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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오랑우탄12저작권법 제 29조에서 스트리밍 음악을 틀어주는데 입장료를 받는것은 반대급부를 받는건가요?몇몇 사람들과 카페 등의 공간을 대여해서 스트리밍 음악을 감상하는 행사를 계획 중입니다.그런데 이를 위한 공간 대여 비용 때문에 참가자들에게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이것이 저작권법 제 29조에서 나오는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이고 따라서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다시 표현하자면, 위 상황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이 '공간 대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 이므로 반대급부를 받은 것이 아닌 것인지,아니면 어쨌든 '음악을 틀고' 돈을 받았으므로 반대급부를 받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잡식 공주개인용도로만 사용가능 폰트의 경우 기업 사용 시 문제 생길까요??개인용으로만 가능한 폰트를아무리 자간, 행간 변형을 했다고 해도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기업 로고로 사용하고 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 계정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고소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괜한 걱정일까요?오래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곳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계정을 잘 사용하고 있던 와중에 비활성화가 걸렸습니다. 비활성화는 오직 계정 명의자만이 인증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정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려 비활성화를 해제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께서도 본인이 1대주가 아니라서 비활성화 해제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계정을 거래하신지도 오래되셔서 1대주분의 연락처도 남아 있지 않으시다고 합니다.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제가 구매한 계정과 동일한 메신저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분이 1대주일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연락을 드려 보았으나 읽기만 하실 뿐 답장이 없으시더라구요혹시나 이러한 상황에서, 나중에 계정 명의자분(1대주)이 계정을 회수하여 비활성화를 해제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계정침입(해킹) 으로 신고하실 경우, 저는 2대주와의 거래 대화내용, 이체내역을 통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제가 2대주분께 구매를 하고,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대화내역, 이체내역, 연락처는 지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문의해보니 제가 구매한 증거가 있으므로 접근권한이 제게 있다고 알려주셔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는 하시는데 혹시나 해서요..답변받고자 하는 내용은,1.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2. 1대주가 해킹으로 신고할 시, 저는 위의 증거물을 조사관에게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3.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잊고 살다가 사안이 생기면 그때 대처해도 괜찮을까요?4. 혹시나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여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무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5. 혹시 위와 같은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의 명함이나 연락처 등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사안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걱정이 많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변호사 또는 전문가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탕한페리카나197소액인 경우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생략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10만원 미만의 초단기 디자인 외주를 맡기려고 합니다. 사업소득 신고는 할 것인데 지급액이 소액이라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생략하고 진행해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두더지7신용카드부정사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만 성립하나요? 아니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도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파카143소유권이 있는척 게임아이디 판매 후 회수 사기죄 성립?21년도 12월에 게임 아이디를 소액에 구매 한 후1년 뒤인 22년 12월 계정 비밀번호가 바뀌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판매자는 본인명의가 아닌 친구명의로 되어있는 아이디 였고, 친구명의를 잠깐 빌려서 팔았던 거다.그래서 자기 명의는 아니지만 친구의 명의로 된 것을 판매하였던거다.라고 합니다또한 아이디 사용시 아이템을 넣어두었으며, 아이템 가격은 약 80만원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비밀번호를 바꿔주겠다고 연락을 했었으나, 3달 넘게 바꿔주지 않았음 제가 아파서 그동안 까먹고 살다가 카톡을 확인해보니 기억이 나서 사기죄 혹은 기망죄로 사건접수를 하려고 합니다.혹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후련한고슴도치205당근마켓 직거래로 전자기기를 팔았는데 환불해달라합니다 해줘야하나요?어제 삼성 테블릿을 당근마켓 직거래로 팔았습니다사용감이 많다했고 그래서 막 다루기 좋을거다 했고 아무래도 요즘 나온제품이 아니라서 충전할 때 시간이 걸린다고도 했습니다오늘 갑자기 삼성서비스센터 문의해서 전체 업그레이드 시키려하니까 비용이 발생된다해서 환불해달라고 하십니다 부부이신 것 같은데 두분한테 연락이 계속 오는 상태에요 환불해드려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으는피자학술 연구 및 동료 토의 목적으로 블로그에 환자 방사선 사진을 올려도 되나요?환자 특정은 안됩니다. 상업적 목적 아니고 단지 학술 토론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블로그 등에 올려도 무방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정한칼새284텔레그램 불법 PDF자료 제본물 중고거래 하면 처벌받나요?사설 인터넷 강좌의 교재를 pdf파일로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저는 거기서 다운로드하여 인쇄소에 인쇄를 맡겨 제본을 해서 링교재로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교재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진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이라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하던데제가 만약에 이 교재를 안쓰게 되어 중고로 판매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이게 말이 다 다르시던데'중고거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중고라고 하더라도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혹은 중고거래를 하게 되면 신상이 노출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함 고발 혹은 소송의 위험, 협박 등의 위험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저는 이것에 대해 확실히 알고싶은데잘 아시는 전문가 분들이 확실하게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다시 말씀 드리지만, 확실히 정확하게 아시는 분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무당벌레76제 명의 계정을 친구에게 빌려주었고 제가 로그인하여 안에 내용을 보았을 떄 개인정보침해죄?친구가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 갚지를 않고 카톡 연락은 10일에 한번 될까 말까 하며 봐도 답장이 없고 전화번호도 바꾸어 전화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2년전에 돈을 빌린 친구가 네이버 계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정을 만들어 주었고 비밀번호는 편한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라고 한 계정을 제가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하여 들어가니 빌려준 돈을 투자가 아닌 다른 빚을 갚고 있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 제 명의로 만들었지만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사용도 친구가 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될까요?2. 제 명의로 된 계정을 빌려주었기 명의 거래에 해당될까요?3. 둘 다 해당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때 아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