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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때까치262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정지로 받은 행정처분또한 공기업취직시 신원조회때 조회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공기업 취직 준비중인 전기공학과 학생입니다 한전취직을 목표로 하고있던도중 킥보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처분과 벌금형이 아닌 범칙금1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이아닌 범칙금이라 전과엔 기록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공기업 신원조회시 면허정지처분등의 행정처분이 조회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좋아요좀주세요네이버 스토어 고객 응대부분에서는 법적 대응 불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재고가 없음에도 있다고 올려놓고, 주문한지 하루가 지나서야 고객이 전화해 물어보니 그제서야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응대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못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숙한벌새1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질문입니다휴대폰 개통 관련하여 업무를 하는데요 업무중에 동명이인에 생년월일까지 같고 주민번호 끝 세자리까지 같은 다른분의 명의로 기기변경 처리가 되었습니다오처리를 확인하고는 바로 원복처리 해드렸고 금전적 피해를 입히진 않았습니다. 곧장 당사자에게 몇차례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을 피하셨고 그 후에 당사자분 자녀분이라는분이 개인정보건으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그러나 아직도 업무처리자와의 확인연락은 피하시고 본사와 협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기로운멧새115번개장터에서 개인정보를 요청받고싶습니다제가 번개장터 영구정지를 당한 사람의 전자기기로 로그인을 했다가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영구정지를 당하면 거래하던 채팅 내용을 볼수 없습니다근데 현재 거래하고 있는 사람이 물품을 보내지않고있어서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채팅내용을 요청했더니 개인정보가 가려진 상태로 채팅내용이 도착했습니다채팅내용을 요청하기 위한 서류인 정보보호 서약서에는 받은 내용중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있으면 공개 또는 오용하지 말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건 개인정보를 가리지않은 원 상태 그대로 제공하겠다는뜻 아닌가요?그리고 이 요청을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채팅내용을 전달받지 못하면 어떻게해야 번개장터로부터 채팅내용을 전달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통쾌한여치11이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하나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온라인 MMORPG 게임의 게임사 비인가 프로그램 (자동 플레이 매크로)를 개발 및 판매한 경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다음 호를 위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32조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여기서 궁금한 점은, 해당 법률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게임사 또는 그 산하의 법무팀에서 직접 고소를 제기하여야만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는 지, 아니면 제 3자가 법률을 위반한 인물을 고소하거나 수사 기관에 제보를 통해서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게임사의 고소 제기 없이 수사기관에서 능동적으로 해당 사안에대한 수사 및 처벌을 수행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제 3자가 게임사에 해당 사실을 제보하여서 게임사가 직접 고소를 제기하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투명한에뮤286세력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을 샀을 경우유튜브에 보면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는 유튜버가 있는데요,세력이 특정한 종목을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세력강도같은 것을 분석해서 특정한 종목을 추천해줍니다.매수이유에 세력 수급 같은게 쏠려있다 이런식으로 추천 사유를 기재해주고요,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보길 "주식 리딩 과정에서 주가조작 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봤는데, 아직 제가 종목을 추천받은 것은 아니지만,1. 주식 세력등의 수급, 즉 세력이 매수했다 또는 매도했다 등의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어떤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메시지를 받는 것 자체도 불법이라고 볼 수 있나요?2. 1번과 같은 메시지를 받아서 제가 주식을 매매해서 이득을 얻으면 그것도 불법이라고 봐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빈티지한벌37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외주작업을 받는것이 불법인가요?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여러방을 파서 음악 외주작업을 받는것이 불법인가요? 반복되는 거래시 세금은 빈드시 낼겁니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동고비73문화상품권 먹튀 고소장 작성 방법문화상품권 먹튀건으로 내일 고소장을 작성하러가는데 고소장도 잘 써야한다고 해서 어떻게 작성하면되나요 작성할때 주의사항같은것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륙챙이인터뷰 번역글 같은것도 출처를 안밝히면 문제가 되나요?인터뷰했던 매체의 이름이나 링크만 걸면 되나요 아니면 번역하신분의 이름도 기재해야 하는건가요?추가로 단순 정보글이나 이슈글도 다른곳 (예를 들면 커뮤) 로 가져갈때도 출처를 표기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견한테리어3002차창작물을 2차창작자의 동의하에 3차 저작물을 제작 배포했을경우 원저작자가 3차 창작물 제작자에게 손해배상 할 수 있나요?2차 창작자가 방송및 논문 등을 이용해 본인의 제품을 설명하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3차 창작자는 2차 창작자의 동의하에 저작물을 읽고 촬영해 온라인에 업로드했습니다. 2차창작물을 2차창작자가 허가해준 대로 정당하게 이용했는데, 3차창작자에게 1차창작자인 원저작자가 2차창작에 녹여져있는 자신의 작품이 보이는 갯수만큼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2차창작자가 아닌 3차창작자를 형사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