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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hswisdom저작권이라는 개념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저작권이라는 개념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제작자가 가지는 법적인 권리와 지위가 언제부터 법적으로 보호가 되었는지 그 유래가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총명한오소리17노트북 손해배상해줘야하는 기간?안녕하세요작년 10월달에 뚜껑이 열려진 텀플러를 쳐서 상대방 노트북에 커피를 소량 쏟았습니다. 그 이후 아무리 기다려도 상대가 오지않아 연락처를 남기고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고, 연락이 오자 수리를 진행하고 영수증이랑 수리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대가 수리를 미루고 있으며 4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아직 수리를 진행하지않았습니다. 액체로 인한 전자기기 고장이라면 하루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여 연락이 올 때 마다 수리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껏 수리를 하지않고있으니 진짜 노트북이 고장난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수리비를 지급해줘야하는지 의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하늘소212전자소송 사건번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블로그나 이런곳에 제가 지금 소송을 하고있는 사건번호와, 제 이름을 올려서 전자소송 절차를 다른 제3자가 보게끔 해도 괜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짙푸른베짱이107당근마켓 아이폰 중고 구매 하자 수리비 지원?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아이폰 xs 구매했는데 문제가 있어 여쭙니다. 시간순대로 상황 설명 하겠습니다.아이폰xs 256기가 해외모델 중고모델 구매> 게시물에도 기제 안 돼있고 하자 없는 것 채팅으로도 확인> 직거래 했고 판매자 말 믿고 물건 열어보지 않음> 구매 하루 반나절 후 (금요일 밤 구매, 일요일 교체 후 당일에 문제 발견) 공식 센터에서 배터리 8만원에 교체함 (3월 가격 인상 전에 급하게. 3월부터 10만5천원)> 교체하고 제대로 쓰려고 보니 카메라에 줌 인을 하면 반점 여러개가 생기는 하자 발견> 판매자에게 챗 하니 계속 모르는 문제라며 본인이 찍은 사진 한장도 같이 보냄. 그리고 정 그러면 배터리 교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기존 가격인 35만원만 환불해주겠다고 함. 배터리 물리기는 불가하며 그것을 충분히 알렸는데도 같은 말을 반복.> 나는 구매하고 처음 열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말하고 카메라 교체비용인 12만원 중 일정 부분 지원해달라고 요청함 (비교는 의미 없지만 애초에 판매가가 다른 평균가보다 높은 금액임. 그래서 하자 없는 제품일 거라고 믿고 구매)> 그런데 다시 자세히 보니 판매자가 전에 문제 없다면서 보낸 사진 한 장에 동일한 점들 발견> 그 부분 표시해서 보여줬음에도 놀라거나 미안한 기색없이 폰 배터리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 놓으라며 35만원만 환불해준다 함.마음 같아선 수리비 12만원 전체 받고 싶지만 배터리 교체 전 확인 못 한 제 책임도 있으니 처음엔 8만원 빼달라고 했다가 수리비 반값인 6만원만 요청했습니다.제가 수리비 요구하는 게 정당한 건지, 정당하다면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수리비 12만원에서 몇 %를 요구해도 되는지,외에도 대처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홀쭉한나팔새23현시점에서 AI 툴 이용하여 추출한 이미지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법에 대해 궁금합니다.ai툴 (미드저니, 달리, 스테이블디퓨전 등등) 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추출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그대로든 변형을 하든)여러 플랫폼이나 사이트에 올려둔 후 제작 의뢰를 받아 새로운 이미지를 ai 툴로 제작해준다든지,아니면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료를 받고 사용을 허가해준다든지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운데,이 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등등 여러 관련될 수 있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혹은 지금은 괜찮더라도 상업적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시 이전 활동 내역까지 소급적용될 수도 있나요?미드저니의 경우 유료 멤버십 구독하여 이용하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처음에 이걸 보고 상업적 이용 당연히 가능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찾아보니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하여서...이것과 실제 법적인 부분과는 별개일까요? (단순히 회사에서 책임 없이 그냥 써놓은 말일 수도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양219난방 계량기 문제로 2개월치 난방비가 나오지 않았다면?이 질문을 법률분야에 묻는게 좀 이상하지만 아무래도 법과 관련된것 같기도 해서 묻습니다.요즘 난방비가 많이 올라 다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 집은 12월, 1월 난방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침 현황에도 전월과 변동이 없습니다.12월에는 언제부터 난방을 켰는지 긴가민가해서 그냥 기분 좋게 넘어갔는데 1월 난방비 또한 1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요즘처럼 난방비 비쌀때 조용히 그냥 있으라는 분도 있지만 이건 아닌것 같아 관리사무소에 사실을 말하려 합니다.근데 궁금한건 관리사무소에 고지를하면 그 동안 나오지 않은 2달분 난방비를 소급해서 내야 할까요? 지역난방이 들어오는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단통법은 악법인가 좋은법인가?안녕하세요. 단말기통신법이라 불리는 단통법은결국 소비자가 저가에 단말기를 구매할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악법이 아닌가요?누가 발의한것이고 향후 방향이 어찌될까요?싸게살수 있는걸 누구나 똑같은 가격에 사도록 강제한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식사냥꾼정보공개청구 시 부존재에 대해 다툴수도 있나요?정보공개청구 시 관공서에서 해당 자료에 대해 부존재 답변을 받았을 때, 부존재에 대한 불신으로 해당 관공서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나요?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다 되었지만 폐기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꼼꼼한극락조53개인소장을 목적으로 하는 웹하드 다운로드는 불법인가요?평소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해서 보거나 개인소장합니다. (친구나 다른사람들에게 절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을 보면 개인소장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나와있는데 또 지식인 같은 곳에서 찾아보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까만호랑나비72체험단으로 받은 제품 리뷰시 공정위 문구를 꼭 써야 하나요?체험단이나 서평단으로 선정되어서물품이나 책을 제공받을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데,공정위 "~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문구를 쓰지말아달라고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이걸 포스팅에 기재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좀 걱정되어서요그리고 제가 그 요구를 꼭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