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기발한갈기쥐216반복되는 보완수사요구에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1년 10월경 휴대폰 판매업체 내방하여 통신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계대금 전액 이체한 후 일주일 뒤 기계를 받는 방식[당시 재고문제로 인하여]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재고문제를 핑계로 점점 기계발송을 지연시켰고 결국 환불를 요구하였으나 잠수를 타버려 22년초에 경찰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경찰청에선 피의자가 "밀린 직원급여, 휴대폰 비품구매 등"의 이유로 사기로 볼 수 없다하여 혐의없으로 처리하여 이에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였고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경찰->검찰->경찰(보완수사요구)" 첫 검찰송치가 이뤄진 22년 4월부터 지금까지 총 3번의 보완수사요구만 진행되고 저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연락도 안받고 속만 타들어가고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가만히 기다리는게 답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와일드한멋돼지76독수독과 이론 관련..................독수독과이론 이란 것이 있습니다.위법하게 수집된 1차증거로 부터 수집된 2차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궁금한게 있는데,자료(증거)수집처에서 1차증거 수집을 할 때, 수집 목적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다른 이유로 말하고, 1차증거를 수집했을때 그 1차증거는독수, 즉 위법한 1차증가가 되나요?아니면, 위법사항은 없었으니, 적법한 1차증거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금조215모방상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려면?제목 그대로입니다 모방상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려면 디자인 등록이나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해당 가능한가요? 지식재산권에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던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이만이용약관에 영어로 copy, display, reproduction을 못하게 해 놓았는데 어떤의미인가요?앱 구매에 이용약관에 영어로 copy, display, reproduction을 못하게 해 놓았는데 어떤의미인가요?copy는 복사인것은 알겠는데요,reproduction은 우리말로 무엇인지요? 그리고 display는 전시인가요 아니면 표시 또는 표기인가요?publish도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건 제작이나 게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옷에 있는 상표도 가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미리 허락을 받아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옷에 나와 있는 브랜드 명을 가리고 방송에 송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옷에 있는 정도는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마음2수감자 온라인 편지보내는방법?현재 교도소에수감중인 분과 온라인으로 편지를 보내고받아볼수있다고하는데 방법을 자세히아려 주세요?또는 방법을어디에서 알아볼수있는것인지요. 너무나궁금하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클래식한멧새157전자 키보드에 수록된 사운드 효과 저작권야마하 전자 키보드를 구입했는데 기본 피아노 소리 말고도 효과음 같은 게 들어 있었어요이 효과음들을 단독으로 녹음해서 유료 게임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나요? 효과음 재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은 아닙니다밑에는 사용 설명서 저작권 항목이에요배포라는 게 상업 목적도 가능한 건지, 그리고 효과음을 써서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효과음만을 녹음해서 사용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MIDI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 등의 상용 음악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본 제품에는 Yamaha가 저작권을 보유한 콘텐츠 또는 타인의 저작권을 사용하기 위해 Yamaha가 라이선스를 획득한 콘텐츠가 통합되어 번들로 제공됩니다.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저작권 관련 콘텐츠가 저장 또는 기록되고 제품 콘텐츠와 사실상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매체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위 콘텐츠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반주 스타일 데이터, MIDI 데이터, WAVE 데이터, 음색 녹음 데이터, 악보, 악보 데이터 등이 포함됩니다.*본 콘텐츠를 이용한 자신의 연주나 음악 작품이 녹음된 매체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Yamaha Corporatipn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금조215지식재산권 등록이 안되어있는데 침해로 소송 가능한가요?쇼핑몰 운영중인데 지식재산권 침해로 소명 등기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일단 하라는대로 확약서에 싸인과 요청자료를 보냈는데 확약서를 다시 읽어보니까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함에따라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었더라구요.이미 제가 싸인을 해서 보낸 상태라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 줘야될텐데 지식재산권에 등록되지도 않은 상품을 등록한것 처럼 본인 소유물인것마냥 소명자료를 보냈는데역고소 가능할까요? 또한 제가 합의금을 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훈훈한두꺼비124챗GPT의 창작물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챗 GPT는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정보를 통해 습득해서 짜집기를 해 창작물을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그런 경우 참고한 장보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요한두더지49소액 민사소송 의견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소액이라 직접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4차례나 기일변경신청을 하고 있어서 빠른 재판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그런데,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류목록을 살펴봐도 의견서는 보이지 않아서 어떤 양식을 선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