고픈슴새179오피스텔 측에 인터넷 비용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관리형 오피스텔에 거주중 입니다.먼저 이 오피스텔은 입주 당시 따로 개인이 인터넷 계약을 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과 계약된 kt망을 매 달 22,000원을 내며 이용을 했어야 했고 직업상 인터넷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그리고 제가 처음 입주하게 되었던 달 관리비 청구서에는 제가 달 말에 입주 했기에 인터넷 비용 하루치인 1,460원 정도가 청구가 되어 있었고 납부를 하였습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달 3월 21~22일경 갑작스럽게 차주인 3월 28일에 오피스텔과 KT간의 인터넷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개별 가입을 하려면 당시 오피스텔 1층에서 상담을 받아주시던 분에게 신청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당시 공지에는 3월 28일부터 사용하던 인터넷이 끊기게 되니 28일까지 인터넷 단말기를 반납하라고 하였고, 28일 당일 저도 반납을 하였고 이미 수거를 해간 상황에서 반납하지 않은 몇몇 세대들 때문인지 인터넷 끊는 것을 4월 며칠 까지 연장 한다고 하였지만 이미 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3월, 4월 관리비 청구서에 인터넷 비용이 22,000원이 모두 청구가 되어 있었습니다.이 부분을 3월 29일 ~ 31일치와 4월 한 달치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3월 당시 인터넷 가입 상담을 하시던 상담가 분에게 여쭤봤을 때 오피스텔측과 인터넷 계약이 불발될 수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1~2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였으나 정작 실제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주민들은 인텉넷이 끊기기 7일 전에 이 내용을 공지한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비비, 청소비, 무엇이 포함되는지 알 수 없는 일반 관리비 항목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자에게 공지, 안내, 통보 없이 임의로 증액, 감액을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충실한메뚜기114중고거래 중 상대방을 오해해 더치트에 등록했습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겠다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네이버카페에서 신발을 구매하였고 입금 후 다음날 보내주기로했습니다. 다음날 오후쯤 내일 택배를 보내도 괜찮냐고 해서 알았다고 하였고,그 다음날 제가 먼저 오늘은 보내주냐고 물었더니 퇴근해서 보내준다는 답을 받았습니다연락이 없어서 5시경 퇴근 시간을 물어봤는데 본인은 7시에 끝나고 따로 택배예약을 했다고하였음퇴근하고 보낸다던 사람이출근전 물건을 세팅해놓고택배예약을 했다는게 의심돼서 배송예약 내역을 보내달라고하였지만이전에는 바로바로 답장하더니 내역을 보내달라하자 2~30분 정도 연락이 두절됨. 바로 더치트 접수한다고 통보 후 접수하였고 신고 진행한다는것만 보여주려고목소리검증은 하지않았습니다잠시 후 아이쿠폰어플 배송예약캡처본을 보내주며본인의 계약납품건이 더치트에 올라와서 거래가 불발됐다며 책임을 물음,(이때도 더치트 목소리 검증은 하지않음) 배송예약내역을 보내줬기에 사과하며 더치트 글을 삭제하기 직전에검증이 필요하여 검증 진행과 동시에 삭제했고계약납품건은 넘어간듯합니다그리고 문자로 아이쿠폰에서 강원도라 롯데택배로 넘겼다고 받았습니다이부분에서 의문을 품었고(아이쿠폰은 대한통운과 한진택배만 사용)아이쿠폰어플에서 이름과 번호로 접수조회해봐도 조회가 되지않았습니다롯데택배 운송장을 달라하엿더니 아직 집이아니라고 나중에 보내준다고했고새벽1시에 문자로 택배만 가져가고 운송장종이는 없다고 하여 의심이 커졌습니다다음날 아이쿠폰 고객센터에 물어봤더니 저의 이름으로 접수된적없고 보내는 배송예약캡처본이 아이쿠폰의 화면과 다르다고 만든화면 같다고 답이왔고 아이쿠폰에서도 롯데택배로 넘기는 경우는 없다고 답이왔습니다답변을받고 문자로 더치트에 올리고 경찰서 간다고 하였더니 허위로 역고소하고 납품계약취소건 청구할거라했습니다 조작이라는 답을 받고 사기꾼이라는 확신을 갖게돼서 보내지 않았을거라 생각했고 롯데택배로 넘겼다는 연락 받은게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지만 알아서 확인하고 신고하고하라고하며 더 이상 해명을 하지않아서확신을 갖고 더치트 재등록했습니다 중고나라론일거라고 생각을했고 더치트 등록하고 신고하면 다시 돌려준다고 하여 이번에도 경고삼아 목소리 검증은 하지않았습니다 더치트 등록했더니 후회할거라고 연락왔고혹시나 하는 마음에 택배어플로 내역을 수시로 조회해봤는데 롯데택배 3건이 준비중이라고떠서 바로 더치트 내역 삭제하였습니다(삭제할때만 검증하여 삭제함) 그 이후 택배는 정상적으로 도착은 했지만끝까지 운송장번호는 보내주지 않았습니다제가 오해한걸로 사과하였지만 이전에 납품건으로 소송청구한고하네요 저는 목소리 검증하지 않으면 더치트 조회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더치트등록 문자 받은 후 사실확인인증을 하지않으면 올라간다며더치트에 등록된 화면과상대방에게온 카톡도 캡처했다고합니다이 내용으로 저를 소송하는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도덕적인소13중고나라 사기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고소장으로 변경해야하나요?일단 급한데로 2주전에 경찰서에 진정서는 제출했습니다. 사건번호도 부여받았는데 고소장으로 변경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디지털 이민은 법률에 저촉되나요?유튜브나 넷플릭스와같은 곳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저렴하게 이용하기위해 다른나라의 가격으로 이용하려고하는 것을 디지털 이민이라고 하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궁금해진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뭔가 저촉되는것은 아니겠지만 또 몰라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손한태양새151대량등록프로그램으로 자동등록된 제품사진이 지식재산권침해가 되나요부업을 하기위해 해외구매대행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배워 국내 오픈마켓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것을 2개월정도 하였는데 장사는 잘되지 않아 프로그램비가 많이 나가서 1개월 중단하던중사업을 접을까 정리하고 있는중에 법률사무소에서 지적재산권 침해건으로 민사 및 형사 고소확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수 없는데 이런 경우 인터넷에 찾아보니 합의금을 100만원에서 300만원 요구한다는내용을 보게되었습니다. 고의성은 없으나 자동프로그램에 의해 등록된 것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맞는지. 또 브랜드나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등록되지 않도록 금지어를 모아서 설정하여 해당 프로그램이나 키워드를 필터링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판매된것도 2개월동안 자동등록된 5만 건중 판매건수는 5건이내이며 법률사무소에서 말하는 판매건수가 어떤것인지 내용은 없이 문자만 왔습니다. 판매와 상관없이 등록이 되었다는 것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쁜토마토편의점 알바 업무상횡령죄,절도죄 질문드립니다4월14일부터 4월25일까지 매주5일 편의점에서 평일에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점주는 폐기는 언제든지 가져가도 된다고 구두로 말했으나 해당 대사가 녹음된 녹취록이없습니다. 저도 대응책을 생각해서 4월22일 퇴근할때 청양고추와 그릭요거트가 폐기로 나와 갤럭시 폰으로 측면버튼 설정을 바꿔서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도록 해서 녹음을 하고 점주에게 폐기를 가져가도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아래는 해당 녹취록의 대사입니다저:점주님 저 폐기로 청양고추하고 그릭요거트가 나왔는데 가져가도(점주가 중간에 말끊고)점주:네네네나:감사합니다이렇게 녹음이 되어있는데 이걸로 지금까지 가져간 폐기들을 점주가 가져갔다고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4월14일부터 22일까지 긴 기간이니 암묵적으로 동의가 되었다고 볼수도 있을까요? 만약 해당 녹취록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절도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람한굴뚝새210허위광고 및 과대광고 신고가능할까요?전기자전거를구매했습니다몇달을 찾아보다 100KM를갈수있다는 가성비좋다는M사제품을샀습니다..그런데 전기자전거는 수리도중요하다고해서 유튜브로알게된 자전거유튜브홈페이지에서 구매했습니다(본사직접구매보다5만원비쌈)집에서 본사보다가까워서 나중에 수리를위해 더비싸게구매했습니다..그런데 배송이 자전거샵을통하지않고본사에서바로배송을하네요...자전거샵에서검수절차도없이....결국불량이어서 본사에서와서 수리했습니다그런데 배터리도 광고와 아~주 많이차이가났습니다광고는100kM주행이지만 실제는 20KM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구매한자전거샵에 네이버톡으로 계속따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 연락와서번호남기더니 자기한데 문의하랍니다..(난니네랑거래안했는데..)배터리문제도일주일정도걸려서다른배터리받았습니다그런데이것도20KM정도인것같습니다..(몇십만원하는제품을..새제품을..알맹이만 뽁뽁이에 엄청큰얇은박스에 보냈습니다..새제품박스가없이)배터리 닳는용량이...배터리교환하는데 제가구매했던자전거샵은 없었구여...본사는 100KM광고인데 실제는20KM정도자전거샵은 본인들이 파는것처럼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실제로는 본사에 주문내역보내고끝...신고,고발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금액이아주비싸지는않지만 적은것도 아닌데...사기인것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